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우측 손목 주상골 회전 불안정성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939 · 판정일: 2021-05-2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주상골 회전 불안정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2015년 9월부터 현재까지 5년 이상 ○○○○○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초부터 근무 중 오른쪽 손목에 통증이나 새끼손가락에 저리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당시 엑스레이 상 특이소견이 없어 단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올해부터 양측 손목에 증상이 심해져 2020년 12월 초부터 업무가 불가능하고 일상생활마저 힘들어져 2020. 12. 22. ○○○○을 방문 하였고, 엑스레이 재촬영 및 2021. 3. 9. MRI 촬영하고 2021. 3. 10. 우측 손목 수술을 받았으며 신청 상병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주상골 회전 불안정성’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5년 9월 ○○○○○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5년 4개월가량 ○○○○○ 검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제품 검수과정에서 손목을 사용하는 횟수가 상당하였고 장기 근무에 따른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최초 내원일: 2020. 12. 22. - 내원경위: 양측 손목 통증. 왼손잡이. 생산직(○○○○○), 9개월 전부터 아프다.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주상골 회전 불안정성 ○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확인되나 급성기 손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음. 직업력과 관련하여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5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작업기간: 2015. 9. 1. ~ 2020. 12. 21.(5년 4개월) - 담당업무: 제품검사 - 근무형태: 교대제 근무 - 근무시간: 4조 3교대(오전, 오후, 야간) ·오전 07:30 ~ 15:00 ·오후 15:00 ~ 23:00 ·야간 23:00 ~ 07:00 - 휴게시간: 1일 60분씩 휴식, ·점심(12:30~13:00), 저녁(18:30~19:30), 야식(00:30~01:30) ○ 이전 근무이력 - 2013. 12. 1. ~ 2015. 8.(1년 9개월), □□□□□, 회사 개발프로그램 오류 원격지원 응대 ○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으로 입사 후, 1~2년 정도 RPR(Review & Repair)검사를 하였으며, 2개월 간 Manual Macro 검사(실물얼룩 검사)를 배우고, 이후 약 1년 정도 돌기 REP 및 CRP 검사를 하였음. 이후 2018년 3월 □□으로 이동하여 현재까지 RPR업무를 하고 있음. - 1일 근무내용 상세: 출근 후 인계장 확인은 5분 이내로 이루어지며, 점심시간을 제외한 7시간/일 이미지 판정 작업을 실시함. 작업시간에는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으며 당일 배정된 이미지 판정을 완료해야하므로, 작업량이 많은 날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양손목을 사용하여 스페이스바를 눌러야 함. - 1일 작업 진행과정(오전조 기준으로 작성) ·07:00 출근 후 인계장 확인시간 약 5분 이내 ·07:05 ~ 11:20 작업 시작 ·11:20 ~ 12:20(12:20~13:20) 점심시간(교대로 식사) ·12:20 ~ 15:00 작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주업무: ○○○○○ 검사 중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업무 2) 보조업무: ○○○○○ 검사 중 숫자키를 누르는 업무 3) 작업 종류 - AP2 □□□ 검사: 스페이스바로 양품 검사, 마우스로 불량 repair - AP4 제조검사, □□□ 검사: 스페이스바로 양품/불량 검사 - AP3 □□□검사: 키보드와 마우스로 ○○○○○ 양품, 불량 검사 4) 작업내용 - Manual Macro 검사 업무: Line 내에 들어가서 왼손으로 조이스틱, 오른손으로는 버튼을 조작하는 업무이고, 특히 공정에서 세나광이라는 특수 랜턴을 비추고 얼룩을 확인하는 업무임. - 돌기 REP 공정: Pattern 공정에서 스캔한 이미지를 키보드로 수동판정 후 Repair할 때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진행함. - CRP: RPR에서 판정한 불량을 불러와 마우스로 하나하나 라인을 그려 양품을 만드는 업무. - RPR: Pattern 공정에서 스캔한 이미지를 키보드로 판정 및 Repair하는데, 양품은 스페이스 바를 누르고 불량품은 'D' 키를 눌러 불량에 맞는 코드를 숫자 키패드롤 입력하는 업무로Pattern과 RPR 업무를 할 때 스페이스 바를 주로 사용하는데, 하루 이미지 판정을 20,000~35,000개 가까이 되고 보통 시간당 3,000~5,000개 정도를 판정하게 되며 이미지 1개를 판정하는데 양품 기준 스페이스 바를 2~3회 치는 것으로 하루에 기본 8시간 근무 기준 손목을 24,000~40,000번을 사용함. 스페이스 바를 누르기 위해 손등이 하늘을 보는 회내 자세가 되어야 하고, 이 상태로 손목을 젖혔다가(신전) 아래로 내리는(굴곡) 동작을 반복하게 되는데, 스페이스 바를 눌러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손목에 힘이 들어가고 긴장된 상태로 하루종일 업무에 임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신청인은 2015년 9월부터 5년 이상 ○○○○○ 검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우측손목부위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2020.12. 진단받은 우측손목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과 우측손목주상골회전불안정성으로 요양신청 하였음. 직력과 동영상 검토결과 작업중 손목 부담(하루 7시간 쉼 없이 키보드작업)이 있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7. 5. 9.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M6583) - 2017. 5. 10. ~ 2017. 5. 26.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S6350) - 2019. 12. 20. 관절통, 아래팔(M2553) - 2020. 8. 31. ~ 2020. 12. 22. 뼈의 상세불명의 장애, 아래팔(M8993)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5cm / 체중 62kg - 음주력: (+) - 흡연력: (-) - 우세 손: 왼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2021. 5. 24. 심의회의 참석한 신청인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서 2015년 9월부터 현재까지 5년 이상 ○○○○○ 검사업무를 수행하던중 2020년 초부터 오른쪽 손목 통증과 손가락 저림증상이 발생하였고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MRI검사결과 신청 상병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주상골 회전 불안정성’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5년 4개월 가량 ○○○○○ 검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제품 검수과정에서 손목을 사용하는 횟수가 상당하였고 장기근무에 따른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에 2015. 9. 1. 입사하여 상병발병시까지 약 5년 4개월 동안 제품검사업무를 통상 1일 7시간, 4조 3교대 근무 형태로 수행하였으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7년부터‘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염(아래팔),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등의 진단명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 제조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제품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 검사업무 과정에서 주된 작업인 양 손목을 사용하여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작업이 근무시간 내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손목부위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주상골 회전 불안정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