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958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여러 현장에서 작업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좌측’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5년부터 약 35년 동안 여러 건설 현장에서 조적공으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로 허리통증이 악화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임상소견) :
- 2020. 9. 7. MRI 상 요추 5번과 천추1번 좌측으로 extrusion disc 확인됨. 요추 3/4번과 4/5번은 신경관 협착 상태임. 급성기 통증에 대한 내시경적 수술치료 시행함.
- 2021. 2. 15.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 MRI 상에 급성기 추간판 돌출은 제거되고 일부 퇴행성 디스크는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됨. 신청한 요추 5번과 천추1번 좌측 추간판 탈출은 명확하게 확인됨.
○ (주치의사 소견) : 요양신청서상
- 2020. 9. 16. 경피적 척추내시경하 추간판 제거술 5요추-1천추간 좌측.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6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 사업종류 :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실근무지 : (이하 주소 생략)((사업명 생략))
- 담당업무 : 조적공
- 근무형태 : 일용직
○ 근무이력(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등) 특별진찰조사내역
- 2019. 9.~ 2020. 9.(1년 7일)/(주)○○○○○/조적공/4대보험취득이력
- 2019. 1.~ 2019. 8.(141일)/○○○○○(주)외3/고용보험
- 2018. 8.~ 2018. 12.(94일)/○○○○○(주)외1/고용보험
- 2010. 10.~ 2018. 8.(7년10개월9일)/(주)○○○○○/조적공/4대보험
- 1999. 12.~ 2009. 12./(주)□□□□외다수/조적공/4대보험 등
* 특진: 직종별 근무기간: 조적공
4대보험취득: 12년 15일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1,394일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현장조사 생략 : 현재 신축공사 진행중이나 조적작업 완료된 상태.
- 사업주측 : 조적작업자는 총 5명(관리자 1명 포함)으로 2인 1조로 작업수행.
- 작업내용 : 자재운반작업(2인), 레미탈혼합작업(2인), 벽돌조적작업(1인)
- 특이사항 : 주 업무-벽돌 조적 / 보조 업무-자재 운반, 레미탈 혼합
- 작업량 : 조적작업 외 자재운반, 레미탈 혼합작업은 2인 1조로 작업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별도의 장소에 적재되어 있는 벽돌 1500장을 작업할 곳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대차에 상차하고 이동 후 하차하는 작업을 함. 1500장의 벽돌 운반 작업은 조공과 함께 작업하나 대부분 조공이 운반하고, 레미탈은 조공이 조적할 장소로 운반함.
- 작업방법 :
. 벽돌 상하차 : 어깨 아래에 13단까지 적재되어 있는 벽돌을 양손으로 한번에 5장씩 들어 대차에 1단에서 13단까지 쌓는 작업을 함.
. 벽돌 운반 : 대차에 1단에서 13단까지 쌓은 벽돌 130장(10장/단)을 조적작업을 할 장소로 밀고 당겨서 운반하는 작업을 함. 허리 높이에 위치한 대차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앞으로 밀면서 걸을 때 허리가 20도 이내로 굽혀진 상태에서 곡선 주행 시 허리가 좌우로 10도 이내로 회전이 반복됨.
② 레미탈 혼합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사모래통에 레미탈 3포와 물 2통을 인력으로 들어 쏟아 붓고, 믹서기를 인력으로 들어 사모래통에 꽂아 넣고 서 있는 자세에서 손잡이를 계속 파지한 상태로 좌우로 움직이면서 조정하여 섞는 작업을 함.
- 작업방법 :
. 레미탈 투입 작업 : 레미탈을 들 때 허리를 45도 굽혀 쪼그린 자세에서 팔을 뻗어 양손으로 레미탈을 들고 사모래통이 있는 곳으로 이동함. 레미탈을 무릎 높이의 사모래통 위에 올리기 위해 허리를 45도 굽힌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왼손으로 레미탈을 잡아 지지하고 오른손으로 흙손을 들어 레미탈 포대를 5~6번 찔러서 구멍을 냄. 구멍이 난 레미탈 포대를 허리를 굽혀 팔을 뻗어 양손으로 위로 들어 올려 레미탈이 아래로 쏟아지게 함. 레미탈을 들어서 사모래통에 쏟아 붓는 작업을 할 동안 허리는 계속 45도 굽혀진 자세를 유지함.
. 레미탈 혼합 작업 : 자전거 손잡이 잡듯이 믹서기 손잡이를 잡고 들어서 사모래통에 꽂아 넣음.
③ 벽돌 조적 작업
- 작업내용 : 오른손으로 흙손을 들어 레미탈을 가득 퍼서 벽돌을 쌓을 곳에 넓게 바르고 양손에 벽돌 1장씩 들어 레미탈 위에 얹지는 작업을 함. 또는 왼손에 들고 있는 벽돌 1장에 오른손에 든 흙손을 이용하여 레미탈을 벽돌의 1~2면만 발릴 정도로 퍼서 바르고 벽돌을 쌓는 작업을 함.
- 작업방법 :
. 레미탈 바르기 작업 : 무릎 이하 높이의 사모래통에 있는 레미탈을 퍼는 작업 시 오른손에 흙손을 들고 허리를 45도 이상 굽히고 팔을 뻗은 상태에서 허리가 좌우로 회전하고 꺾임. 레미탈을 바닥에 바를 때 허리를 굽히고 무릎 을 쪼그린 자세이고, 어깨 위 높이에 레미탈을 바를 때 흙손을 든 오른손이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임.
. 벽돌 조적 작업 : 한 손으로 벽돌을 파지하여 레미탈이 발린 곳에 얹지는 작업을 함.
3) 기타 보험가입자 의건
-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구두로 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서(특별진찰결과)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는 건설현장의 조적공으로 근무하였으며, 해당 작업은 작업 중 중량물의 운반 작업, 허리의 전방 굴곡 및 후방 신전, 회전 및 꺾임 등의 신체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7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1999년 이후 약 20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일용근로내역 상 1,394일, 4대보험 이력 상 12년). 신청자는 총 35년의 직력을 주장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좌측’이 확인되고 해당 병변은 급성기 증상 가능하다는 소견이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의 연령이 64세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조적 작업 시 발생하는 허리부위 신체부담요인, 약 20년의 근무 기간(신청자 주장 35년), 관련 수진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좌측’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20. 6. 이후 ‘척추협착 요추부, 좌골신경통을동반한 요통 요천부’ 등 진료.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63㎝ / 체중 65㎏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여러 현장에서 작업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좌측’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995년부터 여러 건설공사 현장에서 조적공으로 작업을 해 오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1999년 이후 4대보험취득 자료상 12년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1,394일간 여러 건설현장 등에서 주로 벽돌 조적 작업과 보조 업무로 자재 운반 및 레미탈 혼합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20. 6. 이후 ‘척추협착 요추부, 좌골신경통을동반한 요통 요천부’상병으로 수진한 이력이 확인되고, 산재이력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객관적인 자료상 조적공의 직력이 1999년 이후 10년 이상 확인되고, 현장에서 자재 운반, 벽돌 조적 및 레미탈 혼합 작업 중 중량물의 취급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허리의 전방 굴곡 및 후방 신전, 회전 및 꺾임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가 확인되어 요추의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