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증을 동반한 흉추척추증(T12/L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960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수증을 동반한 흉추척추증(T12/L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매일 새벽에 출근해서 1톤 냉동탑차에 냉동식품을 상차 후 거래처에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척수증을 동반한 흉추척추증(T12/L1)’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8년부터 약 2년 10개월간 거래처에 식자재 납품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중량물의 취급과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19. 3. 15. ○○ : 우측 다리를 전다, 한달전 의식했음, 무거운 물건 드는 일, 그다지 통증은 없다, 외상(-)
- 2021. 1. 19. ○○ : both calf m. weakness(du;1d) Lt>Rt, 서서 뒤꿈치 들기가 안된다 → 2021. 1. 21 근전도, 2021. 1. 22 MRI
- 2021. 1. 22. ○○ : 1년 전부터 누우면 양 종아리, 발 저림, 까치발이 안된다, 양다리 근육 감소
- 2021. 1. 25. ○○○□□ : 다리가 절뚝거려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걸음걸이, 절뚝거리고 까치발이 안된다. 2년 전부터, 잔뇨감, 발기. 식자재 회사, 1톤 800kg 3년, 등짐을 머리까지 쌓아서 올린다. → 2021. 1. 29 수술적 치료(□□).
[신경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1.22. 외부 MRI 상에 흉추 12번과 요추1번의 disc protusion 에 의한 canal stenosis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thoracic cord compression 이 뚜렷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myelopathy 가 충분히 예견되는 영상입니다.
- 2021. 3. 8.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에 흉추 12번/요추1번 협착 부위 감압이 잘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치의사 소견 : 요양신청서상(○○○□□)
- 수술 : 2021. 1. 29. T12/L1 interbody fusion with screw fixation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4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업종: 수산물 가공식품 도소매업
- 입사일자: 2018. 3. 2.
- 담당업무: 영업부 / 식자재 납품 및 영업, 미수금 관리
- 근무형태: 고정 저녁/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9.5시간(1주 평균 5일)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8. 3.~ 2021. 1.(진단일기준)/(주)○○/식자재납품/고용보험
- 2012. 11.~ 2014. 1./○○○○○(주)/고용보험
- 2008. 7.~ 2013. 3./○○○○(주)외다수/보험영업/산재보험
[특별진찰결과: 식자재납품- 2년 10개월 / 보험영업(산재보험 등)- 3년 8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 부상발병일(2021.1.19.) 직전인 2020년 12월의 납품지역(○○/□□)을 기준하여 작성함
- 현장방문 : 현장에 방문[1차 21.3.12. 15시, 2차 21. 3.19. 01시] 조사.
- 작업내용 : 주문서 확인, 식자재 선별 및 운반, 차량 적재(상차), 차량 운전, 식자재 납품(하차), 식자재 주문접수, 제품 영업, 미수금 관리
- 근무인원 : 신청인 1명 (영업부 20명 모두 단독업무)
- 업무흐름도
. 01:00~01:20 : 주문서 확인
. 01:20~03:30 : 식자재선별 →이동대차적재 →대차운반(차량까지) →차량적재
. 03:30~04:00 : 아침식사
. 04:00~05:30 : 차량이동(운전) →첫거래처 도착(□□05:20) →식자재납품
. 05:30~11:00 : 거래처별 차량이동(운전) 및 납품 → 납품완료 후 퇴근
- 업무분장 : 영업직원별 거래처 지역이 배정되며, 신청인의 경우 근무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배정
. 2018. 3.~ 2019. 8(약 18개월) : ♤♤지역, 거래처 65~70개소
. 2019. 9.~ 2020. 9(약 13개월) : △△/◇◇지역, 거래처 60개소
. 2020.10.~ 2021. 1.(약 3개월, 현 퇴사) : ○○/□□지역, 거래처 55개소 ⇒ 거래처별 납품주기는 매일 또는 격일이며, 1일 납품 거래처 수는 ♤♤ 30~35개소, △△/◇◇25~30개소, ○○/□□ 20~25개소
2) 신체부담 작업
① 식자재 선별 및 운반
- 작업내용 : 창고에서 식자재를 선별한 후 이동대차에 적재하여 출고장(도크)으로 운반
- 작업방법 : 창고에서 주문 받은 식자재를 선별한 후 인력 운반하여 이동대차에 적재, 이동대차를 밀거나 당겨서 냉동탑차 앞 출고장으로 운반, 이동대차에 실린 식자재를 인력 운반하여 출고장 바닥에 적재(하역작업)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1일 납품량(2020년 12월 기준) : ○○/□□지역 1일 20~25개소로 거래처별 1~15박스(1~15kg/박스),매일 약150박스, 총중량 약 1,180kg 배송 ⇒ 사업주 측이 제출한 신청인의 2020년 12월 납품내역에서 산출 (별지 첨부)
. 거래처 주문접수는 전날 18시에 마감되며, 마감 전 회사에 전송한 주문량은 물류팀 창고담당자가 선별 후 파렛트에 적재하고 출고장으로 운반하여 줌. 회사에 전송하지 않은 주문량은 납품담당자 본인이 직접 선별, 운반, 적재 ⇒ (사업주 측 주장) 신청인의 경우 창고담당자가 파렛트에 적재하여 운반해 주는 양은 전체 주문량의 약 30% 정도, 나머지 약 70%는 본인이 선별, 운반, 적재
. 식자재 창고는 총 5개동(냉동4, 냉장1), 창고 내 3단 선반을 설치하여 제품 보관, 주요 식자재는 1단에 보관, 상단(2단, 3단)에는 인출 빈도가 적은 제품 보관, 2단 제품 인출 시 우마사다리(도배용) 이용, 3단 제품 인출은 지게차 이용
- 식자재는 각 품목별로 종이박스와 프라스틱 박스(닭)에 포장되었으며, 손잡이는 육류박스와 닭박스에만 있음.
② 차량 적재(상차)
- 작업내용 : 출고장에 적재된 식자재를 냉동탑차로 운반
- 작업방법 : 냉동탑차 앞의 출고장 바닥, 파렛트, 이동대차에 적재된 식자재를 차량의 적재함으로 인력운반하고 거래처 방문 순서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적재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출고장(도크) 보다 냉동탑차 적재함의 높이가 0.24m(단차) 낮아 이동대차의 적재함 내 진입이 불가하여 출고장바닥, 파렛트, 이동대차에 적재된 제품을 인력운반으로 차량에 상차, 냉동탑차의 적재함 내부고가 낮아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운반
③ 차량 운전
- 작업내용 : 거래처별 배송을 위하여 냉동 탑차 운전
- 작업방법 : 식자재 상차 후 각 거래처로 배송 시작, ○○/□□지역 거래처는 20~25개소이며, 운행거리는 약 260km, 운전시간은 약 4시간 소요, 납품완료 후 현지 퇴근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1일 평균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 사업주 측이 제출한 신청인의 2020년 12월 차량 운행분석표에서산출 (별지첨부)
④ 식자재 납품(하차)
- 작업내용 : 각 거래처에 식자재 운반
- 작업방법 : 거래처별 주문내역 확인 후 적재함에서 식자재를 선별하고 적재함 문 안쪽 또는 문 바깥쪽에 인력 운반하여 적재, 차량 적재함에서 거래처의 주방이나 창고 또는 출입문 입구까지 식자재를 인력운반하고 적재(등짐 운반, 이동대차 운반 병행), 간헐적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며, 기존 식자재를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면서 적재(거래처 중 10% 이내)
- 주요 거래처는 한식뷔페, 장례식장 등 단체급식업소이며, ○○/□□지역 거래처의 경우 1층이 가장 많으며, 지하와 지상2층은 전체 거래처의 약 10%이고 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배송함. 적재장소는 주방이 대부분이며, 일부 창고나 출입문 입구에도 적재 ⇒ 영업2팀 팀장, 현재 담당사원 진술
⑤ 추가 부담 작업 [육류 운송 및 하역]
- 신청인 주장 : 월 1회 육류가공업체((이하 주소 생략) 소재)에서 상차해 준 제품(10kg*100박스)을 ○○ 창고로 운송하여 인력운반 하역작업 실시
- 사업주 측 주장 : 기타작업으로 윌 1회 육류가공업체에서 상차해 준 제품(10kg*100박스)을 ○○ 창고로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함. 영업부 사원들(20명)이 교대로 실시하므로 간헐적이라 할 수 있으며, 대부분 파렛트에 적재하여 운송하므로 지게차로 하역하고 파렛트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만 2인이 하역작업 실시함. 신청인의 경우 퇴사 직전 하역작업을 실시한 바 있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 신청인은 식자재 배송원으로, 수행업무는 식자재 선별 및 운반 작업, 식자재 상차 작업, 차량 운전 작업, 식자재 하차 및 배송 작업으로 구성됨.
- 식자재 박스 취급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꺾임 자세, 중량물취급(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약 4.5톤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나,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의무기록 상, 확인되는 증상 발생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하지 증상의 변화(우측→좌측), 상병 상태의 악화 정도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6. 2. 요추의염좌 및 긴장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176㎝ / 체중 72㎏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매일 새벽에 출근해서 1톤 냉동탑차에 냉동식품을 상차 후 거래처에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척수증을 동반한 흉추척추증(T12/L1)’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18년부터 거래처에 식자재 납품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의 취급과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소속사업장은 수산물 가공식품 도소매업체로 2018. 3. 영업부 소속(식자재 배송원)으로 입사하여 거래처에 식자재 납품 및 영업, 미수금 관리 등의 업무를 2년 10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 직력은 3년 8개월간 보험영업 업무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료 이력은 2016. 2. ‘요추의염좌 및 긴장’이 확인되고 산재이력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견이며,
. 식자재 선별 및 식자재 운반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반복적인 허리의 굴곡자세가 확인되어 요추에 대한 부담은 확인되나 근무력이 비교적 짧고 신청상병 부위(흉추)와 누적강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수증을 동반한 흉추척추증(T12/L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