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 슬관절 인공관절 해리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927 · 판정일: 2021-05-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 슬관절 인공관절 해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타일 부착 업무를 수행하던 중 무릎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좌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 슬관절 인공관절 해리’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타일 부착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들이 무릎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19.10. 2. ○○○ - 좌측 무릎 통증, 올해부터 아프다, 7년 전 인공관절 수술 - 2019.10.25. 인공관절재치환술 ※2012. 5. 3. 좌측 인공관절 치환술(□□) ○ 주치의사 소견 - Lt tibia component loosening 있어 재치환술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6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약 ○○○명 - 입사일자: 2019. 7. 5. - 담당업무: 타일부착원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 ~ 16:30(또는 17:00) - 휴식시간: 1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9. 7. 5. ~ 2019. 7. 6./○○○(주)/타일부착원/고용보험 - 2006. ~ 2019./건설현장/타일부착원/고용보험및입금거래내역서 * 직종별 근무기간 : 타일부착원 약 9년 3개월(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약 30년)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주)]에서 타일부착원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14세 때 자동차 사고로 우 하지 무릎 아래가 절단되어 의족 착용 상태임.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타일공(줄눈공)으로 약 25년 간 종사하였고 직업의 특성상 무릎 꿇기와 쪼그려 앉기 자세로 장시간 근무하면서 무릎 관절에 심각한 손상을 받았다고 함. 또한 우측 다리는 과거 사고로 의족을 착용하고 있어 좌측 다리에 신체부담이 가중되어 2012년 좌측 무릎에 1차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고 직업의 변경이 필요하였으나 그렇지 못했고, 2019.10.25. 2차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자재 및 도구 운반 - 작업내용: 물통, 시멘트포대, 시멘트통 등을 필요 시 작업공간으로 운반하는 작업, 백시멘트와 물을 섞어 소분한 후 통 등을 들어 작업 공간으로 운반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물통 10kg(10회), 백시멘트 20kg(1포대(2회)), 시멘트통 5~10kg(7~10회) ② 상단 작업 - 작업내용: 서서 고무헤라, 스펀지 등을 사용하여 타일 사이를 백시멘트로 채우고 정리하는 작업 - 작업시간: 4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고무헤라 200~300g, 백시멘트 0.5~1kg ③ 하단(바닥) 작업 - 작업내용: 쪼그리고 앉아 고무헤라, 스펀지 등을 사용하여 벽 하단과 바닥의 타일 사이를 채우고 정리하는 작업 - 작업시간: 4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고무헤라 200~300g, 백시멘트 0.5~1kg ○ 업무관련성 특진 소견 - 1. 직업력: 타일 부착원(타일공 - 화장실 전문), 경력 9년 3개월 2. 재해경위 및 병력 - 재해경위: 장기간의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발병 주장. 상병 관련 2012년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2019년 10월 02일 삽입된 인공관절의 해리가 확인되어 2019년 10월 25일 재치환술을 받음 - 악화요인: 쪼그려 앉기 자세, 과거 사고로 인한 우측 하지 무릎 아래 절단으로 좌측 하지에 부담이 가중 - 수술: 2019.10.25.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재치환술(○○○) - 과거 수술 이력: 2012.05.03. 좌측 인공관절 치환술(□□) - 14세때 자동차에 의한 보행자사고로 우 하지 무릎 아래 절단되어 의족 착용 상태임 3. 상병확인: 영상의학자료 및 수술기록상 신청상병 확인된다. 4. 신체부담요인 - 조사방법: 작업동영상 분석 및 대면 조사 등 - 근골격계 유해요인(또는 발병위험요인) : 하루 4시간 이상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함 - 1일 취급 총중량(추정) : 242.8 kg/day - 노동시간 보정 시간당 신체부담 : 3.38 점/hr 5. 직업의학적 검토: 상병 및 직업력상 종사기간이 확인되고, 상병부위와 작업부하가 상응하며, 신체부담이 높게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6. 결론: 이상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 평가에 관한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1호,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3, 4) 업무관련성 판단에 대한 미국의사협회 가이드라인(AMA Guides to the Evaluation of Disease and Injury Causation. 2nd Ed.), 5) 근골격계 6대 상병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 업무상질병부, 2019.07.01. 등에 근거하여 본 건의 업무관련성을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7. 평가결과: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12.07.~2010.12.13.(3회)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0.12.16.~2011.02.17.(6회)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1.03.04.~2011.12.02.(11회)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1.04.01.~2011.04.18(6회)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1.04.05.~2011.08.31.(3회)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1.04.16./06.08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1.08.22.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1.12.19.~2012.01.16.(5회)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발을 제외한 다리의 기타 골부착부병증, 아래다리 - 2012.01.26.~2012.03.08.(3회)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2.04.18.(입원8일)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2.03.20.~2012.06.19.(8회)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2.04.25.~2012.08.04.(입원 39일, 통원2일)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무릎을 포함한 다리의 후전성 결여( * 2012.05.03. 좌측 인공관절치환술) - 2012.07.02.~2012.10.05.(18회) ○○: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 - 2012.09.14.~2012.09.24.(3회)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2.11.30.~2016.12.16.(25회)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3.01.09. ○○: 상세불명의 윤활낭병증 골반부분 및 대퇴 - 2013.08.12.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7.07.20.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7.08.12.~2017.12.22.(8회) ○○: 상세불명의 골괴사 - 2018.07.24.~2019.09.20.(34회) ○○: 상세불명의 골수염 비골 - 2019.09.25. □□: 관절통 아래다리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43.5cm/ 체중 48.3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서 타일 부착 업무를 수행하던 중 무릎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좌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 슬관절 인공관절 해리’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무릎꿇기와 쪼그려앉는 자세로 장기간 타일 부착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무릎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약 30년간 타일부착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4대보험 취득이력상 약 9년 3개월간 동일 업무 수행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내역이 확인되고, 14세때 교통사고로 우하지 무릎이하 절단되어 의족착용 및 2012.05.03. 좌측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타일부착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하루 4시간 이상 쪼그려 앉은 자세로 1일 약 240kg 이상 취급하였고, 근무기간(9년 3개월)과 상병상태 등을 고려할 때, 무릎부위에 누적된 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 슬관절 인공관절 해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