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어깨의 석회성 관절염/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부 염좌 및 긴장/우측 무릎 관절염/좌측 무릎 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938 · 판정일: 2021-05-2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석회성 관절염’,‘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부 염좌 및 긴장’,‘우측 무릎 관절염’,‘좌측 무릎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주방요리사로 07:00경 출근하여 120~210인분의 음식 조리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허리와 우측 어깨, 팔꿈치, 양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어깨의 석회성 관절염’,‘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부 염좌 및 긴장’,‘우측 무릎 관절염’,‘좌측 무릎 관절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한식당 조리사로 운반작업, 전처리작업, 조리작업, 설거지작업, 청소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허리와 우측 어깨, 팔꿈치, 양측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내역 - [견관절] 2020. 2.01. ○○○(OS) 우측 어깨 좀 불편해요 - [주관절 및 요추] 2021. 1.21. ○○○(os) 우측 팔꿈치아파요 우측 골반이 아파요 C/C)허리통증 (onset:최근악화) P/I)상기환자 특별한 과거질환 없는 환자로 환자 허리통증 지속되어 내원함 - [슬관절] 2016. 9.26. ○○○(OS) both knee pain R>Lt 오래서서일하니 both hand pain Rt. hip pain heel pain 지속 Rt, knee flexion contracture 10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팔꿈치 MRI상 단요측 수근신근 파열 소견외측 상과염 소견 관찰됨. 양측 무릎 엑스레이 및 MRI 상 관절염 소견 관찰. 우측 어깨 엑스레이상 석회성 관절염 소견 - 상기환자 허리 통증 우측 다리통증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요추 자가공명 영상검사상 요추 4-5번의 추간판 돌출 2021년 1월 25일 경막외강 신경 성형술 시행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7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20. 7. 1. - 담당업무 : 조리업무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16:30 - 휴식시간 : 점심시간 10분 외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 - 2020. 7.~2021. 1./○○○○○/조리 - 2020. 5.[3일]/□□□□□(주)/조리 - 2018. 6.[7일]/○○/조리 - 2015. 9.~2017.11./□□□/조리/조리 - 2012. 3.~2012. 5./○○○○○/요양보호사 - 2011.11./(주)○○○○○/조리 - 2010. 7.~2010. 9./○○○○/요양보호사 * 직종별 근무기간 : 조리 1년 10개월, 요양보호사 4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 소속으로 음식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 ○인 작업(사업주 포함 □인 근무이나 사업주는 국 배식, 계산업무 수행함) - 작업내용 : 운반 - 전처리 - 조리 - 설거지 - 청소 - 잔반처리 - 특이사항 . 주방과 홀 사이에 15cm 높이의 문턱이 있어 이동 시 오르내리는 동작이 있음. . 배식은 자율배식으로 진행됨(국 : 사장 전담 배식 작업수행) . 해당 사업장의 반찬 수는 8가지/일일 배식되고 있음. . 작업량 산정 : 사업주 확인 결과 별도로 식수량과 바트 등 작업량에 대한 객관 적 자료는(장부 등)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 주장에 대하여 사업주 확인 후 식수량 산정하였음. 평균 180인분/일일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동영상. ○○○○○_210326_운반작업1,2) - 작업내용 : . 바트를 배식대에 놓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외전, 주관절 굴곡, 손목 척측꺾임하여 양손으로 바트를 들어 이동 후 요추 굴곡-회전하며 배식대에 내려놓는다. . 식판을 식판 배식대에 놓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식판을 들어 이동 후 요추와 양측 슬관절 굴곡하며 식판 배식대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높이 : 배식대(83cm), 작업대(52cm),작업대(55cm), 배식적재대(24~67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바트1(5.11kg), 바트2(7.6kg), 전기냄비(5kg), 밥솥(6kg), 식판(0.53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256kg 취급, 1인 작업 - 작업량 : 바트 22개, 전기냄비 1개, 밥솥 3개, 식판 180개/일일 운반, ○인 작업 ② 전처리작업(동영상. ○○○○○_210326_전처리작업1,2) - 작업내용 : . 재료를 씻는 세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또는 회내전)한 자세로 손으로 재료를 잡고 문지르며 세척한다. . 재료를 써는 작업으로 서서 왼손으로 재료를 잡고, 우측 견관절 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손으로 식칼을 잡아 누르며 재료를 썬다. - 작업시간 : 1.5시간 - 높이 : 작업대(52cm), 작업대(5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식칼(0.17kg), 부추, 고추, 마늘, 양파, 감자, 무 등 - 작업량 : 평균 90인분/일일 전처리, 1인 작업 (1일 약 10~12 종류 재료 손질) ③ 조리작업(동영상. ○○○○○_210326_조리작업1,2) - 작업내용 : . 재료를 무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양손으로 재료와 양념을 버무린다. . 재료를 볶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중립,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손으로 주걱을 잡아 저으며 재료를 볶는다. - 작업시간 : 4시간 - 높이 : 작업대(52cm), 작업대(5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주걱(0.1kg), 국자(0.15kg), 뒤집개(0.12kg) - 작업량 : 반찬 4가지/일일 조리, 반찬 한 종류 조리 시 1시간 미만 소요, 1인 작업 - 참고사항 : 주 1회 900인분 가량 깍두기 담금, 주 1.5회 540인분 열무김치 담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④ 설거지작업(동영상. ○○○○○_210326_설거지작업1,2,3,4) - 작업내용 : . 조리기구를 세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한 자세로 왼손으로 조리기구를 들고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문지르며 세척한다. . 수저를 세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고관절, 양측 슬관절 굴곡,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손으로 호스를 잡고 물을 뿌리며 세척한다. . 수저를 소독 후 채반에 건지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견관절 굴곡-내전,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수저를 건진 후 채반에 담는다. - 작업시간 : 2시간 - 높이 : 싱크대(85cm), 싱크대(88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수저(0.095kg), 바트(1kg), 식판(0.53kg), 조리기구1(2.2kg), 조리기구2(2.74kg), 전기냄비(3.12kg), 국통(2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73.52kg 취급, 1인 작업 ⑤ 청소작업(동영상. ○○○○○_210326_청소작업1,2) - 작업내용 : . 바닥을 밀대로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고관절과 양측 슬관절 굴곡, 우측 견관절 굴곡-내전,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밀대를 잡고 밀거나 당기며 바닥을 닦는다. . 취사기(하단부)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고관절과 양측 슬관절 굴곡하여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손으로 행주를 잡아 문지르며 닦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행주, 밀대(1kg) - 작업량 : 주방 면적 : 15.6㎡ → 7.8㎡/일일, 1인 작업 , 식당 내부 약 25평/일일 청소, 1인 작업 ⑥ 잔반처리작업(동영상. ○○○○○_210326_잔반처리작업1,2,3)) - 작업내용 : . 잔반을 처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하여 양손으로 취사도구를 잡아들어 올린 후 채반에 잔반을 버린다. . 잔반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우측 견관절 신전, 주관절 굴곡하여 손으로 잔반통 손잡이를 잡고 들어 올린 후 운반한다. . 카트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중립, 우측 견관절 신전, 주관절 굴곡하여 손으로 카트 손잡이를 잡아 끌어당기며 이동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카트, 잔반통(22.54kg÷○인, 11.27kg) - 이동거리 : 16m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67.62kg 취급, 1인 작업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1) 확인상병 - 신경외과 : L2/3 central to Lt. protrusion, L3/4 central protrusion.. but no significant root compression. L4/5 dessicated disc with central to Rt. protrusion. milld root compression. ---> clinical lesion. - 정형외과 :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견관절 석회성 힘줄염. 2) 직업력: 2011~약 1년 10개월간 조리원 3) 신체부담요인조사 [견관절] - Uptodate에 따르면, ‘어깨의석회성관절염’의 경우 당뇨, 갑상선질환, 신장결석과 관련이 있으며 과사용, trauma 와의 관련성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음. 신체부담요인조사 시 업무 중 많은 부분에서 어깨 부담 동작이 확인되나, 어깨의 과굴곡 유지, 굴곡/신전의 반복, 중량물 부하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노출기간도 1년 10개월로 퇴행성변화의 가속화를 유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M6521 우측 어깨의석회성관절염‘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주관절] - 수진내역 검토 시 조리일 이전 ‘외측상과염’으로 수진한 내역은 없음. 신체부담요인조사 시 1일 최대 9시간 동안 우측 손에 식기구 등을 잡고 (강한 그립) 전완에 힘을 가한 상태에서 손목의 굴곡/신전/측굴곡/회전이 빠른 속도로 반복됨. 특히, 바가지로 물을 붓는 동작, 칼질, 밀대질, 설거지 등이 신청상병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가했던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M771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요추] - 수진내역 검토 시 조리일 이전인 2014.06.21부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로 진료 받은 내용이 확인됨. 신체부담요인조사 시 요추 전방굴곡의 30~90도 유지, 중량물 운반 등 요추 부담이 관찰되나, 굴곡/신전/회전 반복 동작의 빈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1일 취급 총 중량도 500kg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노출기간이 1년 10개월로 요추의 퇴행성변화의 가속화를 유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M511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경미한 신경압박), M512 요추 2-3, 3-4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슬관절] - 수진내역 검토 시 조리일 이전인 2014.04.01.부터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으로 진료 받은 내용이 확인됨. 신체부담요인조사 시 슬관절 부담동작인 쪼그려 앉기, 계단오르기 동작의 빈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며, 1일 취급 총중량도 500kg미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M1396 양측슬관절퇴행성관절염’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견관절] 2011. 3.10.~2020. 3. 5./회전근개증후군(M751), 근육긴장,어깨부분(M6261), 관절통,위팔(M2552), 근육긴장,위팔(M6262),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S434), 회전근개증후군(M751),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M79110),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S434) 등 다수 - [주관절] 2015.10.18.~2021. 1.11./외측상과염(M771),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아래팔(M1903), 근육긴장,아래팔(M6263) 등 다수 - [요추] 2012. 5.22.~2020.11.18./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S337), 요통,요추부(M545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통,상세불명의부위(M5459),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M5446) 당 다수 - [슬관절] 2014. 4. 1.~2020.11.13./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M170),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M171),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윤활낭염,아래다리(M7156), 관절통,아래다리(M2556) 등 다수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7cm/ 체중 60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주방요리사로 07:00경 출근하여 120~210인분의 음식 조리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허리와 우측 어깨, 팔꿈치, 양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어깨의 석회성 관절염’,‘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부 염좌 및 긴장’,‘우측 무릎 관절염’,‘좌측 무릎 관절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한식당 조리사로 운반작업, 전처리작업, 조리작업, 설거지작업, 청소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허리와 우측 어깨, 팔꿈치, 양측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을 포함하여 조리 관련 업무를 약 1년 10개월, 요양보호사 약 4개월의 직력이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발병 전(최근 10년간) 2011. 3.10.~2020.11.18. 기간 동안 회전근개증후군, 외측상과염, 요통,요추부,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등 견관절, 주관절, 요추부, 슬관절 부위 관련 진료 이력이 있으며, 과거 산재처리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조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견관절, 주관절, 요추부, 슬관절 부위의 신체부담요인이 일부 인정되나, 신청인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않으며 이전 직력을 포함하여 고려하여도 견관절, 요추, 슬관절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 상병 중 ‘외측상과염’은 상대적으로 단기간 노출된 부담으로도 발병 가능성이 높은 점, 주관절 부위의 신체부담작업의 빈도 및 강도가 높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업무로 인하여 우측 주관절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석회성 관절염’,‘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부 염좌 및 긴장’,‘우측 무릎 관절염’,‘좌측 무릎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