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의 염좌 및 긴장/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장애(L 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959
· 판정일: 2021-05-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장애(L4/5)’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 ○○4센터에 2018.1.30. 입사하여 분류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3층 작업장에 지원가서 20kg 정도 물건을 10개 이상 운반한 후 허리통증이 있었으며, 이후로도 무거운 물건을 수시로 운반하고, 낮은 카트와 낮은 작업대 사용, 낮은 선반 아래 물건 찾기 등으로 허리통증이 심해져 진료결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장애(L4/5)”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2019.4.15. 사고성 재해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불승인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일일 100건 정도의 물품을 배당받고, 무거운 물건을 80%정도 적재하며, 포장작업과 분류작업, 연장근무, 중량물 취급 등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19.6.13.) 하부요통, 양측 통증(NRS 7), 요추 굴신시, 오래 보행시, 좌위시 통증, 지속적인 양상, 우측 하지 후면 방사통, 최근 2019.4.15.(2개월전) 악화, 업무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든 후(환자 진술에 의거)
○ 주치의사 소견
-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허리통증 및 다리 저림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4센터
- 입사일자: 2018.1.30.
- 담당업무: 분류작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09:00~18:00)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8.1.30. ~ 재해발생일(1년2개월), ○○○○○ ○○4센터 / 분류작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현 사업장에서 배정된 품목 수거작업(PDA기기에 배정된 물품 수 만큼 해당 구역으로 이동하여 수거하는 작업)과 적재장소 운반작업(수거한 물품을 카트에 적재하여 레일 등의 적재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포장작업(배송 나갈 제품을 상자에 포장하는 작업) 등 분류작업을 수행함.
※ 분류작업과 포장작업의 하루 작업량은 주문 건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유동적이라고 함.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배정된 품목 수거작업(87%)
- 작업내용: PDA기기에 배정된 물품 수 만큼 해당 구역으로 이동하여 수거하는 작업으로, 당일 PDA기기에 물품을 배정받으면, 배정받은 물품이 있는 구역으로 3단 또는 2단 카트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밀거나 당기며 해당 구역으로 이동하고, 배정 받은 물품을 찾으면 우측손으로 잡고있는 PDA기기로 바코드를 찍고, 우측손이나 좌측손으로 잡고 앞으로 들어올리며 카트로 이동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전방굴곡), 좌우 회전/꺾임, 반복동작(분당2회 이상),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② 적재 장소 운반작업(13%)
- 작업내용: 수거한 물품을 카트에 적재하여 레일 등의 적재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으로, 당일 카트에 적재한 물품을 PDA기기에 찍힌 코드로 레일 또는 파렛 적재로 구분이 되며, 레일 적재일 경우 토트의 제한무게에 맞게 적재하고 카트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밀고 당기며 이동하고 토트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아 앞으로 들어올리며 허리를 굽히고 레일위에 올려놓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며, 파렛 적재는 카트에 물품을 적재한 상태로 화물용 승강기 앞에 가져다두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전방굴곡), 좌우 회전/꺾임, 중량물 취급,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③ 포장 작업(간헐적, 100% 전일작업)
- 작업내용: 배송 나갈 제품을 상자에 포장하는 작업으로, 포장대에서 배송물품의 바코드를 먼저찍고, 이후 양손을 사용하여 상자를 제작하고, 상자 안에 우측이나 좌측손으로 상품을 잡아 들어올리며 넣고, 테이프를 우측손으로 잡아 테이핑작업을 하고 앞으로 들어올리며 작업자의 우측에 있는 레일위에 올려놓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전방굴곡), 좌우 회전/꺾임, 반복동작(분당2회 이상), 중량물 취급,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업무관련성 주장 내용 등
① 신청인 주장
- 주에 3~4회 정도 2층에서 분류작업이 일찍 끝나면, 퇴근시간 전까지 3층의 창고에 올라가 분류작업을 도우면서 추가 부담작업이 있었음.
②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발생일(4/15)이후에도 정상근무를 실시, 안전관리자는 신청인이 근무 할 당시의 토트 제한 무게는 15kg이며, 현장 내에서 취급하는 물품의 제한 무게가 14~15kg로 신청인이 주장한 20kg의 중량물은 없다는 의견임.
③ 조사자 의견
- 현장조사 시 포장대의 높이가 0.79m로 신청인이 주장한 하체의 길이(1m)보다 더 낮기 때문에 포장 작업 시 허리의 굴곡 각도가 타 작업자들에 비해 더 클 것이라고 봄.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신청인의 주 업무는 ○○○○○ 에서 주문된 물품을 찾아 카트로 운반 하는 작업으로 중량물 취급, 물건을 찾아 적재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굴곡, 회전/꺾임, 어깨 위 손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고,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8년 이후 신청 재해일 까지 약 1년 2개월간 수행하였음.
- 따라서,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확인되나 신청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장애(L 4/5)’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어느 정도 허리의 부담 작업임이 확인되고 있으나 신청상병 중 일부만이 확인되고 있는 점, 근무 기간이 1년 2개월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사료되나 신청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장애(L 4/5)’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8.2.21. ~ 2018.3.10.(#4), 상세불명의 척추증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80cm, 몸무게 95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신청인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4센터에 2018.1.30. 입사하여 분류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3층 작업장에 지원가서 20kg 정도 물건을 10개 이상 운반한 후 허리통증이 있었으며, 이후로도 무거운 물건을 수시로 운반하고, 낮은 카트와 낮은 작업대 사용, 낮은 선반 아래 물건 찾기 등으로 허리통증이 심해져 진료결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장애(L4/5)”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일일 100건 정도의 물품을 배당받고, 무거운 물건을 80%정도 적재하며, 포장작업과 분류작업, 연장근무, 중량물 취급 등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분류업무를 수행한 자로 배정된 물품 수거작업, 적재 장소 운반작업, 포장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1년 2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2018.2.21.부터 상세불명의 척추증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업무력과 무관한 사고성 질환에 해당하여 질병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장애(L4/5)’는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허리의 전방 굴곡이나 회전, 꺽임 등 허리 부담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1년 2개월정도로 짧은 근무기간인 점, 상병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으로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사고성 질환에 해당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장애(L4/5)‘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장애(L4/5)’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