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신부전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0921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급성신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물관리 소속 아파트 환경미화원으로 작업현장인 (이하 주소 생략) ○○ ○에서 청소할 때 쓰는 농축세제(약물, 커먼크리너) 뚜껑을 열고 약물을 따를 때 숨이 막히고, 어지러움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급성신부전’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12.10.경 납품업체로부터 청소용 세제를 수령 후, 해당 세제를 빈 용기에 옮겨 담아 동료 반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과정에서 평소와 다른 독한 냄새가 났으며, 이를 흡인한 후 어지러움증 등 이상증상이 발생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_2021. 1.11.○○ ○○○ - 주증상: sore throat poor intake - 내원동기 : 3주 전 커먼크리너(산업용세정제)흡입하면서 □□ 진료 이후 local f/u하던 분으로 2일 전부터 상기 증상 있어 ER내원. 본인진술>최근 코로나 검사 시행한 적 없다고 함. 역학적 연관성 없다고 함. - 과거력 : 고혈압, 당뇨 ○ 주치의사 소견 - 본원 내원 당시 구강통증으로 인해 물 포함 경구식이 못하시어 급성 신부전 상태였고, 현재 수액치료하면서 신장수치 호전되고 있으나, 피부 홍반, 부종, 가려움증 지속되어 피부과 협진하여 연고, 경구약 투약중이며, 구강/목 통증은 이비인후과 협진하에 구강마취제, 가글 사용하며 소량 식이중. ○ 자문의사 소견(신장내과) - 상기 환자 건강검진결과 2016. 8. 3. Cr 0.8, 사구체여과율 75 / 2020. 8. 1. Cr 1.1, 사구체여과율 49을 보이며 재해일 이전 만성신부전을 가지고 있던 환자입니다. 그러므로 재해만으로 인한 신기능의 감소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당 신청 상병인 급성신부전의 승인은 어렵습니다.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공단본부 자문회신 - 상기인은 건물 청소 중 청소용 약품 흡입 이후 인후통 등의 증상 발생하였고 상기 질병 진단받음. 물질안전보건자료상 청소용 약품에 포함된 성분의 자극성 등 인체영향이 알려져 있고 신독성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음. 의무기록 상의 질병경과 등에 근거해 업무관련성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전문조사 불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만 72세 여성으로 현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_건물관리 - 입사일자 : 2016. 2. 1. - 담당업무 : 아파트 청소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16:00 - 휴식시간 : 12:00~13:00 ○ 근무이력 - 2016. 1. 1.~2021. 1.10./(이하 주소 생략) ○○ ○ 내 아파트 청소 - 2009. 2.15.~2016. 1. 1./아파트 청소 - 2007. 6. 1.~2009. 2.15./학교 급식실 조리사 - 2007. 3.15.~2007. 5. 9./아파트 청소 ○ 구체적인 업무내용 - 신청인은 청소 반장으로서 약 5년을 근무하였으며 담당업무는 아파트 계단· 복도 등 청소, 청소용품 수령, 배분 및 관리임 . 담당지역(○○ ○) 청소 및 고객불편 사항 접수 . 청소용품 수령, 배분 및 관리 . 청소반 반장으로 반원(○명/미화원 □명, 외곽 △명) 관리 등 - 신청인의 1일 업무 사항 . 09:00 출근 . 09:00~12:00 담당구역 승강기 및 현관입구 등 청소 . 12:00~13:00 휴게시간 . 13:00~16:00 담당구역 계단 등 청소 . 16:00 퇴근 ○ 발병 경위 등 기타사항 - 2020.12.10.경 재해자는 납품업체로부터 청소용 세제를 수령 후, 해당 세제를 빈 용기에 옮겨 담아 동료 반원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평소와 다른 독한 냄새가 나, 이를 흡인한 후 어지러움 등 신청 상병 발생 - 평소에는 K-1 세제를 사용하여 왔으나 납품처의 착오로 커먼 크리너를 2020.11. 5.부터 2020.12.10.까지 사용하였음 - 사용빈도: 주3-5일(마포 물걸레 청소시 1-2시간 사용) - 사용방법: 세제가 담겨있는 통에서 빈 통에 옮겨 부은 후 해당 용기에 물과 적정비율로 혼합·희석하여 사용 - 용도: 아파트 복도, 계단 및 타일 등 물 청소 시 사용 - 해당 세제를 함께 사용하였던 동료근로자들에게는 신청인과 같은 증상 발생 사실 없음 ○ 건강검진 결과 - 2016. 8. 6. 일반질환의심(신장질환) . 혈청크레아티닌 0.8mg/dl, 신사구체여과율 75ml/min/1.73㎡ - 2020. 8. 1. 일반질환의심(신장질환) . 혈청크레아티닌 1.1mg/dl, 신사구체여과율 49ml/min/1.73㎡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 3. 3.~ 2020.12.31./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 2014. 3.28.~2014. 3.31./상세불명의방광염, 기타요도염 - 2014. 3.28.~2019. 1. 7./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산재처리이력 - 2020.12.10. 사고성 재해 승인 . 구강 및 기도부위 표제성 손상 . 화학물질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환경미화원으로 청소 시 사용하는 농축세제의 뚜껑을 열고 약물을 따를 때 숨이 막히고, 어지러움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급성신부전’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납품처의 착오로 평소 사용하는 세제(K-1)DL 아닌 커먼 크리너를 사용한 후 독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6. 2. 1.부터 ㈜○○-건물관리 소속으로 ○○ ○에서 청소반장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진료기록, 주치의와 자문의 소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내용역등을 검토한 바,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아파트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한 세제의 자극성 노출로 인한 구강 및 기도부위 손상, 화학물질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업무상 사고 인정)이 확인되고, 목 및 구강 통증으로 인하여 음식 및 수분 섭취가 불가한 상태로 신부전이 발병 되었거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인의 기존질환이 악화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급성신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