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요추-제5요추간 추간판 팽윤/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928 · 판정일: 2021-05-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20.8.10. 입사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배송 나가기전 물건을 차량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심한 허리 통증있어 진료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5개월간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허리 굴곡자세로 상차작업이 이뤄지고 15kg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허리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2.22) CC: low back pain Rt buttock pain, Rt L/Ex radiating pain, 1day ago, NRS 5~6 - (2020.12.22.) L4-5, L5-S1 경막외 신경성형술 ○ 주치의사 소견 - 2020.12.22 시행한 MRI 검사상 L4-5, L5-S1 추간판 팽윤 소견. ○ 자문의사 소견 - MRI 검토 상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8.10. - 담당업무: 배송업무 - 근무형태: 고정 저녁/야간 근무(21:30 ~ 07:30)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1회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20.8.10. ~ 재해발생일(5개월), ○○(주) / 택배배송 - 2019. 1월 ~ 2020. 4월(1년 3개월), ㈜○○/ 제조업 - 2018. 9월 ~ 2019. 1월(37일), ○○○○○ 등 다수 / 택배분류, 점검, 조립 ※ ○○은 반도체 제조업체로 앉은 자세에서 수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일일 총 25kg정도 중량물 취급하였으나 20kg 이상은 호이스트 이용하였다 진술하였으며, 그 외 사업장에서는 요추부담작업 없었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로 운반 및 상차 → 운전 → 하차 및 배송 등 - 작업자 수: 1인 작업 - 참고사항: 배송작업 특성 상 승강기가 없는 주택가 구역,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 구역으로 환경에 따라 배송 방식은 달라지며 그 방식은 핸드트럭, 인력을 취급하여 배송하고, 신청인은 주택가 50%, 아파트 50%, 배송작업 시 핸드트럭 10%, 인력 90%를 차지한다고 진술함. - 담당구역: ○○ ○○(이하 주소 생략) 등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운반 및 상차 작업(1시간) - 작업내용: 이동식대차를 운반하는 작업은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이동식대차를 잡고 요추를 회전하여 2~5m 이동하며, 이동 후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택배물품을 골반 높이 또는 가슴 높이 위로 들어올려 바닥 또는 트럭 적재함(77cm)에 내려놓고,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택배물품을 잡고 선반에 내려놓음. - 이동거리: 2~5m - 취급높이 : 선반(0~40cm, 50~93cm, 97~113cm), 트럭적재함(0~77cm) - 작업량: 일일 이동식대차 6개 운반, 269개 상차작업하며, 총 취급중량 991.8kg(1인 작업) ② 운전작업(2시간) - 작업내용: 트럭을 운전하는 작업 - 작업량: 1톤 트럭(유압시트 없음)으로 일일 평균 2시간 64km 운행, 166회 트럭 탑승함. ③ 하차 및 배송작업(6시간) - 작업내용: 택배물품을 주택가에 배송하는 작업은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박스를 잡고 골반 높이로 들어올려 이동한 후 요추를 굴곡하여 택배물품을 바닥에 내려놓고, 아파트에 택배물품 배송은 서서 요추,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물품을 핸드트럭 위에 올려놓은 후 핸드트럭을 밀고 당기며 이동한 후 택배물품을 내려놓음 - 작업량: 일일 평균 269개 하차, 166가구 배송, 총 취급중량 952.26kg(1인작업 ) ※ 참고사항: 신청인은 무거운 물건은 쌀(평균10~20kg), 고양이모래(평균15kg), 김치(평균 10kg) 등 주장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 - 신체부담요인조사에서 택배 업무 시 요추부담 요인인 요추의 굴곡/신전 반복, 운전작업 시 진동, 1일 약 2~3톤의 총 중량물 취급 등 대부분 작업에서 고강도의 요추부담이 확인되고, ○○에서 기계 수리 업무 시 오랜 시간 좌식자세 유지, 1일 평균 10kg 중량물을 1일 2~3회 취급했던 것으로 파악되나, 노출기간이 각각 5개월, 1년 3개월로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를 유발하기에는 노출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없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81cm, 몸무게 81kg - 우세손: 오른손 - 흡연: 1일 1갑, 4년 - 음주: 1주 2회, 소주 1병, 4년 - 운동 및 취미활동: 축구(○○ , 월 2회 축구 동호회)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20.8.10. 입사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배송 나가기전 물건을 차량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심한 허리 통증있어 진료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5개월간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허리 굴곡자세로 상차작업이 이뤄지고 15kg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허리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한 자로 운반 및 상차작업, 운전작업, 하차 및 배송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5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그 외 1년 3개월정도 반도체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관련상병으로 건강보험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은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나 업무관련성은 낮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요추의 굴곡/신전의 반복, 운전작업시 진동 등 요추부담작업이 확인되나 노출기간이 이전 반도체 제조업체에서 수행한 부담작업을 감안하더라도 1년 8개월정도로 길지 않으며, 상병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허리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발병 또는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