우 손목 척골충돌 증후군/우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919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손목 척골충돌 증후군, 우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설계와 도면작업 및 시제품 테스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손목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우 손목 척골충돌 증후군, 우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약 3년 5개월간 진공밸브 개발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시제품 테스트 업무수행 시 부품 결합 또는 해체를 위해 나사, 볼트 및 너트를 조이고 푸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손목에 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 진료 내역) : 2019. 11. 15. ○○○○ - wrist pain, swelling, rt side, 컴퓨터 많이 하신다. 외상- - x-ray : no abnormality - 반복된다. ○ 주치의사 소견 (요양신청서상) : □□ - 2021. 1. 22. 척골단축술, 관절경하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봉합술.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6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 입사일자: 2016. 11. 1. - 담당업무: 연구개발(설계 및 테스트)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주 5일)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6. 11.~ 2019. 11.(재해일기준)/○○○○㈜/연구개발(설계및테스트)/고용보험 - 2011. 7.~ 2015. 3./○○(주)/품질관리(검사QC)/고용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소속사업장은 ○○○ 장비에 들어가는 진공밸브를 제작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개발팀에서 연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 - 작업인원 : 총 인원 ○○명 (동일업무 수행자 2명 / 작업은 1인 작업) - 작업공정 : 설계및도면작업 → 제품분해및조립작업 → 제품운반및테스트작업 - 현장조사 : 신청인, 대리인, 회사담당자, 본부장, 동료근로자 입회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함. - 작업량산정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비율, 작업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제품에 따라 종류 및 규격 등이 다양하여 현장조사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품들을 평균하여 사용하였으며 컴퓨터 프로그램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의 부품개수(나사개수)를 사용하여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수집자료 : 회사에서 제공한 업무조직도, 업무내역, 제품파트수량을 참조하였으며,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재연영상], [작업대 높이],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사용하였음. - 생산품 : ○○○ 장비 진공배관 밸브 - 생산품 종류 및 규격 : 수백가지 이상 - 테스트 항목 : 제품의 진공상태, 개/폐기능, 소음, 마찰력, 분진상태 등 2) 신체부담 작업 ① 설계 및 도면작업 - 작업내용 : 컴퓨터로 도면을 그리는 작업으로 책상에 앉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여 좌측 손으로 명령어(키보드)를 조작하고, 우측 손목을 신전하여 마우스를 잡은 뒤 설계한다. - 작업시간 :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우측손), 설계프로그램 : Auto Cad 등 - 작업량 : 일일 평균 5시간 설계함 - 참고사항 : 설계 작업 시 주로 좌측 손으로는 키보드를 취급하며 명령어를 입력, 우측 손으로 마우스를 잡아 선이나 도형 등을 그리며, 설계 작업 시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음. ② 제품조립 및 분해작업 - 작업내용 : . 제품을 작업대 위로 올리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목을 굴곡-척측꺾임, 손가락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제품(1.6 ~ 9.8kg)을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 77cm 높이의 작업대 위에 올려놓는다. . 수공구를 사용하여 나사를 체결하거나 분해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제품을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으로 수공구(0.1~0.4kg)를 잡은 뒤 손목을 굴곡-신전하거나, 척측-요측으로 꺾으며 나사를 체결 및 분해한다. . 제품을 조립하거나 분해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제품의 부속품을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목을 신전-척측꺾임, 손가락을 굴곡하여 부속품을 잡은 뒤 파트를 조립하거나 분해한다. - 작업시간 : 2.75시간 - 작업높이 : 77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L렌치(0.4kg), 몽키스패너(0.1kg), 소캣(1kg), 니퍼(0.1kg) 등 - 작업량 : 일일 평균 분해/조립 2회(각 1회), 일일 평균 나사 92개 조립하거나 해체함 → 렌치류를 사용하여 55개의 나사를 조립하거나 해체함 → 스패너류를 사용하여 18개의 나사를 조립하거나 해체함 → 드라이버류를 사용하여 14개의 나사를 조립하거나 해체함 → 절단용 공구를 사용하여 5개의 전선을 절단함 . 나사 1개 조립 또는 해체 시 평균 1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신청인 기준 작업비율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렌치류 60%, 스패너류 20%, 드라이버 15%, 절단용 공구 5%) ③ 제품운반 및 테스트작업 - 작업내용 : . 제품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제품(평균중량:6kg)을 잡고 들어 핸드트럭 위에 올려놓는다. . 핸드트럭을 이동하는 작업으로 핸드트럭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 손목을 신전하여 양 손으로 핸드트럭 손잡이를 잡아 밀고 당기며 약 15m 이동한 뒤 테스트작업대(높이:91cm) 위에 올려놓는다. . 테스트를 위하여 제품에 전선이나 튜브 등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91cm 높이의 테스트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우측 손목을 척측꺾임, 손가락을 굴곡) 전선 또는 튜브를 잡아 밸브에 꼽는다. - 작업시간 : 0.25시간 - 작업높이 : 선반 → 작업대 (77cm) → 핸드트럭 → 테스트작업대(91cm) - 운반거리 : 조립반 → 테스트실 (15m 내/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테스트용 제품(소 1.6kg), 테스트용 제품(중 4.8kg), 테스트용 제품 (중 6.2kg), 테스트용 제품 (대 9.8kg) - 작업량 : 일일 평균 테스트용 제품 2회 운반 및 테스트함, 1회 운반 및 테스트 시 15m 운반하며, 5분 소요됨 ④ 기타 참고사항 - 신청인은 프로젝트 기간에 주로 연장근무를 수행하게 되며, 19년 10월 ~ 11월 기준 연장근무 횟수는 근무일수 23일 중 4회로 확인(1회 연장 시 4시간 / 2.5시간 / 4.5시간 / 5시간) 하였으며, 해당 프로젝트 기간에는 4가지의 [연구/개발], 1가지의 [일반업무]를 수행하였음. - [일반업무] 수행 시 [설계] → [제품 테스트] → [평가]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테스트 결과가 “실패” 시 제품을 다시 분해/조립 해야함. 이러한 경우에 연장근무를 수행하게 되며 보통 1회 연장 시 2~3시간 소요된다고 진술하였음. - 설계와 제품테스트 과정에서 제품을 제작하는 것은 외주업체에서 진행 ○ 업무관련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의 업무(진공밸브 설계 및 테스트)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우측 손목의 부담 정도를 '경도'로 판단함. 제품 테스트를 위해 나사의 조립 및 해체를 하나 일평균 92회 정도로 손목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량이라고 보긴 어려우며, 그 외의 대부분 시간은 컴퓨터로 키보드 및 마우스 작업을 하여 전반적인 손목 부담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 결론은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손목 부담 수준이 경도로 평가되고 있는 점이 그 판단 근거임. ○ 기타 확인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3. 5. ‘결절종 손’ - 2015. 12.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7. 4.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54cm, 체중 54kg - 우세손 : 우측 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종사기간 및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설계와 도면작업 및 시제품 테스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손목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우 손목 척골충돌 증후군, 우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주장은, 약 3년 5개월간 진공밸브 개발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시제품 테스트 업무수행 시 부품 결합 또는 해체를 위해 나사, 볼트 및 너트를 조이고 푸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손목에 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소속사업장은 ○○○ 장비에 들어가는 진공밸브를 제작하는 업체이며,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6. 11. 개발팀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설계 및 도면작업, 제품분해 및 조립작업, 제품 테스트작업 등을 수행해 왔으며, 고용보험자료상 이전 직력은 ○○(주)에서 품질관리 QC로써 ○○○ 파운드리사업부에서 컴퓨터 작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15. 12. ‘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017. 4.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에 대해 진료 받은 이력은 확인되고, 과거력(산재이력)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 자료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척골 양성 변이를 동반하는 개인적 소인이 확인된다는 소견이고, . 제품 테스트를 위해 나사의 조립 및 제품 분해 등을 하는 과정에 일부 손목에 부담이 가는 자세나 동작이 있으나, 손목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량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 대부분의 시간은 컴퓨터로 키보드 및 마우스 작업을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손목에 대한 누적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손목 척골충돌 증후군, 우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