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 척추관 협착증/퇴행성 척추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923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 척추관 협착증, 퇴행성 척추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어르신 목욕케어 중에 침대로 들어 올리던 중 허리 통증 느껴 병원내원하였고,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 척추관 협착증, 퇴행성 척추증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요양보호사 업무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돌보는 일이다보니 허리에 힘을 주어 버티며 케어하는 일이 많았으며, 특히 목욕케어중 환자를 드는 작업으로 인해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1.02.02. ○○○)
호소및증상 : LBP N severe right L/Ext radiculpopathy
수일전부터 갑자기 점점 더 심해진다
3-4일 전 병원 일 (환자드는 일)하다 무리한 후 심해짐
NRS 5점
P.I : 허리통증, 우측하지 당긴감
-발병시기 :3~4일 전
-보존치료내역없음
P/E : severe right L/Ext radiculopathy
○ 주치의사 소견
-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제4-5요추 척추관 협착증 확인.
○ 특진의사 소견 (근로복지공단 □□ )
-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제4-5요추 척추관 협착증을 확인함.
(최종확인상병명: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제4-5요추 척추관 협착증 )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67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17.4.18
- 담당업무 : 요양보호사
- 근무형태 : 24시간 교대근무 (월 10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주간조)
18:00 ~ 09:00 (야간조)
- 휴게시간 : 점심식사_30분, 저녁식사_30분_야간조 취침시간(1시~6시)
○ 근무이력
- 2017.4.18.~2021.2.2.(3년9개월)/○○○/요양보호사/고용보험
- 2015.9.1.~2016.7.1./○○○○○/미화원/고용보험
- 2011.11.2.~2015.9.1./□□□□□주식회사/미화원/고용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요양보호사/고용보험/3년9개월
미화원/고용보험/4년8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산후도우미로 약 8년간 일했다고 진술함.
2) 이때는 개인 의뢰 건들을 받아 산후도우미 업무를 했기 때문에 관련 증빙자료는 없다고 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담당업무: 체위변경작업 → 휠체어이동작업 → 기저귀교체작업 → 목욕작업
* 목욕지원작업 업무는 8명의 용양보호사가 2인1조로 역할을 분담하여 일일 최대
20명을 목욕시킨다고함.( 수,목,금요일_3일간 실시)
- 작업인원 : 16명을 2명의 요양보호사 돌봄.
- 현장조사는 요양원 특성상 코로나19 취약지역으로 현장 작업 확인이 불가한바, 작업영상은 기존자료를 참고하여 이해를 도왔으며, 신청인 진술과 요양원담당직원(○○○ 과장)의 제공 자료와 면담 진술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함.
- 신청인 환자관리 현황_2021년1월 기준 자료_(2인1조) 14인 요양관리, 평균 체중 54.2
2) 신체 부담 작업
① 체위변경작업(동영상_○○○ 요양원_체위변경작업)
- 작업내용 : 거동이 힘든 환자의 체위를 변경하는 작업으로
침대 옆에 서서 허리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외전-굴곡,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환자의 어깨 및 다리를 잡은 뒤 밀고 당기며 체위를 변경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 거동이 불편한 와상환자 6명_(요양보호사 1인당 3명 돌봄)
2) 환자 몸무게 : 평균(54.2kg)_(최소30.9kg ~ 최대80.4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3명의 환자 체위를 변경하며, 12회 환자의 체위를 변경함.(1인작업)
2) 환자 한 명당 평균 4회 체위 변경하며, 1회 수행 시 평균 1분 소요됨.(1인작업)
- 참고사항 : 16명의 환자를 2명의 요양보호사가 담당하며, 거동이 불편한 와상환자 6명을 나누어 돌봤다고함. (2021년1월 기준_요양환자 14명)
② 휠체어이동작업(동영상_○○○ 요양원_휠체어이동작업)
- 작업내용 : 환자의 이동을 위하여 휠체어에 태우고 내리는 작업으로 침대 옆에 서서 허리를 굴곡한 자세로 양견관절 내전 주관절 굴곡하고 양손으로 허리 부분의 옷을 움켜쥐고 골반 높이로 들어 휠체어에 앉힌다. 휠체어 앞에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을 환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 고정한 뒤 허리부분의 옷을 움켜쥐고 골반 높이로 환자를 들어 침대에 눕힌다.
- 작업시간 : 1시간
- 작업높이 : 휠체어의자 높이_40cm
- 환자 몸무게 :
1) 거동이 불편한 와상환자 6명_(요양보호사 1인당 3명 돌봄)
2) 환자 몸무게 : 평균(54.2kg)_(최소30.9kg ~ 최대80.4kg)
3) 휠체어 태우고 내리기 위해 평균(54.2kg) x 10회 = 542kg/일일(1인작업)
- 작업량 :
1) 3명의 휠체어 이용자를 일일 식사 이동시 환자 3회, 여가 활동시간 2회.
2)일일 평균휠체어 이용자 1인당 평균 10회 휠체어 태우고 내림.
3)1회 휠체어 작업 소요시간은 약30초 ~ 1분 소요됨.
③ 기저귀교체작업(동영상_○○○ 요양원_기저귀교체작업)
- 작업내용 :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환자 옆에 서서 요추를 굴곡하고 환자의 다리를 우측손으로 잡고 좌측손으로 하체를 들어 올려 고정한 뒤 양 손으로 기저귀를 착용 및 해체 시킨다. (1인작업)
- 작업시간 : 1시간
- 환자 몸무게 :
1) 거동이 불편한 와상환자 6명_(요양보호사 1인당 3명 돌봄)
2) 환자 몸무게 : 평균(54.2kg)_(최소30.9kg ~ 최대80.4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기저귀 12회 수행함. (1인작업)
2) 환자 한 명당 평균 4회 수행하며, 1회 교체작업 시 평균 3분 소요됨.
- 참고사항 :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타 개인사유로 화장실로 이동 못하는 6명의 환자를 2명의 요양보호사가 돌보며, 일일평균 와상환자 1인당 4회내외로 기저귀케어를 실시한다고함.
④ 목욕작업(동영상_○○○ 요양원_목욕작업)
- 작업내용 : 환자를 목욕하는 곳까지 이동시키는 작업으로 환자침대 옆에 서서 요추를 굴곡 및 회전하며 우측손의 때수건으로 몸을 문지르며 목욕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환자 몸무게 :
1) 거동이 불편한 와상환자를 포함해 20명.(8인작업)
2) 환자 몸무게 : 평균(53kg)_(최소37kg ~ 최대70kg)
3) 목욕을 위해 평균(54.2kg) x 20회 = 1,084kg/일일(8인작업)_135.5kg/일일(1인작업시)
- 작업량 :
1) 일일 목욕을 시키기 위해 20명을 이동시킨다.(2인작업)
2) 일일 목욕을 시키기 위해 20명의 옷을 벗기고 입힌다.(2인작업)
3) 일일 샤워기를 푸리며 20명의 몸을 닦아준다.(2인작업)
4) 일일 목욕을 마친 20명의 몸을 수건으로 건조해 준다.(2인작업)
- 참고사항 : 목욕지원작업은 수,목,금 3일간 8명의 요양보호사가 일일 20명을 돌보며, 이동_2명, 목욕_2명, 옷착용,탈의_2명, 건조_2명으로 주기적으로 돌아가며 분담작업 한다고 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신청인의 업무(요양보호사)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허리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판단함. 체위변경, 휠체어이동, 기저귀교체, 목욕 등 많은 업무에서 와상 환자를 요추 굴곡 상태로 일으키거나 들어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함.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허리 부담 수준이 중등도로 평가되고 있고, 해당 업무를 3년 9개월, 그 이전에도 4년 8개월간 미화원으로 근무한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재해발병일 이전 10년간)
- 2011.08.08.~2020.08.01. 요통,요천부16차례
- 2014.06.30.~2015.08.21. 요통,상세불명의부위3차례
- 2015.04.02.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8.11.16.~2021.01.30. 요추의염좌및긴장19차례
- 2018.12.21.~12.28 기타척추증,경부3차례
- 2019.01.16.~02.22 기타척추증,요추부2차례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52m / 53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 신청상병과 동일(유사)상병으로 산재 처리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어르신 목욕케어 중에 침대로 들어 올리던 중 허리 통증 느껴 병원내원하였고,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 척추관 협착증, 퇴행성 척추증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요양보호사 업무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돌보는 일이다보니 허리에 힘을 주어 버티며 케어하는 일이 많았으며, 특히 목욕케어중 환자를 드는 작업으로 인해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3년9개월간 요양보호사로서 업무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 직업력으로는 고용보험 이력 상 약4년8개월간 미화원으로서 업무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요통 등 진료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요양보호사로서 업무 과정에서 요추의 굴곡 등 요추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이전 직력인 미화원의 경우도 해당 부위 부담 작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로 인하여 요추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 척추관 협착증, 퇴행성 척추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