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우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0920 · 판정일: 2021-05-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 주관절 외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17.5.8. 입사하여 자재창고에서 근무해오던 중 우측 팔과 어깨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 주관절 외상과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년 2개월동안 패달 및 베이스 조립라인에서 근무하고, 약 6개월정도 창고반에서 부품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1.5kg 중량의 제품을 일일 평균 1,500개씩 제조, 750회씩 적재하는 업무, 10~20kg 중량의 금속부품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 5~10박스씩 배송하는 업무 등으로 어깨 및 팔꿈치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9.5.) strain rt shoulder elbow 지속작업통증호소, no imping 충돌증 관찰, 20년전 운동손상 의증(당시 견봉인대 아탈구 모르고 있음), 작업통증 3주이상 + pain for 3w, no slip - (2021.1.16.) Rt shoulder elbow pain 수개월 shoulder 주사 5회, no trauma, ROM full GT mild tenderness, Rt elbow biceps tenderness, lateral mild tenderness, x-ray 상 acro spur +GT spur +, elbow nc, sono 상 Rt SST partial tear. IST partial tear, Rt elbow lateral swelling low echo - (2021.1.20.) 우 견관절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봉합술 ○ 주치의사 소견 - 방사선 및 MRI, 초음파검사 상 좌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충돌증후군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자동차부품제조업 - 입사일자: 2017.5.8. - 담당업무: 물류 및 생산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7.5시간 ·정규근로시간: 08:30~17:30, 2020. 9월부터 16일/23일/월 2시간씩 연장근로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 휴식시간 1일 2회 각 10분 총 2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7.5.8. ~ 재해발생일(3년8개월), ○○(주) / 자동차제조업(물류 및 생산) ·2020. 7월 ~ 재해발생일(6개월), 창고반 근무 ·2018. 8월 ~ 2020. 7월(1년11개월), 베이스 조립반 근무 ·2017. 5월 ~ 2018. 8월(1년3개월), 페달 조립반 근무 - 2016. 10월 ~11월(1개월), ㈜○○○○○ / 단순보조(알루미늄 압출) - 2016. 4월 ~ 10월(6개월), □□□□(주) / 조립반(유로폼 조립) - 2015. 4월 ~ 5월(1개월), △△△△△ / 검사반(섬유 검사) - 2014. 12월 ~ 2015. 3월(3개월), ○○○○ / 단순보조(도금) - 2014. 10월 ~ 11월(1개월), ㈜◇◇◇◇◇ / 시공팀(물탱크 시공) - 2000. 7월 ~ 2014. 7월(14년), ☆☆☆☆(주) / 배합반(기름 생산) - 1995. 7월 ~ 1999. 10월(4년 3개월), ♤♤♤♤(주) / 염색반(원단염색) - 1990. 4월 ~ 1993. 7월(3년3개월), ♡♡♡♡ / 정제과(생산부) / 본인진술, 이력서 ※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기간은 별도업무 수행하지 않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현 사업장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주 생산은 주차 브레이크(사이드 브레이크)관련 부품으로 신청인은 패달 및 베이스 조립, 창고반에서 자재 배송업무 수행함. ·현재작업(창고반): 지게차운전, 자재박스상차, 자재박스운반, 자재박스하차 / 6개월 ·과거작업(패달 및 베이스조립라인): 베이스투입, 베이스적재 / 3년 2개월 - 작업인원: 1인 작업(간헐적으로 1명이 투입되어 2인 작업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 1일 작업내용(현재) ·08:30~15:30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며 부품이 입고된 트럭차량에서 창고로 팔레트를 운반, 적재 및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 ·15:30~ 각 부서(조립반 ~ 프레스반)에서 필요로 하는 부품들을 찾아 핸드트럭에 싣고 각 부서로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지게차운전작업(5.5시간) - 작업내용: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지게차 운전석에 앉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지게차 핸들을 잡고, 우측 손으로 레버를 잡아 조작하며 지게차를 운전함. - 지게차 운반거리: 차량 → 창고까지 10 ~ 50m - 작업량: 1.5톤 지게차(좌식), 일일 평균 팔레트 60개 지게차로 적재 및 정리, 1개 적재 및 정리시 평균 5분 소요됨. ② 자재상차작업(1.5시간) - 작업내용: 선반 하단부서 자재를 핸드트럭에 적재하는 작업은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바닥 ~ 2단(34cm) 높이 선반에 자재를 들어 핸드트럭 위에 올려놓으며, 선반 중단부에 자재를 핸드트럭에 적재하는 작업은 서서 요추를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좌측 견관절을 굴곡-내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3~4단(68~102cm) 높이 선반에 자재를 잡고 골반높이로 들어 올려 핸드트럭 위에 올려놓고, 선반 상단부에 자재를 핸드트럭에 적재하는 작업은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회내전한 자세로 양 손으로 5~6단(136~170cm) 높이 선반에 자재를 들어 핸드트럭 위에 올려놓음. - 작업높이: 6단 선반(170cm) → 핸드트럭 - 작업량: 기본 중량의 자재(3kg) 87박스, 무거운 중량의 자재박스(23kg) 평균 20회 상차하며 총 취급중량 721kg/일일, 1회 상차시 평균 50초 소요됨. ※ 참고사항: 선반 상단부에 위치한 자재는 취급 빈도수가 낮은 제품들이며 작업비율은 하단부 40% / 중단부 40% / 상단부 20%으로 산정하였음 ③ 자재운반작업(0.5시간) - 작업내용: 부품이 실려 있는 핸드트럭을 운반 및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회내전하여 양 손으로 핸드트럭 손잡이를 잡은 뒤 밀고 당기며 각 부서로(이동거리: 3~61m) 이동함. - 운반거리: 창고 → 조립반 (최소거리: 3m / 최대거리 30m), 용접반 (최소거리: 24m / 최대거리 56m), 사출반 (최소거리: 24m / 최대거리 28m), 프레스반 (최소거리: 40m / 최대거리 61m) - 작업량: 핸드트럭 Push-Pull (3 ~ 5kg)로 일일 자재 평균 11회 운반 및 배송, 평균 2분 소요됨. ④ 자재하차작업(1시간) - 작업내용: 자재를 각 부서에 하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자재(평균 3kg~23kg)를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 올려 1m 이동 한 뒤 각 부서 바닥에 내려놓음. - 작업높이: 핸드트럭 → 각 부서(1단 높이: 바닥) - 작업량: 상차와 마찬가지로 총 취급중량 721kg/일일, 일 평균 3kg 중량 87회, 중량 20kg 자재박스 20회 하차, 1회 하차 시 평균 33초 소요됨. ⑤ 베이스/패달투입작업(2017년 5월 ~ 2020년 7월까지 / 6시간) - 작업내용: 베이스를 기계에 장착시키는 작업으로 투입 작업대(106cm)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손목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베이스부품(1.3kg)을 잡은 뒤 설비에 끼워 투입함. - 작업높이: 베이스 투입 시 높이 (106cm) - 작업량: 일일 평균 베이스부품(1.3kg) 1,048개 투입으로 일일 총 취급중량 1,362kg임. ⑥ 베이스/패달적재작업(2017년 5월 ~ 2020년 7월까지 / 3.5시간) - 작업내용: 조립 완료 된 베이스를 선반 상단에 적재하는 작업은 96cm 높이의 후처리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 손목을 척측꺾임하여 양 손으로 조립이 완료된 베이스(1.3kg) 2개를 잡은 뒤 154cm 높이의 선반 위에 올려놓으며, 조립 완료 된 베이스를 선반 하단에 적재하는 작업은 96cm 높이의 후처리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목을 척측꺾임하여 양 손으로 조립이 완료된 베이스(1.3kg) 2개를 잡은 뒤 20 ~ 80cm 높이의 선반 위에 올려놓음. - 작업높이: 후처리 작업대 (96cm) → 8단 적재선반 (바닥 ~ 154cm) - 8단 적재 선반: 1 ~ 8단 (약 20cm 간격) - 작업량: 조립 완료 된 베이스 중량 (1.3kg)를 일일 524회 적재하여 총 취급중량 1.362kg 적재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하며, 50대 중년층의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 길지 않은 당사 근무기간 중 짧은 자재창고 종사기간(약 6개월, 그 이전은 중년 주부사원도 하는 자동차 부품 단순조립공정) 및 자재창고를 비롯한 조립 등 당사 전 공정에서 “회전근개파열”이라는 근골격계질환 발병 이력 전무 등을 종합 고려 시 금번 상병과 업무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우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 주관절 외상과염 - 신청인은 1년 3개월간 패달 조립반, 1년 11개월간 베이스 조립반, 6개월간 창고반(최근 작업)으로 근무, 신청인의 진술 상 신체 부담이 높지 않았던 패달 조립반을 제외한 종사 기간은 2년 5개월정도로 최근에 6개월간 창고반에서 근무할 당시 어깨와 팔꿈치의 부담 정도는 “중등도”로 추정되고, 자재 상하차를 반복 수행하며 일일 약 1,400kg의 중량물을 취급하며, 간헐적으로 선반 상단부의 자재를 취급하며 90° 이상의 어깨 굴곡이 나타남.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어깨 및 팔꿈치 부담이 중등도(과거 작업의 어깨 부담은 고도)로 2년 5개월간 해당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4.8.27. ~ 2020.12.12.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외측상과염,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 관련부위 수회의 진료이력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8cm, 몸무게 81kg - 우세손: 오른손 - 흡연 /음주: 1일 0.5갑, 30년 / 1년 3-4회, 음주 30년, 소주 0.5병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17.5.8. 입사하여 자재창고에서 근무해오던 중 우측 팔과 어깨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 주관절 외상과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3년 2개월동안 패달 및 베이스 조립라인에서 근무하고, 약 6개월정도 창고반에서 부품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1.5kg 중량의 제품을 일일 평균 1,500개씩 제조, 750회씩 적재하는 업무, 10~20kg 중량의 금속부품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 5~10박스씩 배송하는 업무 등으로 어깨 및 팔꿈치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물류 및 생산업무를 수행한 자로 지게차 운전, 자재 상하차, 운반작업, 그 외 베이스 및 페달 조립 및 적재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17.5.8.부터 3년 8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2014.8.27.부터 외측상과염 등 관련부위 건강보험수진내역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자재 상하차를 반복수행하여 일일 약 1,400kg의 중량물 취급과 간헐적으로 90도 이상의 어깨 굴곡상태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관찰되고, 과거 14년정도 기름생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름통을 밀고 당겨 운반, 출고하는 등 어깨 및 팔꿈치의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며, 작업강도, 업무내용, 근무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깨 및 팔꿈치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 주관절 외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