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946
· 판정일: 2021-05-2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 건설구조용 비계를 운반하고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해오면서 좌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용 단관(아시바), 연결재(핀, 크립) 등 중량물을 취급하여 어깨에 올리고 운반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좌측 어깨에 누적된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내역_2020.11. 2. ○○
- Lt shoulder pain, no trauma hx, onset; 수년 전 → 당일 MRI → 2020.11.10. 수술적 치료
○ 주치의사 소견
- Td(+) painful LOM full can test(+)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7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건설구조관련
- 입사일자 : 2018. 1. 3.
- 담당업무 : 건설구조물 운반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6:00~17:00
- 휴식시간 : 12:00~13:00
○ 근무이력
- 2018. 1. 3.~2020.11. 2.(진단일)/○○/비계운반및수거
- 1999. 1. 1.~2018. 1. 1./○○○○/비계운반및수거
- 1998. 3. 1.~1998.12.31./○○설비/비계운반및수거
* 직종별 근무기간 : 강관비계 운반 및 수거 22년 8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 건설구조물 운반 작업을 수행함
- 작업내용
. 자재 정리: 창고에 있는 단관(아시바)등을 정리하는 작업
. 하차 및 운반: 당일 설치 현장에서 사용할 단관(아시바) 및 연결재 등을 하차하여 설치 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
. 수거 및 차량 상차: 당일 해체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미리 해체해놓은 자재를 정리하여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 (시간별 업무내용)
. 06:00 차량에 자재 상차, 지게차로 상차
. 06:00~07:00 현장 이동
. 07:00~09:00 자재 하차
. 09:00~10:00 창고 이동
. 10:00~12:00 창고정리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4:00 현장이동
. 14:00~17:00 수거 및 상차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자재 정리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창고에 있는 단관(아시바)등을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당일 출고 할 물량의 단관을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앞으로 들어올려 1단에 13개, 2단에 12개씩 엇갈리게 8단을 쌓아서 밴딩하거나, 단관을 가지런하게 정리하기 위해 쪼그려 앉은 자세로 정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주로 출고하는 단관(6m, 4m)의 양은 최대가 2000개정도라고 함.
- 1다이에 1단 13개 2단 12개 씩 엇갈리게 8단을 쌓으면 100개가 된다고 함
- 비계 설치 시 당일 입고량이 부족할 경우 오후에 부족한 양 만큼의 자재를 상차하여 재배송한다고 함.
② 하차 및 운반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당일 설치 현장에서 사용할 단관(아시바) 및 연결재 등을 하차하여 설치 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당일 설치 현장에 도착하여 차량의 적재함에 쌓여있는 단관을 지게차로 내려주면 종류별로 단관을 어깨에 올려 작업위치로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며, 지게차를 사용하기 어려운 현장에서는 차량의 적재함에서 인력으로 단관을 꺼내 어깨에 올리고 작업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뒤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자세가 발생됨.
- 주로 출고하는 단관(6m, 4m)의 양은 최대가 2000개정도라고 함.
- 출고 비율이 높은 현장이 재건축, 재개발하는 현장으로 골목 안에서 공사하는 경우도 있어 지게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인력으로만 운반한다고 함.
- 하차 할 때 운반하는 비율은 신청인 70%, 설치인원(5인) 30%정도라고 함.
- 비계 설치 시 당일 입고량이 부족할 경우 오후에 부족한 양 만큼의 자재를 상차하여 재배송한다고 함.
③ 수거 및 차량상차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당일 해체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미리 해체해놓은 자재를 정리하여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해체 하는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해체한 단관을 한자리에 모아 놓으면, 각각 종류별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자세로 양손으로 잡아 앞으로 들어올려 어깨로 운반하고 차량의 적재함에 올려 놓은 뒤, 차량 적재함 위에 올라가 자재들을 1단에 13개 2단에 12개씩 8단을 쌓아서 밴딩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뒤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자세가 발생됨.
- 수거 시에는 해체 해놓은 자재를 신청인 혼자 운반한다고 함.
- 출고 비율이 높은 현장이 재건축, 재개발하는 현장으로 골목 안에서 공사하는 경우도 있어 지게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인력으로만 운반한다고 함.
④ 차량운전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사무실에서 현장으로 현장에서 현장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사무실에서 현장까지, 현장에서 현장까지 운전작업을 수행하며, 육안으로 직접 교통상황을 파악하거나 차선변경 및 기타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양쪽 사이드미러, 룸미러를 수시로 주시하며, 손과 팔로 운전대, 기어봉을 조작하고 무릎, 발, 다리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동작시켜 브레이크 페달, 엑셀 페달을 밟는 형태로 조작하여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는 작업을 실시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정적자세(1분이상 자세유지), 어깨의 들림자세가 발생됨.
- 이동 차량: 2.5톤 트럭
- 현장은 최소 일일 2곳이고, 2곳 이상으로 방문 할 수도 있음.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8년 1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2년 10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타 사업장(○○○○ 및 ○○설비) 소속으로 약 19년 10개월(1998-2017년)의 유사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2) 수년 전 발생한 좌측 어깨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2020년 11월 2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11월 10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3) 신청인은 건설자재 운반 작업자로, 수행업무는 자재 정리 작업, 하차 및 운반 작업, 수거 및 상차 작업, 차량 운전 작업으로 구성됨.
. 수행업무비율(100%): 자재정일 20%, 하차 및 운반 20%, 수거 및 상차 30%, 차량운전 30%
. 신체부담점수 : 준비작업 6, 전처리작업 6, 배식준비 6, 마무리작업 5
4) 건설 자재 취급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과도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동시에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2.20./어깨의회전근개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20. 9. 4.~2020. 9.10./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0cm/ 체중 65kg
- 우세손 : 왼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3. 2.14.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 승인(통원 31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소속 근로자로 건설구조용 비계를 운반하고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해오면서 좌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건설용 단관(아시바), 연결재(핀, 크립) 등 중량물을 취급하여 어깨에 올리고 운반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좌측 어깨에 누적된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강관비계운반 및 수거 업무를 약 22년 8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1.12.20.~2020. 9.10. 기간 동안 어깨의회전근개손상,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관련 진료 이력이 있으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11. 2.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건설구조물 운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지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