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문근융해증/급성간염

심의결과 인정 · 기타질병 · 전신 원문 ↗ 연번 540020210000933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횡문근융해증, 급성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21.1.22. 입사하여 □□□ ○○○에서 5톤 트럭으로 입고되는 물품을 하차 및 운반하는 업무 수행 이후 극심한 근육통, 몸살 기운, 혈뇨 증상 있어 병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 “횡문근융해증, 급성간염”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상품 하차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을 반복하여 취급하는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2021.1.24. ○○○○) - 회문근융해증 가능성 설명함. 원인감별 위해 혈액검사 진행.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짐 나르는데 갑자기 하다가 허리가 엄청 아프다. 단순 근육통인 줄 알았는데 2일전부터 호전이 안 된다. 우울증약 복용 중. ○ 주치의 소견 - 횡문근융해증(의증), 급성 간염 ○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부 및 혈액검사 결과지 검토 결과, 근육 손상 및 간수치 상승소견 있으므로 신청 상병 확인됨. 환자의 진단명은 횡문근융해증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28세 남성으로 현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입사일자: 2021.1.22. - 담당업무: 상품 하차 및 운반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단기계약직 - 근무시간: 1일 2시간(07:00~09:00) -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근로계약서, 신청인 및 사업장 확인서) - 2021.1.22.~2021.1.23. (2일) ㈜○○○○ / 상품 하차 및 운반 ○ 업무 관련 신청인 진술 - 업무흐름: 07:00~08:00 상품 하차, 08:00~08:30 상품 운반 및 진열, 08:30~09:00 매장 청소 후 퇴근, 출퇴근 도보로 5분 소요됨. - 2021.1.22. 06:50까지 □□□ ○○○ 첫 출근 후 인수인계 및 교육, 준비운동 등 없이 곧바로 업무에 투입됨. - 5톤 트럭에 적재되어있는 상품을 하차하여 지하계단과 연결된 컨베이어벨트에 놓은 후 매장 내에서 상품 운반 및 정리하는 업무 수행함. - 고중량물(10~20kg)을 허리를 펴지 못한 상태에서 1시간~1시간30분 동안 휴식 없이 3~5초 간격으로 100회 이상 반복적으로 운반하여 근육이 파열됨. 퇴근 후 귀가하여 소변을 볼 때 갈색의 혈뇨 나옴. ○ 위험한 물질 취급여부 - 없음. ○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 강도가 높은 작업 유무 - 신청인 진술: 10~20kg의 중량물을 100회 이상 운반함. - 사업장 진술: 신청 상병 발병할 정도로 힘든 작업 아님. ○ 유해한 작업환경(한랭한 장소, 급격한 온도변화, 극심한 소음 등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 불인정. - 하루 2시간, 이틀간 총 4시간 작업으로 근육 및 관절에 이상이 생길 정도로 힘든 작업이 아님. ○ 과거병력 및 생활 습관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2) 건강검진이력 - 확인되지 않음. 3) 기초 조사 내용 - 신체조건: 181cm, 68kg - 신청인은 평소 건강했다는 진술임. 4)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21.1.22. 입사하여 이틀간 □□□ ○○○에서 물품 하차 및 운반 업무 수행 이후 극심한 근육통, 혈뇨 등 증상 있어 검사 결과 신청 상병 “횡문근융해증, 급성간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5톤 트럭으로 입고되는 물품을 반복하여 하차 및 운반하는 업무 수행 이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물품 하차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한 자로, 객관적 자료 상 2021.1.22. 부터 2일간 근무하였으며, 업무시간은 일일 2시간씩 총 4시간으로 확인되고, 작업 환경의 특이사항,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진료내역 및 기타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며, ‘급성간염’은 ‘횡문근융해증’으로 인한 합병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단기간, 단시간의 작업이긴 하나 물품을 하차 및 운반하는 과정에서의 고강도 육체적 부담이 근육 손상을 일으켜 신청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인정되며, 그 외 업무 외적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횡문근융해증, 급성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