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948
· 판정일: 2021-05-2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밥, 국, 주찬, 부찬, 전처리 작업을 각각 2인 1조로 담당하였고 2일에 1번씩 로테이션으로 작업을 수행해 오던 와중에 허리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하였고,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급식 조리원으로 업무수행해오다가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1년 2월 1일 ○○○)
- 오른다리가 저리다. 발가락 발바닥이 저리다. 한달전부터
○ 주치의사 소견
- 2021.2.8. 내시경을 이용한 후궁절제술 및 신경감압술 시행
○ 특진의사 소견 (근로복지공단 □□ )
- 2021.02.05 요추 MRI 상에 요추 4/5번의 추간판 팽윤 및 lat. recess 의 moderate stenosis 보임. 중심부에 뚜렷한 신경압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central stenosis 까지 진행하지않고 함요부만 일부 좁아진 소견임. 2021.02.08. 수술 후 시행한 요추 MRI 상에 요추 4/5번 양쪽 lateral recess 잘 감압된 소견 확인됨. 신청한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이나 일반적으로 협착으로 이야기하는 central stenosis라고 보기는 어렵고, lateral recess stenosis 에 해당함. 수술 후 감압 잘 되어 lateral recess에 의한 통증은 호전될 것으로 보임.
(최종확인상병명: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stenosis of both lateral recess, L4-5)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4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2012.3.1
- 담당업무: 급식조리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 정규직(무기계약직)
- 근무 시간: 08:30~16:30
- 휴게시간: 식사시간: 12:10~12:40,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사업주 주장: 15:00~16:30까지 휴식)
○ 근무이력
- 2012.3.1.~2020.12.31.(2021.1.1.일~현재까지 휴직중)/8년10개월/○○/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급식조리/4대보험/8년10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작업내용
준비작업: 각종 식재료의 검수작업 및 운반작업, 각종 식재료 세척 및 썰기 등의 작업
주 작업: 밥 짓기, 주찬 및 부찬 만들기, 국 만들기, 후식 만들기
배식 준비: 조리한 음식과 식판 등을 배식 카에 소분하여 세팅, 배식 카 덤웨이터를 사용한 운반
마무리 준비: 사용한 조리도구 및 식기 설거지, 조리실 청소작업
- 업무 흐름도
시간별 업무내용
08:30~11:00식자재 검수 및 전처리
11:00~12:10조리 작업
12:10~12:40점심식사
12:40~13:30배식 작업
13:30~16:30설거지 및 청소
- 특이사항
근무인원
1) 조리원: □명, 2) 조리사: △명
업무 분장: 2인 1조 작업 (밥, 국, 주찬, 부찬, 전처리)
기타 특이사항: 밥, 국, 주찬, 부찬, 전처리 작업은 2일을 주기로 로테이션 근무함.
※ 신청인의 작업량은 학교 영양사에게 제공받은 급식일지(2019.10.~11.)의 식수인원 ◇◇◇◇명과 식자재의 양을 기준으로 정량화하였음.
- 신청인측 진술: 식자재검수가 1시간정도 걸리며, 중량물을 운반하기 때문에 요추 부위 무리가 많이 갔음. 전처리 작업을 6인이 수행하였고, 밥이나 주찬을 담당하는 조리원은 전처리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전처리작업이 종료되면 전처리 담당 조리원 2명은 전처리실 마무리 청소를 하였다고 하며, 배식 시간에도 전처리 팀은 청소 및 설거지를 했다고 주장함. 배식대가 총 3개가 있었으며, 1대의 국이나 주찬은 조리원들이 담당하고 나머지는 도우미 학생 12명이 나눠서 배식을 했다고 주장함. 학생들 배식하기 전에 밥을 담당하는 조리원들이 교직원 식당을 세팅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으며, 바트 등을 운반하는게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주장함. ○○에서 초반 2~3년간은 석식조리 업무도 수행했었다고 주장함.대청소는 일주일에 1번씩 수행하며, 바닥, 냉장고, 후드 청소는 정해진 담당이 있으며, 청소 담당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며 수행했다고 주장함. 세미기계에 사용하는 쌀의 중량이 20kg이였지만, 3년 전부터 10kg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함. 일주일에 1회씩 대청소를 했었는데 이때 트렌치를 바닥에서 분리한 후 청소를 해야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부담이 매우 크다고 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 준비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각종 식재료의 검수작업 및 운반작업, 각종 식재료 세척 및 썰기 등의 작업
- 작업방법 : 당일 사용하는 식재료가 입고되면 검수작업 후 원형운반카에 식재료를 담고, 계단을 내려갈때는 원형운반카를 2인이 양측에 서서 양손으로 잡아 앞으로 들어올리며 계단을 내려간 후, 양손으로 잡은 원형운반카를 끌거나 당기며 조리실 내부로 운반하는작업을 수행함. 전처리 작업은 당일 중식에 필요한 식자재의 세척, 절단작업을 세척대(85cm), 조리대(82~85cm)에서 수행하며, 세척 작업 시 양손으로 양손으로 식자재를 잡고 손목을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씻어내고 우측 손으로 칼을 잡고 어깨와 손목을 사용하여 도마 위에 있는 식자재를 알맞은 크기로 써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 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좌우 회전/꺾임,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② 주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밥 짓기, 주찬 및 부찬 만들기, 국 만들기
- 작업방법 : 당일 밥 짓기에 사용할 쌀을 세미기를 사용하여 씻어주고, 취반기를 이용하여 밥짓기를하고, 당일 메뉴에 따라 솥(볶음, 무침, 튀깁 등), 오븐 등의 조리기구 및 각종 조리도구를 사용하여 메뉴 만들기를 반복 수행함.(각 작업은 2인 1조로 수행함.)
- 작업 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좌우 회전/꺾임,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③ 배식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조리한 음식과 식판 등을 배식 카에 소분하여 세팅, 배식 카 덤웨이터를 사용한 운반
- 작업방법 : 당일 완성 및 소분이 완료된 반찬 바트를 급식실 홀에 위치한 온장고와 냉장고에 보관, 완성된 밥솥은 취반기에서 꺼내어 원형운반카에 거치하는 작업을 수행. 세팅이 완료된 후에는 3곳의 배식대에서 8인의 조리원과 12인의 배식도우미 학생들이 배식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좌우 회전/꺾임,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④ 마무리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사용한 조리도구 및 식기 설거지, 조리실 청소작업
- 작업방법 : 중식 조리 후 발생되는 각종 조리도구세척은 주찬담당(2인 1조), 솥 등의 조리기구 세척은 부찬담당(2인1조)이 수행하며, 식판, 수저 등의 세척은 밥담당(2인1조)이 수행하고, 식당청소작업은 전처리담당(2인1조)이 수행함.
- 작업 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좌우 회전/꺾임,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⑤ 추가부담 작업
- 밥 담당일 경우에는 교직원 급식을 세팅하는 업무를 수행했으며, 급식을 세팅할 때 바트를 운반하는 작업이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주장함.
- 일주일에 1회는 대청소 작업을 수행했으며, 이때 트렌치를 바닥에서 분리하여 들고 세척하는 작업이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고등학교 급식 조리원으로 2012년 3월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총 8년 10개월 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2.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는 분으로, 반복적인 작업 과정에서 허리의 통증이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며, 최근 2020년 12월 31일 업무 중단 후 병원을 방문 MRI 등의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 받고 2021년 2월 8일 ‘내시경을 이용한 후궁절제술 및 신경감압술’ 시행함.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학교 급식소의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작업 중 중량물의 운반 작업이 발생하며,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신체 부담 점수는 ‘6~7’점으로 조사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2년 이후 약 8년 10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확인되며(central stenosis 확인되지 않으며, lateral recesses stenosis로 확인됨)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진단 및 치료가 확인됨.
6. 신청인이 수행한 급식 조리의 특성상 중량물 취급 및 허리의 부담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신청인이 해당 작업을 약 8년 10개월간 지속적으로 수행한 점이 확인되나, 본원 특별진찰 결과 최종적으로 확인된 상병(lateral recesses stenosis)의 기전 및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재해발병일 이전 10년간)
- 2011-03-21~2018-10-12/ ○○/ 요통,요추부
- 2018-12-12/○○/요통,척추의여러부위
- 2019-01-30~2020-09-08/○○/요통,요천부
- 2016-02-01/○○/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08-21~08-25/□□□/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61m / 60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현사업장에서 밥, 국, 주찬, 부찬, 전처리 작업을 각각 2인 1조로 담당하였고 2일에 1번씩 로테이션으로 작업을 수행해 오던 와중에 허리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하였고,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사업장에서 급식 조리원으로 업무수행해오다가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8년10개월간 급식조리원으로서 업무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요통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중심적 협착은 아니나 하부 협착 상태로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급식조리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수행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자세의 반복과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하여 요추부위 부담요인 인정되고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요추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