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1-2번간 디스크 탈출증/요추 2-3번간 디스크 탈출증/요추 1-2번간 척추관 협착증/요추 2-3번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950
· 판정일: 2021-05-2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1-2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 2-3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 1-2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2-3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서 전기장치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허리의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요추 1-2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 2-3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 1-2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2-3번간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전기장치 관리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들이 허리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10.22. ○○○○○
- 저린다. 쑤신다.
- 2020.11.10.
- 2010년 ○○에서 PLIF L3-4-5
- 왼쪽다리 저림/ 허리 통증이 최근 심해져 다시 MIR 검사 후 본원으로 내원함. 2주일 약 처방받고 복용중.
- 2021. 3.29. 입원하여 요추 1-2-3번간 고정유합술 시행예정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요통, 하지 방사통 및 저림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 상 상병명 진단 후 경과관찰 시행함. 현재 증상 호전되지 않고, 타 병원 근전도 검사 상 신경병증 소견 있는 상태로 2021년 03월 29일 입원하여 요추 1-2-3번간 고정유합술 시행 예정입니다.
○ 자문의사 소견
- 2020.10.26 MRI검사상 상병 1,2는 확인되나 상병 3,4 는 상병 1,2 에 의해 파생된 소견으로 (척추강 자체의 협착이 아니고 추간판 탈출부위만 좁아져 있는 소견임) 별개의 상병으로 인정하기에는 타당하지 않음. 직업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 근로자수: 약 ○○○○명
- 입사일자: 1988. 3. 2.
- 담당업무: 전기장치 관리
- 근무형태: 주야간 교대근무(1주 단위)
- 근무시간: 1조: 06:50 ~ 15:30, 2조: 15:30 ~ 00:20(익일)
- 휴식시간: 40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1988. 3. 2. ~ 2020.10.23./○○○○○/전기장치관리/고용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전기장치 관리 약 32년 8개월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 ○○○ 공장]에서 전기장치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도장1부 완성반에서 근무하였고 완성 차량 중 라인검사 및 주행테스트에서 센서, 배터리 등 전기 장치의 불량이 발생한 차량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전기 장치는 대부분 차량 내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시트, 판넬, 타이어 등을 탈거하고 좁은 차량 내부로 들어가 불안정한 자세로 전기장치의 불량을 수정하고 다시 탈거한 부품을 조립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함.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2006. 7.13일 요추 3-4, 4-5번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산재 승인을 받아 재활과 운동요법으로 치료를 받던 중 호전되지 않아 2010. 8. 9. 요추 3-4, 4-5번 재요양 핀고정술을 승인 받고 회사에 복귀하였다고 함. 이후 전장 불량 수정 작업 중 협소한 공간에서 불완전한 자세로 데쉬보드 판넬 안쪽 부분에 위치한 TCU, SCU, 각종 커텍더의불량을 운전석이나 조수석 앞쪽 밑부분에서 허리를 틀어 위를 쳐다보며 단자 꺾임 불량 수정 작업과 유니트의 교환 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계속 외래병원 및 회사 의료센터에서 약 처방과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계속 받았지만 좌측 하지 통증이 더욱 심해졌음. 2020.10.22. 23:10 경 조수석 데쉬보드 판넬 안쪽에 위치한 SCU 유니트를 분리체결 작업 중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 방문하였고 산재 신청을 하게됨.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전기장치 불량 수정 작업
- 작업내용: 차량 내부에서 허리를 숙이고 꺾은 자셀 HCKFID 시트, 판넬, 타이어 등을 탈거한 뒤 불안정한 자세로 전기장치의 불량을 확인하고 수정한 뒤 다시 조립하여 마무리하는 작업을 반복함.
- 일일 작업량: 약 10~15대(30분/1대)
- 일일 평균 취급 중량물: 약 200~600kg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
- 63년생 남자. 신청인은 1988년 3월 2일부터 ○○○○○(주)/○○○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했음. 근무는 1주 단위 , 주야간(06:50~15:30, 15:30~24:20) 교대, 휴무일은 토, 일(2일).
- 1988년 3월 2일부터 조립1부 완성반에서 근무했음.
- 신청인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고 함. 완성차량의 라인검사 및 주행 테스트에서 센서, 배터리 등 전기장치 불량이 발생한 차량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작업.
- 전기장치의 대부분은 차량 내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좁은 차량 내부로 들어가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함.
- 주된 작업은 전기장치 불량 수정 작업이며, 하루 평균 10~15대의 불량 차량을 수정하며 작업시간은 한 대당 30분 가량이라고 함.
-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인했을 때, 신청인의 작업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주된 작업인 전기장치 불량 수정 작업에 대한 허리 부위 신체부담 요인조사에서 자세/힘/반복성 평가 결과 7점(최대 7점)으로 높게 나왔음.
- 과거 산재 이력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2006년 7월~2007년 9월, 2010년 8월~2011년3월)
- 현 사업장 근무기간, 과거 산재 이력,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신청인의 업무는 상병들을 유발 혹은 악화 시켰을 가능성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년: 요통,요천부(6회),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1회)
- 2013년: 요통,요천부(3회)
- 2014년: 요통,요천부(9회), 요추의염좌및긴장(1회)
- 2015년: 요통,요추부(13회), 요추의염좌및긴장(9회),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1회)
- 2016년: 요통,요추부(2회), 좌골신경통,척추의여러부위(15회), 요추의염좌및긴장(2회), 요통,요추부(1회)
- 2017년: 요통,요천부(5회), 요추의염좌및긴장(3회),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1회)
- 2018년: 요추의염좌및긴장(10회)
- 2019년: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11회)
- 2020년: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33회)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0cm/ 체중 65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06. 9. 5./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승인/ 제 2-3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불승인
- 2010. 8. 9./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재요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과거병력 및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에서 전기장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요추 1-2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 2-3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 1-2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2-3번간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신청인이 다루는 전기 장치는 대부분 차량 내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좁은 차량 내부로 들어가 불안정한 상태로 불량을 수정하고 탈거한 부품을 조립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허리 부위의 통증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전기 장치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직업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업무를 약 32년 8개월 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요추 관련 통증으로 매년 통원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확인되며, 2006. 9. 5.‘제 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산재 승인, 2010. 8. 9. ‘제 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재요양 승인 받은 이력이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세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직력이 약 33년 정도로 길고, 좁은 차량 내부로 들어가 허리 굴곡, 비틀림 등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가 동반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 온 내용이 확인되어 업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1-2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 2-3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 1-2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2-3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