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949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_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_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6.9.1. 입사하여 급식 조리원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신청 상병“좌측_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_충격증후군”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급식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왼쪽 어깨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 발병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0.12.23. ○○)
- C.C: Lt.shoulder joint pain with LOM(+) 1년 전부터 갑자기, both hand pain
- sono(20.12.23) partial(nearly half) tear Lt sspt, tendinosis, bursitis
○ 주치의사 소견
- MRI상 좌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 2021년 1월 5일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 및 견봉성형술 시행.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가료함.
○ 자문의사 소견
- 영상 확인 결과 퇴행성 병변 소견.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6.9.1.
- 담당업무: 급식 조리원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08:30~16:30), 1주 5일, 1주 평균 37.5시간
- 휴게시간: 30분(1일 1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016.9.1.~2020.12.31. (4년 4개월) ○○○○ / 급식 조리원
- 2015.3.1.~2016.9.1. (1년 6개월) ○○○ / 급식 조리원
- 2012.3.1.~2014.3.1. (2년) □□□□ / 급식 조리원
- 2011.3.1.~2012.3.1. (1년) ○○ / 급식 조리원
- 2009.3.1.~2011.3.1. (2년) ○○○○ / 급식 조리원
* 객관적 자료 상 약 10년 10개월의 급식 조리원 직력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 업무: 학교 급식 업무 전반(전처리, 조리, 식기 및 급식 시설 세척 등)
- 작업 내용
· 조리작업: 음식 재료 썰기, 튀기기, 조리용 삽을 통해 뒤집고 섞기, 음식물 식기도구에 담고 옮기는 작업, 식판·수저·젓가락 통을 카트에 실어 5m~15m 이동, 밥솥을 카트에 실어 30m 가량 이동.
· 세척작업: 배식 후에 국통, 잔반통, 수저대, 무침기, 국솥, 만능기, 밥솥 세척. 수저, 젓가락 삶기 및 세척하는 작업. 퇴식구에서 가져온 식판을 거치대에 올리고 세정대에 담그고 꺼내서 애벌 세척기에 넣고 받으면서 세척기에 식판을 투입함.
· 청소작업: 자루솔, 마포로를 통한 바닥청소, 트랜치(배수로 덮개) 및 하수구 청소, 후드청소(간헐적 작업)
- 취급 중량물: 밥솥(5kg), 조리용 삽(3kg), 바트(5kg 이상), 기름통(18kg), 짬통(50kg), 트렌치(5kg) 등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신청인의 상병 및 직업력을 검토했을 때, 업무상 질병의 추정의 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을 인정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6.12.1.~2017.3.24. 회전근개증후군 (6회)
- 2018.9.8. 근육긴장, 어꺠부분
- 2020.1.13. 어깨의충격증후군
- 2020.7.8. 어깨의충격증후군
- 2020.9.4.~2020.10.11.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15회)
- 2020.12.23.~2020.12.27.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2회)
2) 기초 조사내용
- 신체사항: 152cm, 46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6.9.1. 입사하여 급식 조리원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좌측_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_충격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급식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과도한 어깨사용,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급식 조리원으로, 객관적 자료 상 약 10년 10개월의 동일 업무 수행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 내역이 확인되고, 기타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업무 과정에서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 요인 확인되고, 10년 10개월의 업무수행 기간,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깨 부위에 누적된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_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_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