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아킬레스건염/우측 아킬레스건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922 · 판정일: 2021-05-2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아킬레스건염, 우측 아킬레스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 ○○ (이하 주소 생략) 고객 집에 택배상품을 배송중 이곳저곳 무거운것들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반복되는 상황에서 양측 발목 아킬레스건쪽 통증을 심하게 느낀 후 신청 상병‘좌측 아킬레스건염, 우측 아킬레스건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주식회사에서 2018년7월16일부터 2020년2월11일까지(4대보험, 산재보험 상) 총 1년 7개월 동안 상하차작업 운전작업 배송작업 등 배송업무를 수행(현재까지 배송 업무 총 2년 6개월, 그 외 과거 아르바이트 1개월, 사무업무 2년 9개월, 보안업무 2개월, 영업업무 1년2개월의 직력이 확인됨.)하는 과정에서 양측 발목의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1) 2019. 10. 10. ○○○○ - 증상: 우측족관절 통증이 있다가 양측 아킬레스건부위 통증이 심하게 느껴짐 2) 2019. 10. 18. ○○○ - 증상: 양측 아킬레스건염(7일), 배송일하심 3) 2020. 2. 11. ○○○ - 증상: 우측족관절후부통(수일), 택배, 양측아킬레스건염 ○ 주치의사 소견 - 상기인은 택배배송 일을 하면서 무거운 택배상품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림이 반복되어 양측 아킬레스통증으로 2020년 10월 18일 본원 내원하여 진료 결과 양측 아킬레스건염으로 보행이 어려우며 심한 통증 호소하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받으며 통원치료 받은 환자로 통증 완화 및 치료 위해 약 03주간의 통원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상병 확인 결과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양측 아킬레스건염이 확인되지 않으나 재해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났으며, 이전 의무기록에서 양측 아킬레스건염을 언급하고 있어 재해일 당시 해당 상병의 존재 여부를 배제할 수 없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입사일자: 2018. 7. 15. - 담당업무: 배송 - 근무형태: 고정 저녁/야근근무 - 근무시간: 09:30 ~ 07:30 - 휴게시간: 2:00 ~ 3:00 ○ 이전 근무이력 - 2017. 6. 29. ~ 2017. 8. 18. □□□□□ 유한 책임회사, 1톤 차량 운전(고용보험) - 2012. 6. 1. ~ 2014. 12. 15. ○○, 사무직(고용보험) - 2012. 3. 20. ~ 2012. 3. 28. ㈜△△, 보안업체(○○) 보안(고용보험) - 2011. 11. 1. ~ 2011. 12. 1. ◇◇◇◇◇(주), 호텔/건설현장 보안(고용보험) - 2011. 5. 23. ~ 2011. 7. 7. ㈜☆☆☆☆, 사무직(고용보험) ○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1캠프에서 신청인은 저녁/야간 택배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함) - 작업공정: 택배물품상차작업 → 운전작업 → 택배물품하차작업 → 택배물품배송작업 - 작업인원: 1인 작업 - 작업량: 신청인의 주장과 사측에서 제공한 2021년1월21일부터 2021년1월23일까지의 택배물품 키프트수 방문가구수와 기존 ○○○○에 수집되어있는 유사사업장 자료를 참고하여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만보기 걸음: 동종업계 만보기 자료 평균 21,641걸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택배물품상차작업(동영상. ○○주식회사_택배물품상차작업1,2,3) - 작업내용: ·택배 물품을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하여 양손으로 택배 박스를 잡고 골반높이로 들어올린 뒤 운반하여 탑차 적재대위 올려놓는다. ·서서(발목 저측굴곡한 자세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택배 박스를 잡고 1톤 차량에 적재한다. ·탑차 위에 올라 쪼그려 앉아(양측 슬관절 굴곡, 발목 배측굴곡한 자세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택배박스를 잡아 선반 위에 올려놓는다. ·탑차 위에 올라 탑차 내부에서 택배박스를 적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하여 양손으로 택배박스를 잡고 골반높이로 들어올려 선반 위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택배박스(0.3~20kg), 박스1(4.7kg), 박스2(4.1kg), 박스3(3.7kg), 박스4(0.3kg), 박스4(12.3kg) - 총 취급 중량물: 평균 택배 박스(5kg) × 232박스/일일 = 1160kg/일일(1인작업) - 이동거리: 롤테이너 → 탑차 7~8m 롤테이너 push-pull: 박스포함(6.6kg), 미포함 (2.4kg) - 이동높이: 바닥 → 탑차 발판 (0.38m), 바닥 → 탑차 적재대 (0.76m) - 탑차 내부 높이: 탑차 적재대 바닥 → 천장 (1.9m) 탑차 내부 4단 적재대 (0cm, 0.41cm, 0.96cm, 136cm) - 작업량: ·일일 평균 232박스/일일 상차 작업 수행함(1인작업) ·일일 평균 롤테이너 5대 분량 운반작업 수행함. ·롤테이너 1대 평균 46개 물품 취급. ·롤테이너 1대 상차 작업시 평균 15분 소요됨. 2) 운전작업(동영상. ○○주식회사_운전작업) - 작업내용: ·1톤 탑차를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택배를 배송하는 작업으로 오른쪽 고관절, 슬관절을 굴곡하여 운전석 발판을 밟아 운전석에 앉는다. ·운전석에 앉아(양측 고관절과 슬관절 굴곡)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발목을 배측굴곡-저측굴곡 반복하여 가속패달 또는 브레이크패달을 밟았다 때며 운전한다. - 작업시간: 1.5시간 - 차량 재원: 1톤 (기타 개인정보 생략) 탑차(유압시트X, 오토차량) -운전구역: ○○ ○○((이하 주소 생략) 등) - 작업량: ·일일 평균 135가구(왕복 약70km 운전) 방문 (1인 작업) ·배송지 이동 시 30초 ~ 1분 소요됨. 3) 택배물품하차작업(동영상. ○○주식회사_택배물품하차작업1,2) - 작업내용: 택배물품을 탑차에서 하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택배박스 하단을 잡고 골반높이로 들어올린 뒤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택배박스(0.3~20kg), 박스1(4.7kg), 박스2(4.1kg), 박스3(3.7kg), 박스4(0.3kg), 박스4(12.3kg) - 총 취급 중량물: 평균 택배 박스(5kg) × 232박스/일일 = 1160kg/일일(1인작업) - 이동거리: 롤테이너 → 탑차 7~8m 롤테이너 push-pull: 박스포함(6.6kg), 미포함 (2.4kg) - 이동높이: 바닥 → 발판 (0.38m), 바닥 → 적재대 (0.76m) - 탑차 내부 높이: 탑차 적재대 바닥 → 천장 (1.9m) 탑차 내부 4단 적재대 (0cm, 0.41cm, 0.96cm, 136cm) - 작업량: ·일일 평균 1회 하차시 2박스(10kg)씩 평균 116회 하차작업 수행함(1인작업) ·1회 하차 시 물품 평균 1분 소요 4) 택배물품배송작업(동영상. ○○주식회사_택배물품배송작업1,2,3) - 작업내용: ·이동식 핸드트럭으로 택배 물품을 배송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핸드트럭 손잡이를 잡고 배송지까지 운반한다. ·인력으로 택배 물품을 배송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택배 박스 하단을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올린 뒤 배송지까지 운반한다. ·계단을 이용하여(양측 발목 배측굴곡-저측굴곡 반복하며) 배송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택배 박스 하단을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올린 뒤 배송지까지 운반한다. - 작업시간: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평균 택배 박스(5kg), 핸드트럭 - 총 취급 중량물: 평균 택배 박스(5kg) × 평균 1.72박스 × 135가구/일일 = 1161kg/일일(1인작업) - 운반거리: ·주택가: 주로 계단을 이용하여 B1~5층 내/외 건물운반함 ·아파트: 주로 승강기를 이용하여 물품 운반함 - 만보기 걸음: 동종업계 만보기 자료 평균 21,641걸음 - 작업량: ·일일 평균 135가구(주택67.5곳/아파트67.5곳) 배송작업 수행함(1인작업) ·한 가구 배송 시 평균 택배 박스(8.6kg)를 배송함. ·1가구 배송 시 평균 1분 ~ 2분 소요. - 참고사항: ·신청인은 배송 비율이 주택가 50%, 아파트 50%로 주장하였음. ·평균 택배 박스 무게는 박스수/가구수의 평균 박스수로 계산하였음. ·야간작업은 시간이 제한되어 핸드트럭보다 대부분 인력으로 택배물품을 안고 뛰어다녔다 진술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에서 물품 배송 업무를 수행하며 일일 약 3,00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며, 중량물을 든 상태를 포함하여 일일 약 20,000보 가량 걸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전반적인 족부의 부담이 높았음. 해당 업무를 1년 7개월간 수행하여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됨. 따라서,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5. 8. 7. 관절통, 발목및발 - 2019. 10. 16. ~ 12. 2. 발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2차례) - 2019. 10. 10. ~ 10. 15. 아킬레스힘줄의손상(2차례) - 2019. 10. 12. 사지의 통증, 발목및발 - 2019. 10. 18. ~ 10. 28. 아킬레스힘줄염(3차례), 관절통/발목및발(3차례) - 2019. 11. 4. ~ 2020. 2. 10.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2차) - 2019. 11. 18. ~ 12. 16. 아킬레스힘줄염(2차례)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3cm / 체중 73kg - 음주력: (+), 1주 2회, 음주기간 20년 - 흡연력: (+), 1일 0.2갑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택배상품 배송을 위해 물건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양측 발목 아킬레스건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낀 후 신청 상병 ‘좌측 아킬레스건염, 우측 아킬레스건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 주식회사에서 총 1년 7개월 동안 상하차작업, 운전작업, 배송작업 등 배송업무를 수행(현재까지 배송 업무 총 2년 6개월, 그 외 과거 아르바이트 1개월, 사무업무 2년 9개월, 보안업무 2개월, 영업업무 1년2개월의 직력이 확인됨.)하는 과정에서 양측 발목의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2018. 7. 15.부터 ○○ 주식회사에서 택배상품 배송업무를 고정 야간근무 형태로 통상 1일 9시간, 1주 평균 5일 작업수행 하였으며, 4대보험상 확인되는 이전 직력은 1톤 차량 운전(2017. 6. 29. ~ 2017. 8. 18.), 사무직(2012. 6. 1. ~ 2014. 12. 15.) 등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고,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5년도에‘관절통, 발목 및 발’상병으로 진료이력 확인되며, 당해업무 시작한지 1년 3개월 경과된 2019. 10. 10.부터 ‘양측 아킬레스건 부위’통증 심하게 느끼며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택배상품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발병시까지 약 1년 7개월간 물품 배송업무를 수행하며 일일 약 3,00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며, 중량물을 들고 일일 약 2만보 이상의 이동작업과 이동시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발목부위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좌측 아킬레스건염, 우측 아킬레스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