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파열 , 견관절 , 우측/슬랩 병변 , 견관절 , 우측/활액막염 , 견관절 , 우측/이두 장건 비후 및 부분 파열 , 견관절 ,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929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파열 견관절 우측, 슬랩 병변 견관절 우측, 활액막염 견관절 우측, 이두 장건 비후 및 부분 파열 견관절 우측’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미장공으로 약 35년 일해 오던 바 약 5~6년 전부터 약간의 통증이 있었으나, 그때그때마다 한방치료와 파스에 의존하며 안마기와 원적외선 등등을 구입해 집에서 자가치료를 하며 견뎌오다 최근에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회전근개 파열 견관절 우측, 슬랩 병변 견관절 우측, 활액막염 견관절 우측, 이두 장건 비후 및 부분 파열 견관절 우측’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5년간 주택, 아파트, 센터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일용직 미장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믹싱작업, 미장작업, 마무리 작업 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2015년 1월 5일 - cc : both shoulder pain - PI : 3~4년 전부터 양쪽 어깨가 아파요. 작년 여름부터는 잠을 자기 힘들정도로 아파요. - MRI(Rt. shoulder) : full thickness tear at SSP tendon, tendinosis at SSC tendon 2) 2020년 2월 1일 - cc : Rt. shoulder pain - PI : 우측 어깨는 계속 아팠는데, 심하지 않아서 견뎠는데, 1주일 전부터 통증 심해졌어요. night pain/awake +-/+- 3) 2021년 2월 ○○○○을 방문,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수술적 치료(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및 회전근개봉합술) 시행함 ○ 주치의사 소견 - 이학적 검사 및 영상검사 상 상기 병명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술 시행하였음 ○ 자문의사 소견 - 첨부한 MRI 검사 상 신청 상병 확인됨 ○ 특별진찰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 소견 - 임상 소견 상 신청 상병이 모두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1.1.16. - 담당업무: 미장공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16:00 - 식사 및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20.1.~2020.12.((주)○○ 외): 미장공 - 2019.1.~2019.12.((사업명 생략)업 외): 미장공 - 2018.1.~2018.12.((주)○○ 외): 미장공 이외 다수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14년 1월부터 신청 재해일까지 총 2,085일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믹싱 작업 : 믹싱을 위해 레미탈과 물을 믹서통에 투입하고 믹싱하는 작업 - 미장 작업 : 건물 벽체를 미장하는 작업 - 마무리 작업 : 미장이 완성된 후, 면을 고르게 하는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믹싱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믹싱을 위해 레미탈과 물을 믹서통에 투입하고 믹싱하는 작업 · 레미탈과 물을 작업장소로 운반한 후, 믹싱을 위한 레미탈과 물을 믹서통에 일정 비율로 투입한 뒤, 믹서통에 양손으로 파지한 믹싱기를 넣고 아래를 향해 누르는 듯한 자세로 상하, 좌우로 흔들면서 믹싱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자세, 어깨의 외전 및 내전 자세,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자세, 어깨의 들림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반복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작업량: 레미탈(40kg) 일평균 20포, 물(20kg) 일평균 8통, 믹서드릴(10kg) · 총 취급중량: 970kg · 작업시간: 1시간 · 비고: 믹싱기 반복횟수 :15∼20회/통, 믹싱시간 : 7∼8분/통 ※ 1인 작업량 기준 ※ 1회 믹싱량 : 레미탈5포(200kg) + 물2통(40L) = 240kg/통 ※ 믹싱횟수 : 일평균 4∼5통 ② 미장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건물 벽체를 미장하는 작업 · 좌측 손에 흙판을 파지하고, 우측 손에 흙칼을 파지한 후 레미탈과 물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몰탈을 믹싱통(사모래 통)에서 흙 칼을 사용하여 흙 판에 3회 소분하여 미장 할 작업 면까지 이동하여 흙 판에 소분된 몰탈을 흙 칼을 사용하여 4-5회로 소분된 양을 일정한 두께로 바르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자세, 어깨의 외전 및 내전 자세,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자세, 어깨의 들림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미장판소분: 2∼3회 소분/흙판, 레미탈(40kg) - 일평균 20∼25포, 물(20kg) - 일평균 8통∼10통 · 미장: 7∼9회/흙판, 레미탈(40kg) - 일평균 20∼25포, 물(20kg) - 일평균 8통∼10통 · 총 취급중량: 1,920∼2,400kg · 작업시간: 4시간 · 비고: 흙판 무게: 0.95kg, 흙판: 0.5kg, 흙칼: 0.2kg, 미장판에 레미탈 소분시 중량:9∼10kg, 미장판에 레미탈 옮길 때 흙칼 1회, 중량:3.1∼5.05kg, 평균 2회 취급 ※ 총 취급중량은 평균 취급 횟수와 작업량을 곱한 값임 ③ 마무리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미장이 완성된 후, 면을 고르게 하는 작업 · 미장이 완성된 벽면에 알루미늄 재질의 잣대를 양손으로 파지한 후 좌<->우, 우<->좌 또는 상<->하로 긁어내는 형태의 작업을 반복하여 면 고르기 작업을 한 후, 솔에 물을 묻혀 미장된 면에 바르고 흙손으로 미장된 표면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자세, 어깨의 외전 및 내전 자세,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자세,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반복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마무리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작업량: 잣대(0.5kg), 어깨의 반복횟수 : 30∼35회/분 · 총 취급중량: 0.5kg · 작업시간: 3시간 · 비고: 잣대의 길이 1.52m ④ 추가부담작업 - 홈통 미장 작업 현장에 따라 홈통(바닥 배수구) 미장 작업이 간헐적으로 발생됨 - 자재 운반, 조공이 수행하는 업무지만 여성분이 조공일 땐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높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건설현장 미장공으로 작업 중 중량물의 취급이 발생하며,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자세, 외전 및 내전,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신체부담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어깨부위 신체 부담정도가‘높음’으로 판단됨 -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신체부담요인, 신청인의 직업력,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기간 및 신청자 주장 근무기간(35년),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13.07.17., 08.01.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2013.07.19.∼08.30.(10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2013.07.23.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2014.03.07., 03.14. 기타어깨병변 - □□□: 2014.04.04., 04.03. 근육긴장, 어깨부분 - ○○○○: 2015.01.05., 02.02. 회전근개증후군 - □□: 2015.02.27.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 2015.10.15., 2015.10.22.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 2020.09.21. 근육긴장, 어깨부분 - □□□: 2021.01.29. 근육긴장, 위팔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9cm / 체중 60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부위에 대하여 산재 처리한 이력이 있음 * 2013년 우측 견갑골 골절로 산재 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미장공으로 약 35년 일해 오던 바 약 5~6년 전부터 약간의 통증이 있었으나, 그때그때마다 한방치료와 파스에 의존하며 안마기와 원적외선 등등을 구입해 집에서 자가치료를 하며 견뎌오다 최근에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회전근개 파열 견관절 우측, 슬랩 병변 견관절 우측, 활액막염 견관절 우측, 이두 장건 비후 및 부분 파열 견관절 우측’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35년간 주택, 아파트, 센터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일용직 미장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믹싱작업, 미장작업, 마무리 작업 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인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7일간 미장공으로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 자료상 2014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 2,085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미장공으로서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등 견관절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을 비롯하여 다수 건설 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파열 견관절 우측, 슬랩 병변 견관절 우측, 활액막염 견관절 우측, 이두 장건 비후 및 부분 파열 견관절 우측’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