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관절 척수근신건 건초염/우측 손목관절 척수근신건 결절종/좌측 손목관절 척수근신건 건초염/좌측 손목관절 척수근신건 결절종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937 · 판정일: 2021-05-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관절 척수근신건 건초염, 우측 손목관절 척수근신건 결절종, 좌측 손목관절 척수근신건 건초염, 좌측 손목관절 척수근신건 결절종’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06.9.15. 입사하여 조립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엔진미션과 4륜구동 동력전달장치 결합과정에서 체중을 실어 밀어넣던과정에서 양쪽 손목에 심한 통증으로 진료결과, “우측 손목관절 척수근신건 건초염, 우측 손목관절 척수근신건 결절종, 좌측 손목관절 척수근신건 건초염, 좌측 손목관절 척수근신건 결절종”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지속적인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런 자세, 반복 작업 등으로 손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2.11.) TFCC area Sx(+), over 6M ○ 주치의사 소견 - 방사선 결과 '양측 손목관절 척수근신건 건초염 및 결절종' 확인됨. ○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학적 검사상 신청상병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06.9.15. - 담당업무: 엔진/미션조립, 차량내외장재 조립, 각종 오일 주입 및 샤시 작업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일주일 단위)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7:00~15:40, 15:40~24:2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야식 40분 /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총 2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06.9.15. ~ 재해발생일(14년3개월), ○○○○(주)○○ 2조립 샤시부 / 결원대체 업무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원래는 샤시부 풀직으로 총 89개 공정 중 결원인원 발생시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함. 재해발생 전 3년간은 엔진 1직에 배치되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 ※ 엔진 1직 내 스타트모터작업, PTU작업, 알터네이터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은 공정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제일 무리가 되는 작업은 PTU 작업이라하여 해당 작업에 대해 신체부담작업 내용 기술함. - 작업인원: 주간근무자 □명, 야간근무자 □명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PTU 작업 - 작업내용: 기본 선 자세와 구부린 자세로 볼트와 너트를 조일 수 있는 에어툴건, 배터리 전동툴건, 일정한 세기의 조임 및 큰 힘이 드는 조임이 필요할 경우 수동 토크렌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장비 등을 사용하여 엔진의 배선 및 스타트 모터 장착과 PTU 제너레이터 및 엔진동력 축인 샤프트 작업 공정이 주를 이루며 약 30kg의 PTU를 고리에 걸어 장비로 엔진미션으로 옮긴 후 홈에 잘 맞춰 끼운 후 4개의 볼트로 장비를 사용하여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제한시간 110초 내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공정에서 계속적인 배선 작업이 있기 때문에 손을 쉬지 않고 계속 움직여야 함. ○ 업무관련성 주장내용 등 ① 신청인 주장 - 자동차 부품으로 크리나 모양이 제각각으로 딱히 쥐는 방법이 없으므로 개인이 떨어뜨리지 않게 요령껏 작업위해 손을 뒤틀거나 꺽는 일이 빈번함. - 빠른 라인작업, 과도한 작업량, 퇴직 등 인원감소에 따른 충원 전무, 같은 동작의 반복 등이 무리가 됨. - 빠진 작업자 대신 투입으로 매회 작업지시를 받고 다른 일을 해야하나 서투름이 발생하여 대부분 수일 ~ 수년 같은 일을 반복할때도 있으며, 본인도 3~4년간 엔진1직 배치되면서 서서 손과 손목, 어깨만을 주로 사용하여 같은 곳에 같은 일을 거의 매일함. ② 보험가입자 의견 - 인정하지 않으며, 신청인은 사고자 자리를 채워 일하는 직책을 맡고 있으며, 작년말부터 퇴임자 발생으로 엔진 1직장으로 집중적으로 배치, 엔진 1직장은 총 13개 공정을 2시간 단위로 로테이션 작업을 수행하고, PTU 작업은 옵션 사항으로 2020.12월부터 작업이 증가하였으나 작업자체가 장비를 사용함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만큼의 무리가 가지 않음.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은 2006.9.15. ~ 재해일(2020.12.3.)까지 ○○○○(주)○○ 샤시부에서 결원시 대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최근 3년간은 엔진부에서 엔진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에어툴건, 배터리 전동툴건, 수동 토크렌치 등을 사용하여 조이는 작업 등 진동과 장비조작에 따른 손목부담이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1.8.1. ~ 2020.9.8. 팔의 피부 및 피하조직의 양성 지방종성 신생물,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부위의 기타 굴근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사지의 통증 등 수회의 진료이력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8cm, 몸무게 92kg - 우세손: 오른손 - 음주 / 흡연: 주1회 소주 1.5병 20년 / 1일 0.5갑 13년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06.9.15. 입사하여 조립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엔진미션과 4륜구동 동력전달장치 결합과정에서 체중을 실어 밀어넣던 과정에서 양쪽 손목에 심한 통증으로 진료결과, “우측 손목관절 척수근신건 건초염, 우측 손목관절 척수근신건 결절종, 좌측 손목관절 척수근신건 건초염, 좌측 손목관절 척수근신건 결절종”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지속적인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런 자세, 반복 작업 등으로 손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샤시부 풀직으로 결원대체 업무를 수행한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06.9.15.부터 14년 3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2011.8.1.부터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결원시 대체업무를 수행하면서 최근 3년간 엔진부에서 엔진조립 과정에서 에어툴건 등 진동이 발생하고, 렌치로 조이면서 손목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작업내용, 작업강도, 작업기간 등을 고려할 때 손목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관절 척수근신건 건초염, 우측 손목관절 척수근신건 결절종, 좌측 손목관절 척수근신건 건초염, 좌측 손목관절 척수근신건 결절종’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