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951
· 판정일: 2021-05-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03.07.11.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라인(하체반)에서 어깨를 많이 쓰는 작업을 반복수행함에 따라 어깨 통증이 지속되었고, 2020.10.16. 16시경 인판넬 투입 작업 중 어깨에 심한 통증이 발생되어 사내보건센터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1.02.01. MRI 촬영결과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 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2020.10.16. 사고성 재해로 요양신청하였으나,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급성소견 아님) 2021.03.02. 불승인 하자, 2021.03.23. 업무상 질병으로 재차 요양급여 신청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작업공정 중 어깨를 사용하는 반복작업 누적으로 인해 어깨 통증이 있었고, 2020.10.16. 업무수행중 심한 통증이 발생되어 검사결과 신청 상병 진단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환자분 지참한 외부 영상 및 이학적 검사 상 상기 상병명 진단하였으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명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4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03.07.11.
- 담당업무: 자동차부품 조립
- 근무형태: 상용(정규직), 규칙적 교대근무(1주단위, 주야간 교대/1일 8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
- 근로시간 : 주간_06:50~15:30, 야간_15:30~24:20
- 휴게시간 : 주간_11:00~11:40, 야간_19:50~20:30
○ 근무이력(4대보험)
- 2003.07.11.~2021.02.01.(약16년 9개월)/자동차 부품 조립업무
· 총 근무기간 17년 7개월중 10개월(2019.11.01.~2020.08.31.)은 노동조합활동(상시간부_작업제외)
· 노동조합활동후 현장복귀하여 2020.09.01.부터 2020.02.01. 발병시까지 크러쉬 패드 투입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개요
- 부서/담당업무: 조립1부 하체1반/자동차 조립 생산라인 담당
- 업무형태: 하체반은 자동차 라인이 작업자 머리 위나 어깨 높이로 지나가며, 주로 자동차 하체 부분의 부품을 조립하는 업무
- 작업공정 이동주기: 6개월/1회 주기(6개월 동안 동일 작업 반복)
- 주요 부담 업무: 크러쉬 패드 투입, 요소수 탱크 장착, 스테이 가체결 및 히터호스 연결, 히트 프로덱터 연결, 리어 댐퍼 및 휀더인슈레더 장착, 워셔탱크 장착, 필러넥 체결, 엔진엑슬 도킹, 카니스터 장착 작업 등
- 작업량: 약 300대/1일
- 중량물 취급작업: 없음.
- 직무 자율성: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함.
2) 신체부담 작업(작업동영상 참조)
가) 크러쉬 패드 투입
- 어깨 부담 작업: 크러쉬 패드 투입
- 작업 방법: 서서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양손으로 패드를 밀어서 장착하고,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틀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20.09.01.~2021.02.01.(6개월)
나) 요소수 탱크 장착
- 어깨 부담 작업: 요소수 탱크 장착
- 작업 방법: 서서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요소수 탱크에 볼트를 체결한 뒤 양손으로
배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19.09.01.~2019.10.30.(2개월)
다) 스테이 가체결 및 히터호스 연결
- 어깨 부담 작업: 스테이 가체결 및 히터호스 연결
- 작업 방법: 서서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스테이를 가체결 하고,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한 뒤 히
터호스에 배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19.03.01. ~ 2019.08.31.
라) 히트 프로덱터 연결
- 어깨 부담 작업: 히트 프로덱터 연결
- 작업 방법: 서서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히트 프로덱터를 차체에 장착한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18.09.01.~2019.02.28.(6개월)
마) 리어 댐퍼 및 휀더인슈레더 장착
- 어깨 부담 작업: 리어 댐퍼 및 휀더인슈레더 장착
- 작업 방법: 서서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리어 댐퍼를 차체에 장착한 뒤 양손으로 배선을 연결하고, 전동공
구를 이용하여 휀더인슈레더에 볼트를 체결하여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18.03.01.~2018.08.31.(6개월)
바) 워셔탱크 장착
- 어깨 부담 작업: 워셔탱크 장착
- 작업 방법: 서서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워셔탱크를 차체에 장착한 뒤 양손으로 배선을 연결하고, 전동공
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과거 6개월 수행작업
사) 필러넥 체결
- 어깨 부담 작업: 필러넥 체결
- 작업 방법: 서서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필러넥을 차체에 장착한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
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과거 6개월 수행 작업
아) 엔진엑슬 도킹
- 어깨 부담 작업: 엔진엑슬 도킹
- 작업 방법: 서서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리프트를 이용하여 엔진을 도킹할 때 양팔로 엔진을 잡아당기거
나 밀면서 도킹이 잘 되도록 위치를 잡아주고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과거 6개월 수행 작업
자) 카니스터 장착
- 어깨 부담 작업: 카니스터 장착
- 작업 방법: 서서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양손으로 차체에 카니스터를 밀거나 눌러서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과거 6개월 수행 작업
○ 조사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대부분 팔이 어깨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해야 하므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음,
- 노동조합활동후 복귀하여 수행한 공정인 크러쉬 패드 투입의 경우, 자동차 하체 부분의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은 아니지만 팔을 앞으로 90도 가량 올린 상태에서 양손으로 패드를 밀어서 장착하는 작업이고, 하루 300회 이상 반복작업하므로 어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현 사업장 근무기간, 노동조합 활동기간, 작업내용(자세) 등을 고려할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년: 관절통_어깨부분(11회)
- 2016년; 근육긴장_어깨부분(3회), 관절통_어깨부분(2회)
- 2017년: 근육긴장_어깨부분(2회), 관절통_어깨부분(6회)
- 2018년: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_어깨부분 및 위팔(12회), 관절통_어깨부분(3회)
- 2019년: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_어깨부분(1회), 근근막통증증후군_어깨부분(1회), 관절통_어깨부분(4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83cm / 체중 85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02.05.21.재해(승인): 우측 전완부 심부열상(근육절단 및 인대부분파열), 우측후전완파하신경손상, 우측전완부근육손상
- 2020.10.16.재해(불승인):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과거 병
력,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03.07.11.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라인(하체반)에서 어깨를 많이 쓰는 작업을 반복수행함에 따라 어깨 통증이 지속되었고, 2020.10.16. 16시경 인판넬 투입 작업 중 어깨에 심한 통증이 발생되어 사내보건센터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1.02.01. MRI 촬영결과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평소 작업공정 중 어깨를 사용하는 반복작업 누적으로 인해 어깨 통증이 있었고, 2020.10.16. 업무수행중 심한 통증이 발생되어 검사결과 신청 상병 진단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총 재직기간 17년 7개월중 약 16년 6개월간(2003.07.11.~2021.02.01.)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였고, 약 10개월(2019.11.01.~2020.08.31.)은 노동조합활동(상시간부_작업제외)을 수행하였고, 2020.09.01.부터 현장복귀하여 2020.02.01. 발병시까지 크러쉬 패드 투입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어깨부위 다수의 진료내역이 확인되고, 2002.05.21. 재해(우측 전완부_승인)및 2020.10.16. 재해(좌측 어깨_불승인) 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자동차 조립라인에게 근무한 근로자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지 거상 등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및 반복 작업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 요인 확인되고, 근무기간과 상병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깨 부위에 누적된 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