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934
· 판정일: 2021-05-2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환자에게 어깨를 맞은 뒤로 지속적인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들이 어깨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1. 1.25. ○○
- Rt shoulder pain LOM
- 어제 몸을 피하다가 충격이 가해진 듯.
- phx. : 2019년 Rt shoulder Tx
- 2021. 2. 3. ○○
-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 견봉 하 감압 수술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 하에 2021년 2월 3일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 견봉 하 감압 수술 받았습니다. 파열 범위가 넓어 수술 후 6주간 안정 및 외전 보조기 적용합니다. 이후 6주간 재활 치료 요합니다.
○ 자문의사 소견
- 상병 관찰되며 재해와 연관 없는 만성 파열 소견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2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약 ○○명(함께 근무하는 근로자 약 □□명)
- 입사일자: 2016. 9.
- 담당업무: 요양보호사
- 근무형태: 불규칙 교대근무(4교대)
- 근무시간: 1) 07:00 ~ 16:00 2) 09:00 ~ 18:00 3) 12:30 ~ 21:30 4) 20:30 ~ 08:30(익일)
- 휴식시간: 1) 1시간 2) 1시간 3) 1시간 4) 3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6. 9. ~ 2021. 1./○○/요양보호사/4대보험
- 2012. 2. ~ 2015. 4./○○○
○○/배식/4대보험
- 2010. 2. ~ 2010. 4./○○○○/조리/4대보험,일용근로내역
* 직종별 근무기간 : 요양보호사 약 4년 4개월, 배식 약 3년 2개월, 조리 약 2개월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이 근무한 ○○은 요양병원으로 신청인은 생활 1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로서 환자를 담당하여 케어하였음.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2021. 1.24. 05:30 경 어르신을 케어하려 동료와 함께 케어 중 동료는 어르신을 잡아 주고 신청인은 고개를 숙이고 케어를 시작했음. 그러던 중 어르신이 갑자기 손으로 힘을 가해 뿌리쳐서 신청인의 어깨를 내리쳤고 신청인은 몸을 피하며 어깨를 뒤로 뺐고 순간적으로 어깨 인대가 찢어지는 고통을 느낌. 그 이후로 팔이 올라가지 않으며 힘이 빠져 간헐적인 고통이 오는 상태라고 함.
- 작업공정: (주작업) 식사지원 - 체위변경 - 기저귀 교체 - 휠체어 승하차 작업(간헐적 작업으로는 목욕 작업이 있음)
- 참고사항: 환자 수는 총 40명이고 거동 가능한 환자는 15명, 거동 불가능한 환자는 25명임.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식사지원작업
- 작업내용: 환자의 식사를 지원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손으로 식판 또는 그릇을 들고, 우측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밥을 먹인다.
- 작업시간: 1.5시간
② 체위변경작업
- 작업내용: 환자의 체위를 변경하는 작업으로 배드 앞에 서서 양 손으로 누워있는 환자(평균 키 151cm, 몸무게 48kg)를 잡아 밀고 당기며 체위를 변경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환자 몸무게: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 4명(평균 키 151cm / 몸무게 48kg)
③ 기저귀 교체작업
- 작업내용: 환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양 손으로 누워있는 환자의 하의를 탈의 후 기저귀를 교체하고 하의를 착의한다.(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밀고 당기거나, 환자의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 발생)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환자 몸무게: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 4명(평균 키 151cm / 몸무게 48kg)
④ 휠체어 승하차작업
- 작업내용: 환자를 휠체어에서 배드로 옮기는 작업으로 양 손을 환자의 겨드랑이에 끼운 뒤 바지를 잡아 들어올려 배드로 옮긴다. 환자를 배드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작업으로 침상 앞에 서서 양 손을 환자의 겨드랑이에 끼운 뒤 바지를 잡아 들어올려 휠체어에 옮긴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환자 몸무게: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 4명(평균 키 151cm / 몸무게 48kg)
⑤ 목욕작업
- 작업내용: 환자를 씻는 작업으로 환자 앞에 서서 양 손으로 타올 등을 잡은 뒤 환자를 씻는다. (목욕 작업 전후로 휠체어 승하차 작업이 수반됨.)
- 작업시간: 2시간
○ 업무관련성 특진 소견
- 1.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 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2.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하였음. 어깨 부위 관련하여 2012년부터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됨.
3.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하였음.
신청인은 일일 평균 거동이 불편한 6명의 환자들에 대하여 체위변경, 휠체어 승/하차, 기저귀교체, 목욕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부자연스러운 자세(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팔을 뻗어 환자를 들어 올리는 등)로 중량 작업을 해야 하는 시간이 근무시간 중 4시간 이상임. 휠체어 이동작업 내용 확인 결과 평균 48kg가량의 요양 환자를 어깨 부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평균 12회 휠체어에 태우고 내리는 작업을 수행함. 양팔로 안아 들어 올려 옮기는 과정에서 견관절 회전근개에 부담이 가중 될 수 있다고 판단됨. 전체 작업들의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량, 반복 속도 및 신체부담요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우측 어깨 부위의 부담 강도는 고도로 평가됨.
4.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요양보호사 업무 종사 기간은 4년 4개월임.
5.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어깨 부위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연령임. 하지만 신청인의 업무는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담 정도도 높은 것으로 판단됨. 총 근무 기간이 4년 4개월로 확인되며, 의무 기록 상 2021년 1월 24일 근무 중 어깨 충격이 가해진 사고도 확인됨. 이상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을 평가했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해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년 ~ 고혈압
- ○○ 2012.9.22.~9.28. M751 회전근개 증후군 3차례
- □□□ 2013.1.26.~2.1.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4차례
- □□□ 2013.1.30.~2.1. M754 근육긴장, 어깨부분 2차례
- □□□□ 2015.11.6.~12.24. M6241 근육의구축,어깨부분 12차례
- △△△△ 2019.5.18. M7671 섬유근통,어깨부분 S434어깨관절의염좌 및 긴장
- □□□
□□□□ 2019.5.28.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2019.5.28.~5.30. M79110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2차례
- ○○○○○ 2019.6.7.~10.16. M7962 사지의통증, 위팔 2차례
- ○○ 2019.6.17. S640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 ○○ 2020.5.15.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8cm/ 체중 69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5. 4. 7./요추의 염좌 및 긴장,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업무상사고 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과거병력 및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환자의 체위 변경 등을 돕는 과정에서 어깨 부위의 통증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환자 식사 지원, 체위 변경, 기저귀 교체, 휠체어 승하차, 목욕 등의 환자 돌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직업력 조사 결과, 요양보호사 약 4년 4개월, 배식 약 3년 2개월, 조리 업무를 약 2개월 수행하였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어깨 관련 통증으로 통원 치료를 다수 받은 내역이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요양보호사로 4년 이상 근무하면서 다수의 견관절 부담 작업을 수행해 온 내용이 확인되는 점, 직전에 3년 이상 수행했던 배식 업무 역시 어깨 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판단되어 업무가 상병 발병의 유발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