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0931
· 판정일: 2021-05-24
주문
신청 상병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년 1월1일 ○○ 도로 환경 미화원으로 입사하여 현재 21년 담당 구역 내의 도로, 인도, 관할 동 사무소의 민원처리 및 동네 환경미화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동사무소의 업무 협조로 무거운 대형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고 가을철 낙엽과 겨울 제설작업, 무거운 중량물을 부수거나 상차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손, 팔꿈치, 어깨 등을 사용하여 좌측 주관절 내상염과 양측 엄지와 제 3수지 방아쇠 증후군, 척추 디스크 협착증, 목 디스크 등의 판단을 받았으며 신청 상병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진단 상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한다.
- 신청인은 2000. 1. 1.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약 20년 11개월정도 근무하였음. 주 6일 근무이며, 새벽 근무는 05:00~09:00, 오후 근무는 13:00~17:00까지 근무, 주말은 오전근무만 수행함.
- 작업은 가로청소작업, 대형폐기물 수거작업, 대형폐기물 하차 작업으로 나뉘며 대형폐기물 작업은 주 2회(화, 목), 오후근무에 발생함. 대형 폐기물이 없는 요일은 담당구역에서 가로청소 작업을 수행하며 오전에는 큰길 작업, 오후에는 이면도로 작업을 수행함.
- 가로청소작업은 1인 작업이며 빗자루, 쓰레받이, 리어카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대형폐기물 수거 및 하차 작업은 2-3인이 1조가 되어 1톤 차량에 상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 2020년 10월 22일: 직업-환경미화원, 왼쪽 어깨에서 왼쪽 팔꿈치까지 통증 및 저린감 있어 본과 협진 내원
- 2020년 11월 2일 MRI
·C2-3, C3-4: central disc protrusion and diffuse posterior bulging disc
·C4-5, C5-6, C6-7diffuse posterior bulging disc
- 2020년 11월 20일: C6-7 epidural block, Lt.
○ 주치의사 소견
- 제 6-7 경추부에 디스크가 있으며 이학적 검사상 shoulder test 양상 소견 보임 4차례 주사치료(신경차단술) 시행함.
○ 자문의사 소견(□□ 특진 회신)
- 2020. 11. 2. 경추 MRI 상에 경추 2/3번 3/4번 중심부로 약간의 disc protrusion 소견보이며 경추 6/7번은 osteophyte 동반된 disc protrusion 및 양쪽 UVJ 비후로 추간공이 좁아진 상태 확인됨.
- 2021. 3. 2. 경추 CT에서도 작년 MRI 비슷한 소견임. 신청한 경추 6/7번 추간판 탈출은 경추 6/7번 퇴행성 골극이 자란 것과 동반된 병변으로, pure 한 추간판 탈출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담당업무: 환경미화원
- 입사일자: 2000. 1. 1.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5:00~09:00, 13:00~17:00, 주말은 05:00~09:00 근무함.
- 식사시간: 없음
- 휴게시간: 없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세부 업무내용
- 작업내용
·가로 청소 작업: 담당구역의 차도 및 인도를 청소하는 작업
·대형 폐기물 수거작업: 접수된 대형폐기물을 1톤 차량으로 분류하여 상차하는 작업
·대형 폐기물 하차작업: 차량에 상차한 폐기물을 선별장에 하차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
·05:00~09:00 가로 청소 작업
·13:00~17:00 주 2회 대형폐기물 수거, 하차작업, 주 3회 가로 청소 작업
- 특이사항
·근무인원: 가로청소 1인 작업, 대형폐기물 작업 2-3인(운전자 제외) 작업
·업무 분장: 가로청소는 매일 작업, 대형폐기물 작업은 주 2회(화, 목) 오후 작업으로 이루어 짐.
2) 신체부담 작업내용
① 가로 청소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담당구역의 차도 및 인도를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담당구역을 도보로 이동하며 청소하는 작업으로, 양측 손에 빗자루를 파지한 상태로 바닥 쓸며 쓰레기를 일정량 모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한 곳에 쓰레기를 모은 뒤, 좌측 손에 파지한 쓰레받기에 담는 작업을 수행하며,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는 작업을 수행함. 쓰레기를 담은 봉투는 리어카에 상차하여 수거장소까지 운반한 뒤, 봉지를 하차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오전 근무 시에는 담당구역의 큰 도로를 청소, 오후 근무 시에는 동일 구역에서 이면도로를 청소하는 형태로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앞으로 숙이기 자세, 좌우 회전 자세, 좌우 꺾임 자세, 1분 이상 정적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 뻗은 자세가 발생됨.
- 가로 청소 작업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1인, 1일 기준)
·작업량: 쓰레기봉투 - 50L x 8-9개 - 100L x 7-8개, 빗자루(0.65-1.15kg) 쓰레받기(1.05kg) 리어카(40.8kg)
·담당구역 거리 2km
·총 취급중량: 165.7-183kg
·작업시간: 8시간
※ 주 2회 4시간씩 작업을 수행함.
※ 공공용 쓰레기봉투 수불(지급)대장(2020.10.)을 참고하여 작업량을 산정함(위 작업을 9회 실시함).
※ 대형 폐기물 작업이 없을 시, 오후시간에 동일하게 작업함(8시간 작업).
※ 신청인은 차도, 인도, 차 사이를 들어가 청소하기 때문에 체감 상 3-4km를 청소하는 것 같다고 주장함.
② 대형 폐기물 수거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접수된 대형폐기물을 1톤 차량으로 분류하여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접수된 대형폐기물을 1톤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으로, 차량으로 담당구역까지 이동한 뒤, 차량에서 하차 하여 바닥에 적재되어있는 폐기물을 한 손 또는 양측 손으로 들어올려 1톤 차량에 적재하거나 던지는 형태로 상차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앞으로 숙이기 자세, 뒤로 젖히기 자세, 좌우 회전 자세, 좌우 꺾임 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 뻗은 자세가 발생됨.
- 대형 폐기물 수거작업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2-3인, 1일 기준)
·작업량: 소파(70-80kg/개) 매트릭스(30kg/개) 의자(6.5kg/개) 가구(15.3-45kg/개)
·취급횟수 수거 장소: 일평균 15-20회(곳)
·총 취급중량: 일평균 1.2-1.7ton
·작업시간: 3시간
※ 주 2회 작업
※ 작업량은 이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한 작업자의 조사내용을 산정하여 작성함.
③ 대형 폐기물 하차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차량에 상차한 폐기물을 선별장에 하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대형 폐기물 상차 작업이 끝나면 선별장으로 이동한 뒤, 차량 적재함에 올라가 한 손 또는 양측 손으로 적재되어 있는 폐기물 종류를 분류하고 하차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앞으로 숙이기 자세, 좌우 회전 자세, 좌우 꺾임 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 뻗은 자세가 발생됨.
- 대형 폐기물 하차작업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2-3인, 1일 기준)
·작업량: 소파(70-80kg/개) 매트릭스(30kg/개) 의자(6.5kg/개) 가구(15.3-45kg/개)
·총 취급중량: 일평균 1.2-1.7ton
·작업시간: 1시간
※ 주 2회, 1일 1회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은 이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한 작업자의 조사내용을 산정하여 작성함.
④ 추가부담작업
- 낙엽철(9월-12월 중순)에는 청소 시 기존 봉투 사용량 보다 2-3배 정도 많이 발생하였고, 업무량이 많아 주 7일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사업주 동의). 또한 눈이 오는 날의 경우 담당 구역의 제설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제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C6-7 epidural block, Lt.’ 시행은 확인되나 MRI 검사 판독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소견임.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목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0년 이후 약 20년 11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신청인이 해당 작업을 20년 이상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어느 정도 목의 부담 자세가 발생하는 작업임이 확인되나 목의 지속적 부하가 가해지거나 불가피한 반복 동작이 발생하는 작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본원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 ‘제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 2011-08-13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04-05~05-04, 06-29, 10-27 M502 기타경추간판전위
- ○○
○○○○○, 2014-06-06, M5422 경추통, 경부
- ○○, 2015-09-25 M5422 경추통, 경부
- ○○
□□□□, 2019-12-20~12-31, 2020-01-04~01-28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 2020-06-09~06-15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
○○○○, 2020-10-22~11-20 M5412 신경뿌리병증, 경부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3cm / 체중 73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0년 1월1일 ○○ 도로 환경 미화원으로 입사하여 현재 21년 담당 구역 내의 도로, 인도, 관할 동 사무소의 민원처리 및 동네 환경미화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동사무소의 업무 협조로 무거운 대형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고 가을철 낙엽과 겨울 제설작업, 무거운 중량물을 부수거나 상차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손, 팔꿈치, 어깨 등을 사용하여 좌측 주관절 내상염과 양측 엄지와 제 3수지 방아쇠 증후군, 척추 디스크 협착증, 목 디스크 등의 판단을 받았으며 신청 상병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20년 11개월가량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추부 작업의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2000. 1. 1.부터 ○○○○ ○○ 소속의 환경미화원으로 가로 청소작업, 대형 폐기물 수거 작업 등을 고정 주간근무의 형태로 통상 1일 8시간, 1주 6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1년도부터 ‘경추의 염과 및 긴장, 경추간판전위’상병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가로 청소작업, 폐기물 수거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시 장시간 목을 굴곡한 상태로 가로 청소를 수행하는 경추부 부담작업이 관찰되고 대형 폐기물 수거, 폐기물 상하차 작업 등의 과정에서 단발성으로 목의 부하가 발생되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작업 종사기간도 20년 이상으로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