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0924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2.)

신청 내용

- 이 사건은 2021. 01.부터 재해사업장 ○○○○○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신청인이 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19’를 확진받아 요양 급여 신청한 사건이며, - ○○에서 이 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1. 03. 18. ○○ ○○ - 발병시기: 2021. 03. 12. - 입원시의 현 증상: 2021. 03. 12. 가래, 피로감이 시작되었고 03. 18. 시행한 COVID 19 양성으로 입원함 - 2021. 03. 15. 확진자(직장동료) 접촉 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17일 검사 후에서 집에서 자가격리 중 03. 18. 확진받아 본원 입원 - A> COVID 19 ○ 주치의 소견 - 상병명: (U07.1)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 입원 11일(2021. 03. 18. ∼ 03. 28.) ○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9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 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1. 01. 01. - 담당업무: 배달 - 근무형태: 주간 고정 근무, 주 6일 - 업무 시간: 07:00∼20:30 ○ 감염성 질병 여부 확인 - 감염 경로 · (동료근로자 확진, 2021. 03. 17.) ○○ 행정명령(무증상 외국인 선제검사)에 따라 동료근로자 주방장 ○○○(중국교포)이 03. 15. 검사 받고 03. 17. 확진 판정 받음 · (신청인 자가격리 중 확진, 2021. 03. 18.) 신청인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03. 17. 검사 후 자가격리 중 03. 18. 확진 판정을 받음 ※ 신청인은 2021. 03. 11. ∼ 03. 15. 동안 재해사업장에서 배달업무 수행함 ○ ○○ 상황보고((기타 개인정보 생략)) 발췌 1) 역학조사 - 2021. 03. 17.(수) ○○ ○○ ○○○ 확진(직장동료) 후 검체 채취 및 자가격리로 분류 - 2021. 03. 18.(목) 양성 판정 2) 감영경로 추정 - 감염원 노출 상황 평가 · 접촉자 분류: (기타 개인정보 생략) ○○○의 접촉자 · 기존 클러스터 관련: 해당사항 없음 · 특정 종교: 해당사항 없음 · 위험지역 방문: 해당사항 없음 · 해외여행: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위험요인: 해당사항 없음 - 감염경로 추정 · 직장 내 확진자 중 증상발현일이 가장 빠름. 자택-직장 외 특이동선은 없다고 진술 3) ○○○○○ 관련 - 현재까지 확진자 ○○○ □□□ △△ 총 3명 - Index는 ○○○으로 3.15(월) 검사 진행하였으며 무증상 외국인 선제검사 대상자로 지정되어 검사 진행 - 증상발현일 기준으로는 △△이 3.12(금)으로 가장 빠르나 직장-자택 외 특이 동선 없어 감염경로 파악 미상. - ○○○은 주방장이며 □□□은 면 담당. △△은 배달 업무로 홀 내부에서 손님에게 서빙하는 등 접촉할 일은 없음 - 다만 홀 내부에서 손님 없는 시간에 직원들 점심 저녁 등 해결하는 등 위험요소 있어 ○○○○○ 방문자들 유증상시 검사받도록 안내 예정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여부: ‘예’ ○ 과거 병력 및 생활 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발병 이전 10년간) - 없음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신청 상병 관련)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n관계법령을 입력하십시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2021. 01.부터 재해사업장 ○○○○○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신청인이 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19’를 확진받아 요양 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사업장 내 동료근로자와 밀접 접촉하여 발병했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등 의학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19’이 확인된다. · ○○ 보고 내용 상 동료근로자(확진자)와 직장 내 동선이 겹치며 그 외 감염을 의심할 만한 다른 동선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