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요추 4-5번간)/척추 협착(요추 4-5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956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 협착(요추 4-5번간)[추간공 척추 협착(요추 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 척추 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요추 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해오던 와중에 2017년 06월 24일 요양인 목욕 업무를 하다가 허리 삐끗하고 다쳐서 병원 내원한 결과 ‘척추 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요추 4-5번간), 척추 협착(요추 4-5번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근무할 당시, 2F, 3F에 계신 24~25명의 환자를 3명의 요양보호사와 1명의 주간 근무자가 돌보아야 했기 때문에 한 층을 2명이 담당해야 했으며, 라운딩을 하면서 돌발 상황 등이 있을 경우에는 혼자서 대처해야 했는데, 목욕이나 기저귀 케어, 옷을 입히는 과정에서 어르신을 부축하거나 제지할 때 힘을 주거나 안 좋은 자세로 버티는 과정에서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17년 6월 24일 ○○○) - 왼쪽 무릎 앞쪽이 가장 저리다. 종아리 후방도, 처음에는 왼쪽 엉치통증이 있었다. 정형외과에서 무릎보단 허리가 문제라고 들음. 5개월 정도. 허리 주사치료 받았으나 호전 없다. 주사치료 후 엉치는 호전, 무릎이 저린게 호전이 없다 ○ 주치의사 소견 - 요추 4~5번의 심한 전방전위증 및 협착증으로 신경인성 파행 및 허리통증이 심한 상태임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환자 수술 전 외부 MRI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의 척추전방전위증 소견은 보이나 협착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의 척추유합술한 소견 보임.(최종확인상병명: 척추 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요추4-5번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9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 2016.2.1.~2017.6.24 - 담당 업무 : 요양보호사 - 근무형태 : 불규칙 교대근무 (24시간 불규칙 교대 근무) - 근무시간 : 09:00 ~ 익일 09:00 - 휴게시간 :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수면시간 3시간 ○ 근무이력 - 2019.10.1.~2020.10.31.(1년1개월)/○○/요양보호사/4대보험 - 2019.7.2.~2019.8.29.(2개월)/□□□/요양보호사/4대보험 - 2017.6.25.~2019.6.29.(2년)/○○○○/요양보호사/4대보험 - 2016.2.1.~2017.6.24.(1년5개월)/○○○○/요양보호사/4대보험 - 2012.9.3.~2016.1.31.(3년5개월)/○○○○/요양보호사/4대보험 - 2012.4.25.~2012.7.31.(3개월)/○○○○/요양보호사/4대보험 - 2011.7.20.~2012.4.8.(9개월)/○○○○/요양보호사/4대보험 - 2010.9.7.~2010.11.14.(2개월)/○○○○○/요양보호사/4대보험 - 2009.5.14.~2009.11.13.(10개월)/△△△△/요양보호사/4대보험 - 2008.7.1.~2009.5.13.(10개월)/△△△△/요양보호 보조/4대보험 - 2008.3.1.~2008.6.29.(4개월)/□□□□/요양보호 보조/4대보험 - 2007.6.1.~2008.2.29.(9개월)/○○/요양보호 보조/4대보험 - 1996.4.2.~1996.4.23.(1개월)/○○/요양보호 보조/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요양보호사/6년6개월(재해발병일 기준)/4대보험 요양보호 보조/1년1개월/4대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현장조사 관련 : 사업장(요양병원) 특성상 코로나 19 등의 이유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지 못하여 타 작업자(요양보호사)의 유사동영상을 작업동영상으로 활용하였으며, 신청인도 이에 동의함. - 사실관계 확인 : 2021.04.09. ○○○○ ○○○ 시설장과 유선 통화하여 신청인이 주장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보험가입자 측은 2017년 06월(재해가 발생한 월) 근무 표를 참고 자료로 제출함. - 업무흐름도 08:30~09:00 : 인수인계 등 09:00~10:30 : 청소 및 정리정돈 10:30~12:00 : 기저귀 케어 및 기타 12:00~13:00 : 식사 케어 13:00~14:00 : 점심식사 및 휴식 14:00~15:00 : 기저귀 케어 및 기타 15:00~16:00 : 프로그램 (휠체어 케어 및 부축 등) 16:00~17:00 : 기저귀 케어 및 기타 17:00~18:00 : 식사 케어 18:00~19:00 : 저녁 식사 및 휴식 19:00~20:00 : 일지 작성 등 20:00~21:00 : 기저귀 케어 및 기타 21:00~05:00 : 관찰 케어(5시간) 및 수면시간(3시간) 05:00~07:00 : 기저귀 케어 및 기타 07:00~08:00 : 식사 케어 08:00~09:00 : 인수인계 등 - 특이사항 근무 인원 : 요양보호사(24시간) 3인 + 주간 근무자(09:00~18:00) 1인 / 1일 업무 분장 : 3명이 1조가 되어 요양환자를 케어하는 업무를 함께 수행하며, 주간 근무자 1인이 업무를 돕는 형태임. ① 요양병원 환자 : 20~25명 (2017년도 기준) ② 환자 비율 : 여자 환자 90%, 남자 환자 10% ③ 환자 몸무게 : 여성 환자 60~70kg/1인, 남성 환자 : 70~80kg/1인 ④ 근무 스케쥴 : 1일 근무, 2일 휴무 ⑤ 기타 특이사항 ㉠ 2층과 3층은 월 단위로 순환하며, 목욕 케어는 주 1회 실시함. ㉡ 보험가입자 측은 신청인이 퇴사(2019년도 6월)한 지 오래되었고, 재해발생일(2017년 06월 24일) 당시의 상세한 근무 상황(와상환자 또는 중환자의 비율 등)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2) 신체 부담 작업 - 기저귀 케어 작업 : 요양 환자의 용변상태를 확인하여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 - 식사 케어 : 요양환자의 식사를 위해 식판을 운반하여 식사를 돕고 정리하는 작업 - 휠체어 이동 및 부축 케어 : 요양 환자를 부축하여 휠체어나 침상으로 이동시키는 작업 - 청소 및 정리 작업 :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병실 바닥, 복도 등을 청소하는 작업 - 목욕 케어 작업 : 요양 환자를 휠체어 또는 목욕 침대카, 목욕 의자 등으로 이동시킨 후 씻기는 작업 ① 기저귀 케어: 요양 환자의 용변상태를 확인하여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 - 작업시간 : 약 5시간 - 1주일 전체 작업비율 : 25.2% ② 식사 케어 : 요양환자의 식사를 위해 식판을 운반하여 식사를 돕고 정리하는 작업 - 작업시간 : 약 3시간 - 1주일 전체 작업비율 : 14.7% ③ 휠체어 이동 및 부축 케어: 요양 환자를 부축하여 휠체어나 침상으로 이동시키는 작업 - 작업시간 : 약 2시간 - 1주일 전체 작업비율 : 9.45% ④ 청소 및 정리정돈: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병실 바닥, 복도 등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시간 : 약 1시간 - 1주일 전체 작업비율 : 4.2% ⑤ 관찰 케어 - 작업시간 : 약 5시간 - 1주일 전체 작업비율 : 25.2% ⑥ 인수인계 및 기타 작업: 세탁된 빨래를 자리에 앉아서 정리 · 적재하고, 일지 작성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일부 회전 및 꺾임, 정적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시간 : 약 3시간 - 1주일 전체 작업비율 : 14.7% ⑦ 목욕 케어: 요양 환자를 휠체어 또는 목욕 침대카, 목욕 의자 등으로 이동시킨 후 씻기는 작업 - 작업시간 : (주 1회 2~3시간) - 1주일 전체 작업비율 : 6.3% - 비고 ※ 근무시간 : 09:00 ~ 익일 09:00 (1일 작업시간 : 19시간) ※ 목욕 케어 작업은 주 1회 실시하는 작업으로 약 2~4시간 소요됨. ※ 관찰 케어 : 환자의 야간 수면시간에 ‘기저귀 케어’나 ‘기타 케어’ 작업을 수행하나 작업을 특정하거나 작업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신체부담 작업의 주작업으로 선정하지 않음. ○ 보험가입자 의견 1) 시설 현황 : 본 시설은 30인 미만의 환자를 수용하는 요양병원으로 노인 2.5명 당 요양보호사 1명 이상 케어하고 있음. 2) 업무 관련 : 일반적인 요양보호사 업무(식사 수발, 기저귀 케어 등)를 수행하였으며, 시간대별로 자세한 근무 내용은 확인 불가함. 3) 기타 특이사항 : 신청인의 주장 내용에 동의하며, 식사 수발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반찬을 잘게 써는 가위질 등을 수행하는 것이 일부 부담이 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9년 이후 약 6년 6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해당 업무 이전에는 요양보호 보조 업무를 1년 11개월 수행하였음.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척추 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4-번간)’이 확인되며, 신청 상병 ‘척추 협착(요추 4-번간)’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상 요추부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이 허리부위의 부담 작업으로 확인되는 요양보호사 업무를 약 6년 6개월간 수행한 것이 확인되고, 본원 특별진찰 소견 상 신청 상병의 일부가 확인되고 있으나, 확인된 신청 상병 ‘척추 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4-번간)’의 기전 및 질병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단, 신청자의 진술 및 진료 기록에서 작업 중 허리를 삐끗 하는 증상 이후 통증 악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년 이후 ‘요통, 추간판장애, 척추전위증’ 등의 상병에 대한 수진 이력이 확인됨 2) 건강검진 내역 : 특이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58cm/56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처리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작업종사기간,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해오던 와중에 2017년 06월 24일 요양인 목욕 업무를 하다가 허리 삐끗하고 다쳐서 병원 내원한 결과 ‘척추 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요추 4-5번간), 척추 협착(요추 4-5번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에서 근무할 당시, 2F, 3F에 계신 24~25명의 환자를 3명의 요양보호사와 1명의 주간 근무자가 돌보아야 했기 때문에 한 층을 2명이 담당해야 했으며, 라운딩을 하면서 돌발 상황 등이 있을 경우에는 혼자서 대처해야 했는데, 목욕이나 기저귀 케어, 옷을 입히는 과정에서 어르신을 부축하거나 제지할 때 힘을 주거나 안 좋은 자세로 버티는 과정에서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 발병일까지 약1년5개월간 요양보호사로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고용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1996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약7년7개월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요통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척추 협착(요추 4-5번간)’의 경우 ‘ '추간공 척추 협착(요추4-5번간)'으로 확인되고 , 작업수행 기간, 작업 내용 및 강도, 신체 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요양보호사로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요추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 신청 상병 ‘척추 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요추 4-5번간)’의 경우는 임상적 병리 기전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이 낮은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 협착(요추 4-5번간)[추간공 척추 협착(요추 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 척추 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요추 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