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인대 손상/좌측 수근부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941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인대 손상, 좌측 수근부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7.2.20. 입사하여 제품 검사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팔꿈치 및 좌측 손목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인대 손상, 좌측 수근부 손목터널증후군”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제품 검사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자세로 손에 힘을주어 반복 작업하는 등 팔꿈치 및 손목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1.1.21. ○○○○○) - 2018년부터 손이 저리다, 우측 팔꿈치, 왼쪽 손목통증과 동반한 저림, 양손잡이, 자동차 부품검사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위 진단하에 2021.1.22. 신전건 봉합술 및 횡수근인대 유리술 시행받으신 분으로 수술일로부터 약 육주간 안정가료 요함. ○ 특진 소견 1) 정형외과적 판단 - 2021.1.22. 우측 주관절 타병원 MRI 상 우측 주관절 외측인대손상(외측상과염) 또는 우측 주관절 외측인대 손상(아래팔 부위의 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에 해당하는 소견이 확인됨. - 2021.1.22. 수술기록지 상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Suture, Tenolysis, Transsection 시행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으며, 2021.1.25. 수술 후 시행한 타병원 MRI에서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2021.3.25.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수술한 힘줄의 연속성이 확인됨. - 2021.1.22. 타병원 근전도 결과지 상 좌측 carpal tunnel syndrome(grade III) 시사하는 소견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1.1.22. 좌측 수근부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해 Carpal tunnel release +neurolysis를 시행하였음. - 2021.3.25. 본원에서 시행한 EMG 상 Lt. incomplete median neuropathy at the wrist (clinically, carpal tunnel syndrome would be suspected, mild degree) 소견이 확인되고 있음. - 2021.3.25. 본원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중신경에 명확한 병변은 확인되지 않음. 2) MRI 판독 - Right Elbow MRI (2021.3.25) 판독 (본원) · Repaired state of common extensor tendon, with thickening and visible attachment in lateral epicondyle area. · Minimal joint effusion. · Others, unremarkable. - Left Wrist MRI (2021.3.25) 판독 (본원) · Median nerve; WNL. · About 10x3 mm sized, loculated fluid collection in ventral area of left distal radius. ( arrow marked on Srs:4 Img:12) --> IMP) Ganglion cyst. · TFCC; WNL. · Others, unremarkable.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0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 제조업 - 입사일자: 2017.2.20. - 담당업무: 제품 검사 및 사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3시간(08:00~17: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6.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 휴게시간 40분(55분 작업, 5분 휴게) ○ 주요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7.2.20.~2020.12.3. (3년 9개월) ㈜○○○○○ / 제품 검사 및 사상 - 2016.11.29.~2016.12.9. (10일) 주식회사○○ / 부품 육안검사 - 2015.2.1.~2016.6.1. (1년 4개월) 주식회사○○○○○ / 사무 - 2012.8.1.~2015.2.1. (2년 4개월) ○○○○○ 외 / 부품 육안검사 - 2009.7.1.~2011.12.1. (2년) ○○ / 사무, 환자 케어 - 2007.2.1.~2008.7.15. (1년 3개월) ㈜□□□□□ 외 / 부품 육안검사 * 객관적 자료상 약 3년 9개월의 제품 검사 및 사상 업무 이력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줄을 이용한 제품 사상 작업을 전담으로 수행함. - 근무인원: 1인 작업 - 업무 흐름도: 준비 작업, 제품 확인 및 사상, 제품 이동 작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함. - 제품명칭: SPOOL ELR(안전벨트 부속품) 2) 신체부담 작업 ① 준비 작업 - 작업내용: 작업을 위해 P박스를 기울여 제품을 작업대 위로 쏟아 붓는 작업 - 작업방법: 작업대 앞에 있는 레일 위로 제품이 담긴 P박스가 들어오면 박스를 양측 손으로 파지하여 가로로 눕힌 뒤, 손을 이용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작업대 위에 쏟아 붓는 형태로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 및 회외전,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 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 자세가 발생되고 손목 자세는 손목의 위아래 꺾임, 손목의 옆 꺾임,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접촉압박, 중량물 취급 발생함. - 작업시간: 한 박스당 10초 이내 작업 (작업시간 산정 어려움) - 레일 위 박스 높이: 1.3m - 작업량: 박스당 제품 200개, 일일 평균 21~22박스 취급 - 총 취급 중량: [빈 P박스(0.5kg/박스)+{SPOOL ELR(0.1kg/개) x 200개}] x 21~22박스 = 430~451kg - 참고사항: 1박스 당 3~4회 쏟아 붓는 작업이 발생함. ② 제품 확인 및 사상 작업 - 작업내용: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이 필요한 부분에 사상하는 작업 - 작업방법: 작업대 위에 있는 제품을 좌측 손으로 1개 또는 2개씩 잡은 상태에서 육안 검사를 시행하고 사상이 필요한 부분에는 우측 손에 파지한 조줄을 이용하여 상, 하, 좌, 우 움직이며 사상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팔꿈치 자세는,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 및 회외전,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 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 자세가 발생되고 손목의 자세는 손목의 위아래 꺾임, 손목의 옆 꺾임,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접촉압박 발생함. - 작업시간: 6시간 - 작업대 높이: 0.9m - 작업량: 조줄(0.05kg), SPOOL ELR(0.1kg/개) 일평균 4,164개 취급 - 총 취급 중량: 416.5kg - 참고사항: 신청인은 제품과 도구를 힘을 주어 잡고 작업하기 때문에 상병에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임. ③ 제품 이동 작업 - 작업내용: 제품 보관 박스 또는 빈 P박스를 레일에 올려 밀어 이동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사상 작업이 완료된 제품들은 오른쪽 레일위에 있는 48개함 박스에 제품을 보관하고 48개의 제품이 채워지면 1단 또는 2단으로 적재하여 앞쪽으로 밀어 이동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또한 적재대 앞 P박스에 담긴 제품의 사상 작업이 완료되면, 빈 P박스를 들어 하단에 있는 레일에 올려놓은 뒤, 앞으로 밀어 이동시키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팔꿈치 자세는 팔꿈치 굽히기 , 회내전 및 회외전,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 자세가 발생되고 손목의 자세는 손목의 위아래 꺾임, 손목의 옆 꺾임,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접촉압박 발생함. - 작업시간: 한 박스 당 10초 이내의 작업 (작업시간 산정 어려움) - 작업량: 빈 P박스(0.5kg) 일평균 21~22박스, 완료 박스(6.55kg) x 일평균 86~87박스 - 총 취급 중량: 573.8~581kg ④ 불량 재확인 작업 - 작업내용: 작업 중간 불량 제품이 발생하면 적재되어 있는 박스를 내려 재확인 하는 작업 - 작업방법: 납품된 공장에서 불량이 확인되어 현장으로 재입고 되면, 대차 위 16개씩 적재되어 있는 박스를 하나씩 내린 후, 측방에 적재되어있는 박스 위에 올려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함. 16개를 하나씩 내려 확인한 후, 다시 16개씩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이때 발생하는 사상 작업은 거의 없음. - 작업자세: 팔꿈치 자세는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 및 회외전,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 자세가 발생되고 손목의 자세는 손목의 위아래 꺾임 손목의 옆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접촉압박 발생함. - 작업시간: 2시간 - 작업량: 완료 박스(6.55kg) 16단 x 12칸 - 총 취급 중량물: 1257.6kg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및 총신전근건 파열, 좌측 수근부 손목터널증후군 확인됨.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7년 2월부터 2020년 12월(퇴직)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3년 9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자료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4년 2개월(2000-2001년, 2007-2008년, 2012-2015년, 2016년)의 제조업체(육안 검사), 약 1년 11개월(2008-2009년, 2015-2016년)의 사무직, 약 2년(2009-2011년)의 노인복지센터(사무/노인케어), 약 5년 3개월(1998-2004년)의 제조업체 (제조일 날인 찍기)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2018년 경부터 작업 중 증상 발생하였고,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21.1. 21. ○○○○○ 진료, 2021.1.22. MRI촬영 및 근전도 검사 시행, 상병 진단 하에 2021.1.22. 수술적 치료 시행함(우측 팔꿈치 및 좌측 손목). - 신청인의 수행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양측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쥐기/잡기 자세, 팔꿈치의 굴곡 및 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팔꿈치 및 좌측 손목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신청인 진술 - 근무시간은 08:00~17:00이며, 잔업은 매일 2.5시간 추가적으로 진행함. - 작업은 1인 작업으로 진행되며, 바쁠 시에 2인 작업으로 진행 하는데 그 빈도는 2주에 1번 이하임. - 작업은 먼저 벨트를 통해 작업 제품이 박스에 담기 채로 작업대에 운반되면, 제품을 작업대에 쏟아 붓고, 제품을 육안으로 확인, 줄을 이용하여 사상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 도중 불량 발생이 확인되면 완성 제품을 다시 재확인 하는 작업을 거침.(하루 1 건 이상 발생) - 처음 제품이 담긴 박스는 한 박스 당 200개 정도 적재되어 있고, 사상 작업을 마친 제품은 한 박스에 48개씩 담아 16칸 적재함. 이후 적재된 박스를 밀어 운반함. - 작업 과정에서 제품 이동 시 우측 팔꿈치를 랙에 수차례 부딪친 적 있으며, 반복되는 작업으로 신청 상병 발병했다고 생각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이동 수정 작업 시 오른쪽 팔꿈치를 랙에 부딪쳤다고 주장하나 작업공간에 팔꿈치를 부딪칠 공간이 없고, 왼손은 사상 작업 시 제품을 고정하고 오른손에 줄을 잡고 제품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등 왼쪽 손목에 무리가 가해질 정도의 반복적 동작을 하지 않음. - 반복적인 동장을 수행하고 있으나 무리가 가해질 정도의 힘을 요하지는 않으며, 재직 중 손목이나 팔꿈치가 아프다는 말을 듣지 못함. - 신청인의 근무기간은 2년 9개월로 동일 작업으로 인한 반복적 행동으로 상해가 누적되어 발병될 정도로 장기간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신청인과 오랜 기간 근무한 자 중에서도 신청인의 상병과 같거나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무리하다고 사료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5.7.14.~7.16.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2) 기초 확인사항 - 키 154cm, 몸무게 60kg - 우세손: 양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7.2.20. 입사하여 제품 검사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팔꿈치 및 좌측 손목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인대 손상, 좌측 수근부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 사업장에서 제품 검사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 작업하여 팔꿈치 및 손목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제품 검사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약 3년 9개월의 동일 업무 수행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의 진료 내역이 확인되고, 기타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전반적인 업무 과정에서 손목과 팔꿈치의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 요인 확인되고, 업무수행 기간,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손목 및 팔꿈치 부위에 누적된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인대 손상, 좌측 수근부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