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945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2. 5. 새벽배송을 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물품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힘을 주다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년 택배 배송원으로 물품 상하차 및 차량운전 업무를 해 왔으며, 택배 취급 업무 전반적인 작업에서 어깨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 2. 8 ○○○○ : Lt shoulder pain, D; 3days, 일하다가 수상(넘어지려고 하는 상황을 버티다가 통증), 팔이 잘 안들린다 → 당일 MRI, 보존적 치료
○ 주치의사 소견
- 방사선 결과 상기병명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진단 당시 3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주식회사
- 업종 : 전자상거래 소매업
- 입사일자 : 2019. 1. 28.
- 담당업무 : 배송기사
- 근무형태 : 정규직, 주 5일근무
- 근무시간 : 21:00 ~ 익일 08:00(9시간)
- 식사 및 휴게시간 : 02:00 ~ 03:00(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9. 1.~ 2021. 2.(재해일기준)/○○주식회사/배송/고용보험
- 2018. 5.~ 2019. 1./○○○○○/인테리어설비보수/사업자등록
- 2008. 3.~ 2018. 4./△△△△(주)/물류매장진열/고용보험
* 특별진찰 직종별 업무기간
. 배송 (4대보험) : 2년 11개월
. 인테리어 설비 보수(사업자등록) : 8개월
. 물류 매장 진열(4대보험) : 10년 2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동영상 참조)
- 동일 업종의 유사 동영상 활용으로 현장조사 생략함.
- 작업내용 : 물품상차 작업, 차량운전 작업, 물품하차 및 배송작업
- 업무 흐름도 :
. 21:30~22:00(30분): 물품 상차 작업
. 22:00~02:00(4시간): 차량 운전 작업, 물품 하차 및 배송 작업
. 02:00~03:00(1시간): 중간 복귀 후 식사 및 휴식
. 03:00~07:30(4시간 30분): 물품 상차 작업, 물품 하차 및 배송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물품 상차 작업
- 작업내용 : 롤테이너에 적재 되어 있는 화물을 트럭으로 운반함.
- 상차는 2회 실시하며 1회 상차 시 200건을 30분 동안 적재함. 2회 상차는 중간 복귀하여 50건의 화물을 적재함.
- 작업방법 : 허리 아래에 있는 화물(평균 5㎏)을 양손으로 화물적재함으로 운반할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음. 왼위팔은 90도 미만으로 굴곡하고 회외전과 내회전을 반복함.
- 세부사항
. 운반 횟수(롤테이너→적재함) : 1차 상차 200회+2차 상차 50회
. 운반 횟수(적재함에서의 정리 작업) : 1차 상차 200회+2차 상차 50회
- 작업시간 : 1시간
- 비고 : 본원 특별진찰 시 진행한 신청건을 참고하면, 동일 직종(○○ 택배원)의 취급중량은 10kg 내외 약 35건, 20kg 내외 약 15건, 그 외 건수 약 150건 정도가 1kg 내외임.
② 차량 운전 작업
- 작업내용 : 1톤 자동변속기 트럭을 운전하여 150곳의 배송지를 이동함
- 작업방법 : 왼손으로 트럭의 스티어링 휠(운전대)을 잡고, 오른손은 수동 변속레버를 잡음. 왼손으로 운전대를 돌릴 때 왼위팔은 45도 미만 굴곡하고 45도 미만 내회전과 외회전함.
- 차량 운전 : 주행거리- 55km/일
- 작업시간 : 2시간
③ 물품 하차 및 배송 작업
- 작업내용 : 적재함을 열어 적재함 문 앞에 있는 화물을 들고 배송지로 이동하거나 적재함 위에 올라 화물을 꺼낸 후 배송지로 이동함. 화물이 2개 이상일 경우 화물을 바닥에 1개씩 내린 후 한 번에 들어 배송지로 이동하거나 이동대차(엘카, 핸드카트 9㎏)에 담아서 이동함. 5분에 2곳을 배송하여 1시간에 20~25곳을 배송함.
- 작업방법 : 허리 아래에 있는 화물을 들어 운반할 때 허리를 굽히고 양팔을 뻗음. 왼위팔은 45도 굴곡하고 45도 미만 외전함.
- 배송 방법(운반 횟수)
. 적재함→배송지(운반 250회)
. 적재함에서 선별작업→배송지(운반 500회)
. 적재함→바닥 또는 이동대차→배송지(운반 500회)
- 운반횟수 : 1차 배송 200회+2차 배송 50회
- 작업시간 : 6시간
- 비고 : 본원 특별진찰 시 진행한 신청건을 참고하면, 동일 직종(○○ 택배원)의 취급중량은 10kg 내외 약 35건, 20kg 내외 약 15건, 그 외 건수 약 150건 정도가 1kg 내외임.
○ 업무관련 특별진찰 소견서
- 신청인은 택배원(○○○)으로, 수행업무는 물품 상차 작업, 차량 운전 작업, 물품 하차 및 배송 작업으로 구성됨.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 수행업무비율: 물품 상차 11%, 차량 운전 22%, 물품 하차 및 배송 67%
. 신체부담점수: 물품 상차 7, 차량 운전 4, 물품 하차 및 배송 5
- 택배 취급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과거 대형마트에서의 직력 포함),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어깨부위 수진 내역 확인되지 않음.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175㎝ / 체중 93㎏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축구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업무내용,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2021. 2. 5. 새벽배송을 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물품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힘을 주다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택배 배송원으로 물품 상하차 및 차량운전 업무를 해 왔으며, 택배 취급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2019. 1. 택배주식회사에 배송직원으로 입사하여 택배물품 상차 및 하차, 배송, 운전 작업을 해 왔고, 이전 직력은 2008년부터 10년간 △△△△에서 물류 매장 진열 업무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고,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과 관련해서는 수진내역이 없으며, 산재이력도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 배송직원으로 물품 상하차 작업 및 차량운전 배송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다양한 물품 배송 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어깨의 굴곡 외전 등 상지의 반복적인 사용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어깨부위의 누적부담은 높으며 또한 근무 기간(과거 대형마트에서의 직력 포함)과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