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장건의 탈구 , 견관절 우측/견갑하근 파열 , 견관절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0955 · 판정일: 2021-05-24

주문

신청 상병 ‘이두장건의 탈구/견관절 우측, 견갑하근 파열/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년부터 재해사업장에서 pvc제작, 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통증을 느꼈고,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이두장건의 탈구/견관절 우측, 견갑하근 파열/견관절 우측’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2년도부터 pvc제작, 가공 등의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어깨부위 부담 자세에 따른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이두장건의 탈구, 견관절 우측 / 견갑하근 파열, 견관절 우측 ○ 자문의사 소견 - MRI소견상 급성 소견이 없는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됨. 요양기간 타당.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담당업무: 가공재단, 조립, 용접, 사상 - 입사일자: 2012. 7. 5.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주 6일, 09:00 ~ 18:00 - 식사시간: 60분 -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0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 2010. 9. 10. ~ 2012. 1. 8. □□□□ / LCD 세정장비 BODY 제작 - 2009. 1. 29. ~ 2009. 11. 1. ○○ / 윈도우 에칭, 세정 장비 제작(재단, 조립, 용접) - 2004. 9. 1. ~ 2006. 3. 1. ○○○○○ / 윈도우 에칭, 세정 장비 제작(재단, 조립, 용접) - 2000. 4. 11. ~ 2000. 10. 1. ㈜△△△ - 1996. 6. 23. ~ 2000. 2. 16. △△(주) / PCB 제조장비점검 및 보수 - 1998. 9. 1. ~ 1999. 6. 23. ㈜◇◇◇◇ / 빌딩 시설관리 - 1995. 8. 4. ~ 1998. 5. 12. ○○ / PCB 제조장비제작(재단, 조립, 용접) - 1991. 3. 4. ~ 1993. 3. 25. ○○○○ / PCB 제조장비제작(재단, 조립, 용접)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소재입고(상, 하차) - 작업내용: 화물차에서 원자재(PP, PVC 경질시트(1200HHx2400mm)을 들고 내림 - 작업시간: 0.8시간(48분) - 작업자세: 선 자세로 화물차에서 자재를 들고 보관 장소에 내려놓음. - 작업량: 원자재(pp, pvc) 상, 하차 작업 10회 2) 재단 및 가공 - 작업내용: PP, PVC 등 경질시트를 TAMK 제작에 필요한 규격대로 원형톱이나 CNC 조각기로 재단 및 가공(경질시트를 들어서 CNC 조각기에 올려놓고 CNC조각기 실해으 CNC조각기 작업종료 후 경질시트 내려서 사상함) - 작업시간: 1.6시간(1시간 36분) - 작업자세: ·선 자세 및 구부린 자세로 경질시트를 들어서 CNC조각기에 올려놓고, CNC 조각기에 허리를 굽힌 채로 힘을 줘서 규격에 맞춤 ·선 자세 및 구부린 자세로 경질시트 및 파이프를 들어서 올려놓고 원형톱으로 재단 - 작업량: CNC조각기 원자재(pp, pvc) 재단 및 가공: 10회~20회 3) 조립 - 작업내용: 규격사이즈로 재단 및 가공된 소재를 가지고 가점 후 pp, pvc 용접기, 압출용접기 이용하여 용접함. 용접 후 사상처리함. 규격 사이즈로 절단된 각 파이트(75mm*45mm*2.3T) 가접 후 전기아크용접함. - 작업시간: 4.8시간(4시간 48분) - 작업자세: ·선 자세 및 구부린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로 규격 사이즈로 재단 및 가공된 소재를 가접 후 pp, pvc 용접기, 압출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함. 용접 시 용접기를 들고 팔에 힘을 준 상태로 오른쪽으로 쭉 이어나가야 함. ·규격 사이즈로 절단된 각 파이프를 구부린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로 가접 후 전기아크용접함. ·용접기를 본인 허리 높이나 어깨, 머리 위로 올려 어깨, 팔에 힘을 준채로 용접함. - 작업량: ·1000*1000*1000 PP용접: 2개 ·600*600*1000 PP용접: 2~3개 ·PVC용접: 1개 4) 현장설치 - 작업내용: TANK제작하고 나서 사용주한테 납품 후 현장에 PP, PVC 설치위치 확인 및 설치작업(수도배관, 대기배관 설치) - 작업시간: 0.8시간(48분) - 작업자세: 선 자세, 구부린 자세, 쪼그린 자세로 자재를 옮기고 설치 작업을 함 - 작업량: ·대기배관작업: 10개. 개당 소요시간 30분 ~ 1시간 ·수도배관: 10~20개. 10개 작업 1일. 8시간. ○ 작업도구의 무게 - 원형톱: 5kg - 트리머: 1.5kg - 압출용접기: 1.5kg - pvc용접기: 2kg, pp용접기: 2kg - 닥트(대기배관용)작업용 파이프: 20kg 이상 - 수도용 파이프: 10kg, 3kg(크기 별로 무게차이가 남.) - 경질시트: 40-50kg - 함마드릴: 5kg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73년생 남자. 신청인은 2012년 7월부터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했음. 주 6일 근무. 하루 8시간 근무.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납기일이 급할 때는 오후 9시까지 근무하기도 함. 점심시간은 1시간임.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어서 신청인의 업무는 다양함. - 신청인이 주장하는 어깨 부담 업무는 소재입고(상하차), 2. 재단 및 가공, 3. 조립, 4. 제품 현장 설치 작업 등이라고 함. 작업내용을 정형화하기 어렵지만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인했을 때, 어깨가 몸통에서 벌어진 채 작업을 하거나 팔이 어깨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하는 작업이 다수 있음. 또한 상하차 작업을 할 때는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내려야 함. 어깨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추정함.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1. 5. 29.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1. 8. 16.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5. 9. 14.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6. 3. 6. ~ 2016.3.15.(4회)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20. 10. 10.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4cm / 체중 63kg - 흡연력: (+), 1일 반갑, 흡연기간 25년 - 음주력: (+), 1주 2회, 음주기간 25년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2년부터 재해사업장에서 pvc제작, 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통증을 느꼈고,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이두장건의 탈구/견관절 우측, 견갑하근 파열/견관절 우측’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12년도부터 pvc제작, 가공 등의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어깨부위 부담 자세에 따른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에 2012. 7. 5. 입사하여 PVC제작, 가공 등의 작업을 고정 주간근무 형태로 통상 1일 8시간, 1주 6일 수행하였으며,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 상 1991년도부터 취득이력 있으며 동종 업종에서의 누적 근무력은 20년 이상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어깨부분 근육긴장,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등의 진단명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PVC제조 사업장에서 가공재단, 조립, 용접, 사상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과정에서 하루 4.8시간 정도 선 자세 및 구부린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로 규격 사이즈에 맞춰 재단 및 가공된 소재를 가접 후 용접기를 본인 허리 높이나 어깨, 머리 위로 올려 어깨와 팔에 힘을 준 상태로 오른쪽으로 쭉 이어나가는 작업 등 팔이 어깨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하는 작업이 대부분이며, 현재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과 이전 직력에서의 유사 업무력에 종사한 누적기간을 고려하면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작업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이두장건의 탈구/견관절 우측, 견갑하근 파열/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