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935 · 판정일: 2021-05-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소속근로자로 2020년 4월이후 약 5개월간 ○○시 자동집하시설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20.08.14. 14:00경 7집하장 지원업무 수행중 관로전환기가 작동되지 않아 햄머를 이용하여 타격을 가하던 중 뒤로 넘어져 허리, 목 등을 부상당하여 치료를 받아왔으며, 2020.09.14. □□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어깨, 허리 등에 통증이 지속되어 여러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호전이 없어 2020.12.29. ○○○○에서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수술시행)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7년간 공기업에서 근무하면서 토목관련 행정업무만 수행하였고, 정년퇴직후 ○○○○○(주)에 입사 후에도 감리 및 공사현장 관리업무만 수행하였는데, ○○시 자동집하장에 발령 후(2020.4월이후) 갑자기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 진단되어 수술까지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상기병명으로 본원 입원 및 수술(2021.01.14.OP,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 성형술) 시행하신분으로, 이후 경과관찰 및 물리,약물치료 필요함 ○ 자문의 소견 - 우측 견관절 MRI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상병 확인됨. ○ 특진결과 - 2021.01.09. 타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관찰되며, 동 병변은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입사일자: 2018.10.19. - 담당업무: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운전,청소,점검,순찰) - 근무형태: 상용(정규직), 고정 주간근무(1일 8시간, 1주평균 6일, 1주평균 48시간) - 근무시간: 8:00~17:00(8hr) - 식사 및 휴게 시간: 점심식사(12:00~13:00, 1hr),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근무이력(4대보험) - 현직력: 2018.10.19.~2020.12.29.(약 2년 2개월)/사무직_1년 9개월, 시설물유지관리_5개월 ※ 사무직 업무: 감리, 공사현장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운전, 청소, 점검 및 순찰 - 이전직력: 1991.01.25.~2018.07.01.(약 27년)/○○○○/사무직(토목관련 행정)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운전 작업 - 수행시간/비율: 6시간(오전·오후 각 3시간씩) / 75% - 작업내용: 아파트, 상가 등에서 투입구에 쓰레기를 버리면 집하장 관로를 통해서 집하장으로 보내는데, 이때 사무실에서 자동(수동)으로 컴퓨터를 조작하는 작업. -작업자세: 우측 어깨굴곡:45°이하, 외전:30°이하 -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45°이상)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없음 - 10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없음 - 정적 자세(1분이상): 없음 - 반복 동작(4회이상/분당): 없음 2) 청소 작업 - 수행시간/비율: 1시간(이물질분리기 20분, 관로전환기 20분, 압축기 20분) / 12.5% - 작업내용: 헤라로 관로전환기내 이물질을 제거하고, 갈퀴와 삽으로 압축기를 청소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쇠스랑을 이용하여 이물질분리기를 청소하는 작업 - 작업자세: 어깨굴곡:45~90°, 외전:30~45°[관로전환기⇒굴곡:45~90°(5분), 이물질분리기⇒굴곡:45~90°(10분), 압축기⇒굴곡:45~90°(10분)] -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45°이상)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5분 -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없음 - 작업량(1일): 관로전환기(3회/주), 이물질분리기(2회/주), 압축기(1회/주) - 정적 자세(1분이상): 없음 - 반복 동작: 4회이상/분당 - 공구의 무게: 헤라(0.05kg), 갈퀴(0.65kg), 삽(1.40kg), 쇠스랑(1.52kg) 3) 점검 작업 - 수행시간/비율: 1시간(이물질분리 점검 10분, 맨홀 점검 30~50분) / 12.5% - 작업내용: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이물질분리기를 점검하는 작업과 관로설비 점검 및 보수시 빠루 및 철봉을 이용하여 맨홀을 열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점검하는 작업 -작업자세: 어깨굴곡:45~90°, 외전:30~45°[이물질분리 점검⇒굴곡:45~90°(5분), 맨홀 점검⇒굴곡:45~90°(20분)] -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45°이상)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10분 -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1회 - 작업량(1일): 이물질분리 점검(2~3회/일), 맨홀 점검(1회/1개월, 5인 1조) - 정적 자세(1분이상): 없음 - 반복 동작(4회이상/분당): 없음 - 물체의 무게: 맨홀(30kg), 맨홀 뚜껑(10kg) - 공구의 무게: 빠루(2.95kg), 철봉(1.64kg) 4) 순찰 작업(1일/2주) - 작업시간/비율: 2시간(순찰 1.5시간, 투입 30분) / 25% - 작업내용: 2명이 한조로 ○○ 앞, 공원, 도심거리를 순찰하면서 투입구 앞에 방치된 쓰레기를 투입하여주는 작업. - 작업자세: 어깨굴곡:45~90°, 외전:30~45°[우측 어깨굴곡⇒45~90°(10분)] -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45°이상)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10분 -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없음 - 작업량(1일, 2인/ 쓰레기 봉지·쓰레기 포함) 1~10kg×50개=50kg~500kg - 정적 자세(1분이상): 없음 - 반복 동작(4회이상/분당): 없음 - 물체의 무게: 쓰레기 봉지(쓰레기 포함) 1~10kg ○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의 재발생경위 등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신청인은 첨부된 재해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당사에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열거한 작업들을 살펴보면 중대한 육체노동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질병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사업장 방문하여 신청인 및 동료작업자 작업재현영상을 바탕으로 신부담정도를 평가함. - 신청인의 1일 기준작업비중은 운전작업 6시간, 청소작업 1시간, 점검작업 1시간으로 파악됨. - 주작업인 운전작업에서는 두드러진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청소작업 및 점검작업에서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작업동작과 쇠스랑을 이용한 청소작업, 빠루과 철봉을 이용하여 맨홀뚜껑을 여는 동작 등에서 어깨근육의 과도한 힘이 일정정도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되나 어깨의 장기거상 등의 불편한 자세부담이나 진동노출, 반복성 등의 추가적 신체부담요인은 관찰되지 않았음. - 주작업인 운전작업의 신체부담 재해조사시트 점수는 1점으로 매우 낮았고, 청소 및 점검작업의 점수는 4점으로 보통수준으로 파악됨. - 결론: 어깨의 신체부담 작업경력은 약 5개월이며, 주작업인 운전작업의 신체부담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청소 및 점검작업에서의 신체부담정도 또한 경미한 수준으로 파악됨. 따라서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08-01~ M753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 2020-08-27~2020-08-29 M79110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 2020-10-24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8cm / 체중 67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약 5개월간 ○○시 자동집하시설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20.08.14. 14:00경 7집하장 지원업무 수행중 관로전환기가 작동되지 않아 햄머를 이용하여 타격을 가하던 중 뒤로 넘어져 허리, 목 등을 부상당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2020.12.29. ○○○○에서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수술시행)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행정업무만 수행하다가 2020.4월이후 갑자기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 진단되어 수술까지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입사전 약 27년간 사무직(토목관련 행정)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재해발생 사업장에서는 2018.10.19.부터 약 1년 9개월간 사무직, 약 5개월간 시설물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20.08.01.부터 수차례 어깨부위 진료내역이 확인되고, 기타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소속근로자로 ○○시 자동집하시설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청소 및 점검)를 수행하였는데, 작업내용상 일부 어깨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작업기간이 5개월 정도로 길지 않아 해당부위 누적 부담이 높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