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협착 요추 제4-5번/척추탈위증(전방전위증) 요추 제4-5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940 · 판정일: 2021-05-2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척추 협착 요추 제4-5번, 척추탈위증(전방전위증) 요추 제4-5번’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02.24. 15:00경 동로근로자 3명과 같이 4인 목도를 하기 위해 와비(150kg) 매던 중 허리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하였고, "척추 협착 요추 제4-5번, 척추탈위증(전방전위증) 요추 제4-5번”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묘원유지보수업무로 100kg 이상의 자재 운반 및 및 화물차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최대 500m 운반 작업을 4인 작업으로 수행하였으며, 특히 설치작업 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100kg 이상의 중량물을 반복해서 취급하여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2020.02.25. ○○○○ - c.c> 비슷하다 2) 2020.03.26. ○○○ - c.c : Rt. leg pain & TS> LBP(2.3개월 전부터) P.I : 점점 심해지는 통증으로 내원 최근 타병원 주사 치료 3회, 호전없다. NIC (-) ->불편해지나 쉬었다 갈 정도는 아님 leg radiating pain Rt. buttock post thigh calf area pain 악화인자 : 걸을 때, 서있을 때 건설일 ○ 주치의사 소견 - 2020.4.14. 전자현미경하 후궁감압술 시행 ○ 특진의사 소견 (근로복지공단 □□ ) -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요추 제4-5번간 전방전위증을 확인함. (최종확인상병명:M4316 척추탈위증(전방전위증) 요추 제4-5번)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6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재단법인)○○○○○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15.4.1 - 담당업무 : 묘원유지보수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7.5시간, 08:00 ~ 17:00(점심시간 60분) - 휴게시간 : 1회 30분 ○ 근무이력 - 2015.4월~2020.2월(4년 11개월)/○○○○○/4대보험 - 2014.4월~2015.2월(10개월)/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2012.3월(23일, 1개월)/일용근무다수/-/일용근로내용 - 2011.12월(3일)/수해복구공사/-/일용근로내용 - 1992년~2010년(18년)/조경업무/본인진술 ※ 직종별 근무기간: 묘원유지보수(4대보험)/5년 9개월 일용근무다수, 수해복구공사(고용보험)/1개월 조경업무(본인진술)/18년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 : 재해발생일 기준은 2020년 02월 24일이며 실질적인 업무는 2020년 10월 31일까지 수행함 2. 2011년 11월, 2012년 03월에 실시한 업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3. 신청인은 1992년 ~2010년까지 나무 조경업무를 시작했으며 삽질 및 나무를 묶거나 잡아주는 업무가 많아 요추에 부담이 되었다고 진술함 *공백기간 동안은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휴식기간을 가졌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상기 회사는 묘원 관리를 수행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묘원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준비 → 운반 → 설치 → 예초(한시적) → 석축(간헐적) - 작업자 수 : 4명 - 현장방문 : 동일 현장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동영상을 활용하여 직업력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실시함(회사 측 관계자, 신청인에게 안내를 함) - - 참고사항 : ① 사업장 규모: 평수 : 약 80,000평, 묘비수 : 약 8,000개 ② 석제 운반 시 화물차에 실어 이동 후 목도와 지게를 사용하여 운반함 ③ 석제 운반 시 묘원 내 거리의 폭이 좁거나 비가 또는 눈이 온 경우 흙과 잔디로 구성되어 바닥의 미끄럼으로 인해 운반 시 자세의 불안정함이 있음 ④ 주작업을 묘비, 묘태 등 석채를 설치하는 업무이며 작업이 없을 시 한시적으로 예초작업, 간헐적으로 석축작업을 수행함 ⑤ 작업량 산정 및 작성 시 주로 취급하는 묘를 기준으로 작성함 ⑥ 취급 중량물은 기존 ○○○○에서 측정한 무게와 회사 측 관계자에게 무게를 확인하여 작성하였음 ⑦ 2020년 2월 작업 일보 상 월 평균 5회 작업을 수행함(2월은 날씨의 영향을 받아 작업이 일정하지 않아 석축 등의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회사 측 관계자에게 확인받음) 2) 신체 부담 작업 ① 준비작업(동영상. 준비작업) - 작업내용 : 묘비 설치를 위해 흙을 파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삽을 잡고 흙을 퍼낸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1.3kg), 삽(흙 포함, 5.55kg) - 작업량 : 1) 일일 1회 준비작업을 수행함(4인 작업), 2) 1회 작업 시 2시간 소요 - 참고사항 : 준비작업은 삽질 및 흙을 덮거나 잔디를 덮는 작업을 포함함, 1회 작업 시 1묘 작업을 수행함(146cm*247cm, 높이 약 100cm) ②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1, 2) - 작업내용 : 목도를 사용하여 석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위에 목도를 얹고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밧줄, 우측 손은 목도를 잡아 운반한다. 지게를 사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지게를 메고 양손으로 막대를 잡고 이동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이동거리 : 5~50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① 장비 : 목도(3.85kg), 지게(3.95kg) , ② 석재 : 입비(52kg), 와비(156.9kg), 상석(180kg), 묘태(92kg), 묘태(140kg), 상석(220kg), 화병(13.65kg), 향로(15.2kg), 비석좌대(25.85kg), 좌대(84kg) ③ 기타 : 잔디(8kg) - 총 취급 중량물 : 입비(52kg) + 와비(156.9kg) + 상석(180kg) + (묘태(92kg)×4개) + (묘태(140kg)×4개) + 상석(220kg) + (화병(13.65kg)×2개) + 향로(15.2kg) +(잔디(8kg)×35묶음) + 비석좌대(25.85kg) + (좌대(84kg)×2개) = 2053.25kg/일일 × 2회(운반) = 4,106.5kg ÷ 4인 작업 = 1,026.62kg(1인 작업) - 작업량 : 1) 일일 목도 평균 자재 28회 운반작업을 수행함(4인 작업), 2) 일일 지게 평균 자재 19회 운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3) 1개 자재 설치 작업 시 평균 2~3분 소요 - 참고사항 : 신청인은 묘원 내 낙후된 곳은 화물차 진입이 불가능해 최대 500m까지 운반작업을 수행한다고 진술함. 목도는 50kg 이상 석재의 경우 사용하며 이하는 지게를 사용한다고 진술함 ③ 설치작업(동영상. 설치작업1, 2) - 작업내용 : 비석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비석을 들어 이동한다. 이동하여 비석좌대에 세운 후 쪼그리고 앉아 요추를 굴곡-회전하여 좌측 손으로 시멘트를 덜어 비석에 펴 바른다. 묘태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묘태를 잡아 세우고 들어 올려 하부에 설치된 묘태에 맟추며 조립한다. - 작업시간 : 3.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장비 : 곡괭이, 해머 석재 : 입비(52kg), 와비(156.9kg), 상석(180kg), 묘태(92kg), 묘태(140kg), 상석(220kg), 화병(13.65kg), 향로(15.2kg), 비석좌대(25.85kg), 좌대(84kg) - 총 취급 중량물 : 입비(52kg) + 와비(156.9kg) + 상석(180kg) + (묘태(92kg)×4개) + (묘태(140kg)×4개) + 상석(220kg) + (화병(13.65kg)×2개) + 향로(15.2kg) + 비석좌대(25.85kg) + (좌대(84kg)×2개) ÷ 4인 작업 = 748.3kg(1인 작업)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자재 18개 설치작업을 수행함(4인 작업) 2) 1개 자재 설치 작업 시 평균 11~12분 소요 - 참고사항 : 비 또는 눈이 오는 경우 바닥이 미끄러워 불안정한 자세 유지해야함. 설치 시 한 번에 설치가 안되는 경우 2~3번 반복해서 다시 놓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진술함. 묘비 1대 설치 기준으로 작성함 <한시적> 7~9월 주 4~5회 ④ 예초작업(동영상. 예초작업) - 작업내용 : 예초기로 풀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예초기 작업봉을 잡고 예초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7.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예초기(9.3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묘지 15곳 예초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묘지 1개 예초작업 시 평균 30분 소요 - 참고사항 : 예초 작업 시 묘지 크기에 따라 1회 수행시간은 평균 30분~ 최대 2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진술함. 예초기 사용 시 국소진동 발생 <간헐적 작업> 월 5~6회 ⑤ 석축작업(동영상. 석축작업1~3) - 작업내용 : 간사돌을 쌓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간사돌을 잡고 이동한 후 요추를 굴곡 및 회전하여 간사돌을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7.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간사돌(40~50kg) - 총 취급 중량물 : 간사돌(평균 45kg) × 평균 75개 = 3,375kg(1인 작업) - 작업량 : 1) 일일 평균 70~80개 석축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1회 작업 시 평균 5분 소요 - 참고사항 : 작업 시 석축공 1명, 보조 5명임. 신청인은 석축공 업무를 수행하여 보조는 간사돌 사이에 미장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신청인의 업무(묘원유지보수)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허리 부담 정도를 “고도”로 판단함. 최대 220kg(4인 작업)에 달하는 묘비 외 물품들을 운반하고 설치하는 등 일일 1,70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며, 묘비 설치 전 흙 파기, 운반, 설치 시 심한 요추 굴곡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점 등이 주요 부담 요인임.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고도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며 심한 요추 굴곡이 반복되는 등 허리 부담 수준이 고도로 평가되며, 해당 업무를 5년 9개월간 수행한 점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재해발병일 이전 10년간) - 2020.3.26.~2020.9.16. 척추협착 , 요추부(7회) - 2020.4.13.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 2020.4.24. 기타명시된 추간판변성 - 2020.4.29.~2020.5.6. 요추의 염좌 및 긴장 (4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62m / 60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02.24. 15:00경 동로근로자 3명과 같이 4인 목도를 하기 위해 와비(150kg) 매던 중 허리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하였고, "척추 협착 요추 제4-5번, 척추탈위증(전방전위증) 요추 제4-5번”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묘원유지보수업무로 100kg 이상의 자재 운반 및 및 화물차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최대 500m 운반 작업을 4인 작업으로 수행하였으며, 특히 설치작업 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100kg 이상의 중량물을 반복해서 취급하여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5년9개월간 묘원유지보수작업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 직업력으로는 본인진술상 약18년간 조경업무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기타명시된 추간판 변성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묘원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석재운반과 같은 고도의 중량물 취급과 심한 요추의 굴곡자세 반복 등 높은 수준의 요추부위 부담요인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요추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척추 협착 요추 제4-5번, 척추탈위증(전방전위증) 요추 제4-5번’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