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우측 무릎의 외측 반달연골 찢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953 · 판정일: 2021-05-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 우측 무릎의 외측 반달연골 찢김’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8.2.1. 입사하여 건설현장에서 검측,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무릎 통증으로 2018.3.5. 진료결과, “우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 우측 무릎의 외측 반달연골 찢김”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0년부터 대략 7년이상 건설현장에서 검측,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일 현장 구조물 및 계단을 오르내리고, 배근된 철근 상부와 수직다리 이동, 수직 승강로 이동, 바닥 및 벽면 하부 건설자재 사이 이동 등 무릎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18.3.5.) Rt. knee pain, 10일전 넘어지며 수상, LOM 0-90도, jt line td(+) on med > lat - (2018.3.15.) 우측 슬관절 관절경하 외측 연골판 아전절제술, 줄기세포(카티스템)이식술, 원위대퇴 절골술 시행 / 수술 후 진단명) OA 및 tear LM knee Rt. - (2019.2.28.) 관절경 수술 및 금속제거술 【과거 무릎관련 진료기록 내용】 - (2012.4.18.) Lt. knee ant pain click for 3wks / Rt. knee discomfort for 3wks, 펼 때 - (2013.12.23.) Lt. knee pain, 1주, 외상(-), comp(+) / 우선 경과, 증상지속시 우측 OA 오래전 연골판 파열 있을 듯 - (2013.12.26.) MR => Lt. knee MM Tear / Rt. knee LM Tear - (2014.1.22.) Rt. knee 관절경하 연골판 부분절제술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지속되는 우측 슬관절 동통 및 외반 변형에 대해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검사 상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장애, 외측반달연골로 진단되어 2018. 3. 15. 관절경 하 외측 연골판 아전절제술, 줄기세포(카티스템) 이식술 및 원위대퇴 절골술 시행받은 자로 과거력상 2014년 1월 동측에 대해 관절경 하 연골판 부분절제술 받은 이력이 있고 이후 자연경과보다 매우 빠르게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수술적 치료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 수술 전보다는 경감되었지만 좌측 슬관절에서도 내측 연골판 파열 및 이로 인한 통증 지속되어 계단, 장시간의 도보 등 신체부담업무는 증상 악화의 원인이 되므로 업무의 전환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8.2.1. - 담당업무: 현장시공 검측, 관리감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07:00~17:00)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5(격주 토요일 근무), 1주 평균 44시간 - 휴게시간: 아침시간 30분(08:00~08:30), 점심시간 90분(11:30~13:00), 별도 휴식시간은 없으며 근로시간 중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휴식시간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8.2.1. ~ 재해발생일(1개월), ㈜○○○ / 현장시공 검측, 관리감독 - 2015.5.19. ~ 2017.12.29.(2년7개월), ㈜○○○ / 현장시공 검측, 관리감독 - 2010.7.19. ~ 2015.3.31.(4년 10개월), □□(주) / 현장시공 검측, 관리감독 - 2003.1.1. ~ 2008.3.1.(1년3개월), ㈜○○○○, □□□□, ○○○○○ / 생활용품 진열 판매, 신발 판매 - 2007. 8월~2019. 8월(99일), ◇◇◇◇◇ 외 / 건설잡역부 외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현 사업장 건축팀에 소속되어 현장 초기(가설공사)부터 완공(마루공사)까지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정해진 공정 및 도면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건축 검측, 시정, 감리원 검측 작업, 전반적인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함. ·현장의 건축 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을 순회하면서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하는 검측 및 안전관리감독 작업 ·검측 요청서, 공사계획서, 안전계획서, 구조개선서 등 서류를 작성하는 사무작업 - 만보기 측정 결과: 평균 보행수 8.4km - 동일업무 작업자: ○명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검측 및 안전 관리감독 작업(75%) - 작업내용: 현장의 건축 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을 순회하면서 안전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공사가 도면대로 진행되는지 바닥 먹메김 바닥레벨 정적성 등의 공사 진행에 따른 상황을 확인하고 검측을 도로로 이동하면서 확인하면서 실시하고 감리원에게 확인 검측을 실시하며, 검측 후 시정지시가 있으면 시정 후 재검측을 하는 작업, 작업현장을 순회하거나 작업자들의 안전 보호구 착용 여부, 시설물 안전 등을 수직사다리, 수직 승강로, 계단 등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 감독함. - 작업자세: 무릎의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비틀림, 불안전한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접촉, 뛰어내리기의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전체 공정 진행에 따라 작업량은 매우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며, 줄자, 손전등 엑스반도 소지로 중량물 취급 없음. ※ (신청인 주장) 배근된 철근 상부, 수직사다리 이동, 수직 승강로 이동, 바닥 및 벽면 하부, 건설 자재 사이 이동 등의 작업 시 무릎에 부담이 많이 발생됨. ② 사무 작업(25%) - 작업내용: 검측 요청서, 공사계획서, 안전계획서, 구조개선서 등 당일 현장을 순회하면서 발생된 검측 서류를 작성하거나 공사계획서, 안전계획서 등의 서류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무릎의 쪼그리기, 정적자세의 자세가 발생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우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 우측 무릎의 외측 반달연골 찢김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중등도’로 평가되며,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일반적인 건설현장 보행에 준하는 작업이고, 중량물 취급 및 지속적인 무릎의 비틀림, 쪼그린 자세 등의 작업이 확인되지 않는 점과 신청인의 과거 진료 기록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2.4.18. ~ 2014.2.18.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 관련부위 진료내역 수회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3cm, 몸무게 90kg - 우세손: 오른손 - 흡연: 1일 1갑, 17년(13년도 이후 금연)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신청인의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8.2.1. 입사하여 건설현장에서 검측,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무릎 통증으로 2018.3.5. 진료결과, “우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 우측 무릎의 외측 반달연골 찢김”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10년부터 대략 7년이상 건설현장에서 검측,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일 현장 구조물 및 계단을 오르내리고 걸으며, 배근된 철근 상부와 수직다리 이동, 수직 승강로 이동, 바닥 및 벽면 하부 건설자재 사이 이동 등 무릎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현장 시공 검측,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10.7.19.부터 현 사업장 포함 7년 6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2012.4.18.부터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이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수의견은 신청인의 경우 건설현장의 검측 및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 보행, 계단 오르내리기, 제한된 공간의 이동 등 장기간 무릎 부담작업이 인정된다는 것이나 다수의견은 일부 슬관절 부담이 있으나 전체 작업과정에서 지속적인 무릎의 비틀림, 쪼그린 자세 등의 작업비중이 높지 않은 점,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지 않은 점, 통상적인 건설현장 보행에 준하는 점 등 작업강도, 근무기간, 과거 동일부위 수술 진료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릎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 우측 무릎의 외측 반달연골 찢김’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