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947 · 판정일: 2021-05-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7. 1. 주식회사○○○○○에 영업 총괄직으로 채용되어 상하차 업무, 호이스트 작업, 창고 및 금형관리, 그 외 기타작업들을 하면서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근무인원이 50% 감소되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납품업무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심한 통증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 및 수술(2020.6.25. 우측 회전근개 봉합술 / 2020.12.24. 우측 견관절 화농성 관절염)하였으며,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손상’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3년 7월 1일부터 약 7년간 주식회사○○○○○의 영업 총괄직으로 근무하였으며 주 업무는 납품 작업, 운전 작업, 사무 작업이며 간헐적으로 원자재 운반, 금형 관리, 신차 개발 및 리워크 작업, 칩 부착작업이고, 코로나19 상황으로 근무인원이 50% 감소되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납품업무를 병행하면서 기왕 질병이 신체부담 업무 수행으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로 발병되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2020년 5월 29일 ○○○○ - 오른 어깨 통증 - MRI(○○○): RC partial tears at posterior belly of the supraspinatus tendon 2) 2020년 6월 24일 ○○○ ○○ - 주소: pain, shoulder, Rt. / onset : 2020-02, by post-trauma - 현병력: 상기환자 몇일동안 무거운 박스 옮기고 나서 shoulder pain 발생하여 본원 내원. 본래 shoulder pain, tenderness 모두 있었고, resting pain 과 night pain 모두 심했으나 외래에서 injction tx. 받은 후 mild하게 resting pain 및 night pain 남은 것 제외하면 전반적인 증상 완화됨. ○ 주치의사 소견 - 2020. 6. 25.관결정적 회전근개 봉합술 ○ 자문의사 소견(□□ 특진 회신) -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손상’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담당업무: 영업총괄 - 입사일자: 2013. 7. 1.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업무 - 근무시간: 주간 08시 30분-18시 30분 (야근 시 21시)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5분씩 2회(오전/오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세부 업무내용(신체부담 작업) * 2019년 11월 이전⇒ 영업총괄 업무 ① 고객사 관리 및 사무작업 ② 원자재 운반(○○○에서○○○으로 운반), 금형 관리, 신차 개발 및 리워크, 칩 부착작업, 금형 검사 및 창고관리 작업 * 2019년 11월 ~ 2020년 6월 ⇒ 영업총괄 업무+납품관리 ① 납품관리 ② 고객사 관리 및 사무작업 ③ 원자재 운반(○○○에서○○○으로 운반), 금형 관리, 신차 개발 및 리워크, 칩 부착작업, 금형 검사 및 창고관리 작업 *특이사항 - 2019년 11월 이전까지는 영업총괄 이사 직책으로 영업총괄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근무인원이 50% 감소되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영업총괄 업무와 납품관리 업무 2) 신체부담 작업내용 ① 납품 작업 - 작업내용: 고객사에 생산 제품을 납품하는 작업 - 작업방법: ·4단 또는 6단으로 적재되어 있는 제품 박스(자동차 부품-노브류, 베젤류 등)의 손잡이 구멍에 갈고리를 걸은 후, 승강기로 싣고 내려온 후 1톤 호로차 위치까지 우측 손을 이용하여 끌고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1톤 호로차에 상차하는 작업 시, 2인 1조로 수행하는 경우 1인은 1톤 호로차 적재함에 올라가서 양측 손으로 4단으로 적재된 박스의 윗단을 잡고 다른 1인은 박스의 아랫단을 잡아 동시에 적재함으로 올리는 작업을 수행함. 1인이 상차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양측 손으로 박스를 잡고 적재함에 올리는 작업을 수행함. ·고객사에 도착하여 하차하는 작업 시, 양측 손으로 박스를 잡고 내려 일정한 장소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고객사에서 회수해야하는 공박스를 1톤 호로차에 상차한 후, 회사에 도착하여 하차하고 일정 장소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완제품 담긴) 박스 ·1일 작업량: 평균 120-150박스/일 (주 3회 납품) / 사업주 측 주장: 평균 60-70박스/일 (주 2-3회 납품) ·박스 중량: 평균 9kg/개 ·취급횟수: 5회/개 (운반+상차+적재함 내 정리+하차+운반) *공박스 ·1일 작업량: 평균 120-150박스/일 (주 3회) / 사업주 측 주장: 평균 60-70박스/일 (주 2-3회) ·공박스 중량: 1.05kg/개 ·취급횟수: 5회/개 (운반+상차+적재함 내 정리+하차+운반) - 1인 작업 / 사업주 측 주장: (상차 시) 2-3인 1조 작업, (하차 시) 1인 작업 - 총 취급중량: 6,030 ~ 7,537.5kg/인 (사업주 주장: 1,215 ~ 1,942.5kg/인) - 작업시간 : 3시간 *특이사항 ·사업주 측에서는 1톤 호로차 적재함에 박스를 가득 실었을 때의 최대 수량이 100개이고 신청인이 납품하였던 ‘□□□□□사’에는 평균 60-70개/일(주 2-3회)의 박스를 납품하였다고 함. 또한, 상차 작업은 전담 인력이 있어 신청인과 함께 수행하였다고 함. ·고객사에 납품하는 날 이전 납품 시 사용했던 공박스를 다시 수거해온다고 함. ·납품 작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근로자수가 50% 줄어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주 작업으로 수행하였다고 하며 매일 납품을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주로 주 2-3회 납품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② 운전 작업 - 작업내용: 고객사에 납품하기 위하여 1톤 호로차를 운전하는 작업 - 작업방법: 제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고객사로 이동 시, 1톤 호로차를 운전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직접 교통상황을 파악, 차선 변경 등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양쪽 사이드 미러, 룸미러를 수시로 주시하고 손으로 핸들 및 기어를 잡고 조작하며, 발과 다리로는 브레이크 페달, 엑셀 페달 등을 밟으며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운행 거리: 평균 30km/일 (주2-3회) ·차종: 1톤 호로차 - 작업시간 : 2시간 30분 *특이사항: 신청인이 납품을 담당하였던 고객사인 ‘○○○○○’는 (이하 주소 생략)지역으로 이사하였다고 함. ③ 사무 작업 - 작업내용: 영업 총괄이사로 실적, 수주, 거래처 관리 등의 사무 작업 수행. - 작업방법: 영업 총괄이사로 ○명의 영업사원을 총괄 관리하며 사무실 내근 시 양측 손으로 키보드를 사용하거나 우측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며 수주 계획서 및 수주 실적, 품질 개선 대책 및 고객 요구 사항, 신차개발 종합 사양서, 사출 계획서, 납품 계획서 작성 등의 사무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 3시간 *특이사항: 사무 작업 시간은 당일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함. ④ 기타 작업 - 작업내용: 원자재 운반, 금형 관리, 신차 개발 및 리워크 작업, 칩 부착 작업, 금형 검사 및 창고관리 작업 등을 수행 - 작업방법 ·원자재 운반 작업(주 2-3회): 원자재(트리렉스) 평균 8포를 양측 손을 이용하여 차량에 상차하고 2공장에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금형 관리 작업(주 2-3회): 금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금형 보관 선반에서 금형의 위치를 확인하여 호이스트에 고리를 걸고 금형에 연결한 후 호이스트를 조작하여 금형을 이동대차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함. 이동대차를 이용하여 세척실로 이동하여 상판과 하판을 분리하여 녹 제거, 방청 처리 등의 세척 작업을 수행함. ·신차 개발 및 리워크 작업 (주 2-3회): 신차 개발 요청이 들어오면, 양측 손을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인디게이터, 노브 등)을 깎거나 다듬은 후 조립하는 작업을 반복함. 제품에 불량이 있을 경우에는 판넬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해체하고 후크는 인력으로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칩 부착작업 (발생 시): 금형의 이력 관리를 위하여 금형 납품 업체에서 칩(RFID 칩) 부착 요청 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금형을 작업대로 운반하여 접착제로 부착하거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칩을 부착하는 작업을 수행함. ·금형 검사 및 창고 관리 작업(분기별 1회): 1공장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금형의 이상 유무를 육안으로 검사하는 작업을 수행함. 창고의 안쪽에 보관되어 있는 금형의 경우, 호이스트에 고리를 걸고 버튼을 조작하여 금형 위치로 호이스를 옮겨 금형에 연결하여 운반하고 우측 손을 이용하여 좌/우 방향으로 돌리며 육안으로 확인한 후 원위치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원자재 운반 작업 ·취급 원자재 종류 및 중량: 트리렉스, 25kg/포 ·취급개수: 평균 8포 ·반복 횟수: 4회 (운반+상차+하차+운반) ·1인 작업 ○ 사업주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상, 자사는 플라스틱 소형 제품을 사출하는 회사이며 신청인은 2019년 12월부터 약 6개월 간 자사 생산품을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질병 발생 주장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함. 현장 조사 시, 사업주 측 담당자는 납품 관리 및 사무 업무 외의 작업은 대부분 간헐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사무작업, 납품/운전 작업, 기타 운반, 금형관리, 리워크 작업, 창고 관리작업 등으로, 작업 중 중량물 운반 작업이 발생하며,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내전, 외회전/내회전, 공구의 사용, 어깨의 들림 및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이 발생함. ※ 참고 : 납품 및 운전 작업은 2019년 12월부터 주 2~3회 수행하는 작업이며, 기타 작업은 납품 작업이 없는 경우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으로, 작업 시간은 평균 3~4시간 소요된다고 진술.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신청인은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가 ‘높음’으로 평가되는 작업을 일부 수행한 것이 확인됨. - 신청인이 납품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2019년 12월 이후 약 6개월 정도로 확인되고 과거 신체부담 작업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이 있으나, 입사 이후 수행한 사무 작업 외에도 어깨의 부담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고 납품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증상이 악화 되었다는 진술 및 진료기록 등을 참고하였을 때 작업으로 인한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손상’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단, 신청인의 입사 시점 이전에도 관련한 수진이력이 확인되는 점과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2년과 2013년 어깨 부위의 통증, 병병 등에 대한 한의원 및 병의원 수진이력이 확인되며, 2020년 4월 이후 ‘회전근개증후군’에 대한 수진 이력이 확인되고 있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5cm / 체중 65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2021. 5. 24. 심의회의 참석한 신청인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3. 7. 1. 주식회사○○○○○에 영업 총괄직으로 채용되어 상하차 업무, 호이스트 작업, 창고 및 금형관리, 그 외 기타작업들을 하면서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근무인원이 50% 감소되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납품업무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심한 통증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 및 수술 후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손상’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13년 7월 1일부터 약 7년간 주식회사○○○○○의 영업 총괄직으로 근무하였으며 주 업무는 납품 작업, 운전 작업, 사무 작업이며 간헐적으로 원자재 운반, 금형 관리, 신차 개발 및 리워크 작업, 칩 부착작업이고, 코로나19 상황으로 근무인원이 50% 감소되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납품업무를 병행하면서 기왕 질병이 신체부담 업무 수행으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로 발병되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2013. 7. 1. 재해발생 사업장에 영업총괄직으로 입사하여 고객사 관리 및 사무업무와 원자재 운반, 금형관리, 금형검사 및 창고관리 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2019. 11.부터 납품관리 업무가 추가된 것으로 조사된 내용상 확인되고,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2~2013년도에 ‘어깨부위 윤활낭염, 어깨근통’등으로 한의원 및 병의원 수진이력 확인되며, 2020년 4월 이후 ‘회전근개증후군’에 대한 수진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심의위원 소수의 의견은 신청인은 영업총괄직으로 상하차작업업무, 호이스트 작업, 창고 및 금형관리, 납품 작업, 운전작업, 사무작업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들기 등 반복적 어깨부담작업이 상당부문 확인되어 신청 상병과의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반면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은, 신청인이 약 7년간 영업총괄이사로 사무작업 외 납품/운전 작업, 원자재 운반 외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내전, 외회전/내회전, 공구의 사용, 어깨의 들림 및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이 병행되어 어느 정도 어깨 부담 작업은 인정되나 대부분 간헐적 작업으로 정형화되고 지속적인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추가작업인 납품 작업을 수행한 실제 작업 기간도 6개월 정도로 짧아 견관절 누적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