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좌측 슬관절 연골 손상/좌측 슬관절 활액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930 · 판정일: 2021-05-2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좌측 슬관절 연골 손상’,‘좌측 슬관절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5.23. ㈜○○○ 입사하여 전처리, 조리, 배식준비, 마무리 작업 등을 수행하여오다가 좌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좌측 슬관절 연골 손상’,‘좌측 슬관절 활액막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리업무 종사자로 일평균 330~500인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무릎을 쪼그리거나 허리를 굽히는 등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로 무릎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내역_2020. 9. 5. ○○○○ - 28일에 넘어짐, 지속적으로 아파요, Lt. knee eff+, MFCTd+, Patella inf.pole+, eff+, pain on FF+, M test+, Valgus stress-, Lachman Gr1-2 →당일 MRI → 2020. 11. 12 수술적 치료[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주치의사 소견 - 상기자는 상기 진단명으로 2020.11.12. 수술적 치료(관절경 하 외측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연골 성형술 및 변연절제술) 받은 환자로 비발증이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수술일로부터 약 8주간의 안정가료가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첨부한 슬관절 관절경소견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상질병여부 확인을 위한 판정위원회 상정이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5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 입사일자 : 2012. 5.23. - 담당업무 : 조리사(전처리 작업 담당)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 ~ 19:30(성수기), 08:30-16:00 (비수기) - 휴식시간 : 13:30 ~ 13:50 (20분) ○ 근무이력 - 2012. 5.23.~2020. 9. 5./(주)○○○/급식조리 - 2008. 6. 2.~2011.12. 1./(주)○○○/급식조리 - 2006. 2. 1.~2007.10.16./(주)○○○/급식조리 - 1994. 6. 4.~1995.12. 1./(주)□□ - 1994. 4. 1.~1994. 9. 1./△△△△/스피커제조 - 1990.12. 1.~1992. 9.30./(주)◇◇/주방용품코팅작업 * 직종별 근무기간 : 급식조리 12년 6개월, 스피커제조 5개월, 주방용품코팅작업 1년 10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에서 위탁받은 ○○ 소재 ○○○○에서 조리사로 주업무는 채소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였음. 동 현장에서는 신청인 포함 조리사 3인, 약 60m²주방에서 근무하였음 - 식수인원 : 성수기(1월~10월) 중식 300인, 석식 200인, 비수기 (11월~12월) 중식 300인, 석식 30인 - 작업내용 . 준비작업: 당일 중식 및 석식에 필요한 쌀씻기, 식자재 정리 작업을 수행함. . 전처리 작업: 반찬, 국 등에 들어가는 야채를 세척하고 써는 작업을 수행함. . 배식준비 및 배식 작업: 조리가 완료된 음식을 바트에 소분하고 배식대에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함. . 마무리 작업: 조리 후 각종조리도구, 솥 등의 설거지와 조리실, 후드, 배수트렌치 등의 청소작업을 수행함. - 업무 흐름도 . 08:30-09:30 세미작업, 식자재정리 작업 . 09:30-11:30 야채 전처리 작업 , 김치 썰기 작업 . 11:30-13:30 배식세팅 작업 (추가로 세팅하는 작업 포함) . 13:30-14:30 점심시간 . 14:30-15:30 설거지 작업 . 15:30-16:30 오전에 수행하지 못한 석식 준비작업(야채 전처리 등) . 16:30-18:00 배식세팅 작업 (추가로 세팅하는 작업 포함) . 18:00-19:00 설거지 및 주방청소 작업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시간은 성수기 때 이며, 비수기 때는 오전에 중식 및 석식을 모두 준비하여 오후 16:00에 퇴근한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준비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당일 중식 및 석식에 필요한 쌀씻기, 식자재 정리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당일 급식에 필요한 쌀포대를 파란통에 적재한 후 양손으로 끌며 운반하고, 고무통에 쌀을 붓고 난 후 호스에 연결된 물을 이용하여 무릎을 쪼그리거나 허리를 굽힌 채 쌀을 씻는 작업을 수행하고, 밥솥에 소분하여 취반기에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식자재가 들어오면 냉장고에 적재해야 할 물품은 양손으로 들어 무릎을 쪼그린 채 아랫칸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수행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반복,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사업주 측에서는 당일 입고된 식자재는 90% 이상 점심재료를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따로 식자재를 정리할 작업이 없었으며 김치는 썬 상태로 들어와 담기만 하는 작업이고, 당시 같이 근무했던 동료근로자가 신청인은 김치를 담당한 적이 없었다고 함. ② 전처리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반찬, 국 등에 들어가는 야채를 세척하고 써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전처리실, 냉장실, 냉동실에 적재 되어있는 식자재를 전처리 하기 위해 세척이 필요한 고기 및야채 등을 세척대 앞에 서서 세척하고 난 후 작업대 앞으로 운반하여 도마와 칼을 이용하여 써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위의 작업 수행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반복, 1분 이상의 정적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③ 배식준비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조리가 완료된 음식을 바트에 소분하고 배식대에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당일 완성 및 소분이 완료된 밥솥, 반찬 바트를 양손으로 들어 올리거나 파란통에 적재한 채 밀거나 당기는 형태로 운반하여 급식실 홀 앞에 위치한 선반에 올려 놓은 후 선반에 적재된 바트들을 식당 배식대에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배식통에 소분된 국은 배식 준비대와 함께 급식실 홀의 정해진 위치에 이동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소독고에서 식판, 수저 등을 육안 위생검사를 한 후 식판 준비대에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수행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반복, 1분 이상의 정적자세,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냉장고실과 조리실 사이에 경사 약 15-20°의 경사 구간이 있어 파란통을 이용해 운반하는 작업이 부담이 된다고 함. ④ 마무리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조리 후 각종조리도구, 솥 등의 설거지와 조리실, 후드, 배수트렌치 등의 청소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중식 조리 후 발생되는 각종 조리도구, 배식대, 솥, 식판, 수저 등의 세척 및 설거지작업을 수행하며, 석식 조리 후 조리도구 및 식판 등의 세척 및 설거지, 조리실 바닥 및 배수로 트렌치, 조리실 벽면, 후드 등의 청소작업을 전용 장화를 착용한 상태에서 수행함. 위의 작업 수행 시 위의 작업 수행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반복, 1분 이상의 정적자세,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급식실 홀을 청소하는 담당직원이 1인 있으며, 청소하는 작업은 전반적으로 3인이 함께 수행한다고 함.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2006년 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약 9개월, 2008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약 3년 6개월, 2012년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약 8년 3개월 등 현재 사업장(㈜○○○)에서 총 12년 6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약 5개월(1994년)의 스피커 제조업체(사포 샌딩 작업), 약 1년 10개월(1990-1992년)의 주방용품 제조업체(코팅 작업)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2) 2020년 8월 28일 작업 중 넘어져 수상하였고(“무릎의 타박상”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됨), 좌측 무릎 통증 지속되어 2020년 9월 5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0년 11월 12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3) 신청인은 단체 급식 조리원으로, 수행업무는 준비 작업, 전처리 작업, 배식준비 작업, 마무리 작업으로 구성됨. 좌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와 같음 . 수행업무비율(100%): 준비작업 12%, 전처리작업 35%, 배식준비 24%, 마무리작업 29% . 신체부담점수(3) : 준비작업 1, 전처리작업 2, 배식준비 2, 마무리작업 2 4) 단체급식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의 굴곡/비틀림 자세, 쪼그리기 자세(1일 약 30분), 걷기 동작(미끄러운 바닥면), 중량물 취급(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0.8톤 이상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우측 무릎부위 신체부담은 어느정도 확인되고, 근무 기간(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단체급식 조리원 직력 총 12년 6개월),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1cm/ 체중 69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2. 5.23. ㈜○○○ 입사하여 전처리, 조리, 배식준비, 마무리 작업 등을 수행하여오다가 좌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좌측 슬관절 연골 손상’,‘좌측 슬관절 활액막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조리업무 종사자로 일평균 330~500인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무릎을 쪼그리거나 허리를 굽히는 등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로 무릎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의 근무이력은 급식조리 관련 12년 6개월, 스피커 제조 업무 5개월, 주방용품 코팅작업 1년 10개월의 직력이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한 진료 이력은 없으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9. 5.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되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부위 신체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대부분 서서 작업을 하고 쪼그려 앉은 자세의 작업시간은 길지 않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무릎부담 작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반면 다수 위원의 의견은 신청인은 단체 급식 조리원으로 업무 전반에서 무릎의 굴곡 및 비틀림, 쪼그리기 자세, 걷기 동작 등의 무릎부위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가 관찰되고 식자재 등 중량물을 취급하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해 온 기간이 길어 무릎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좌측 슬관절 연골 손상’,‘좌측 슬관절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