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의 무릎 관절증/제5요천추부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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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963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천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좌측 무릎의 무릎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환경관리원으로 20여년간 근무를 하였고 특히 최근 10여년간 도로에서 하루 평균 10km 내외 걸으며 허리와 무릎을 굽히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여 요추와 무릎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무릎의 무릎 관절증, 제5요천추부 추간판 탈출증’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 신청상병‘좌측 무릎의 무릎 관절증’의 경우 사고성으로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어 질병으로 재신청한 경우임.)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환경관리원으로 20여년간 근무를 하였고 특히 최근 10여년간 도로에서 하루 평균 10km 내외 걸으며 허리와 무릎을 굽히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12.16. ○○○)
- LBP w rad to rt butt. lat thigh, lat leg, foot dorsum
12/15 환경미화원 청소하시다가 넘어짐 7년 전 □□에서 ○○○ 선생님께 PLF L5S1
작년에도 이런증상 때문에 통증크리닉에서 주사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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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치의사 소견
- 2020.12.22. 좌측 슬관절의 인공관절 전치환술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좌측 무릎의 무릎 관절증과 제5요추-천추부 추간판 탈출증을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 2011.7.27.~2020.12.15
- 담당 업무 : 가로 미화원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6:00 ~ 17:00
- 휴게시간 : (점심 및 휴게시간) 12:00 ~ 14:00
○ 근무이력
- 2011년7월27일 ~ 2020년12월15일(9년 5개월)/○○ ○○/고용보험
- 2011년4월29일 ~ 2011년7월27일(3개월)/□□(○○○○)/쓰레기 상차 미화원
- 2010년1월1일 ~ 2011년4월28일(1년 4개월)/○○/쓰레기 상차 미화원
- 2001년12월1일 ~ 2010년1월1일(8년 1개월)/□□(○○○○)/쓰레기 상차 미화원/ 고용보험
- 2001년4월9일 ~ 2001년6월30일(3개월)/ (사업명 생략)/잡부/고용보험
- 2000년12월17일 ~ 2001년4월8일(4개월)/ (사업명 생략)/잡부/ 고용보험
- 1998년 ~ 2000년(2년)/ ○○/ 식당보조/ 본인진술
- 1993년 ~ 1998년(5년)/○○○○/ 사무업무/본인진술
- 1991년 ~ 1993년 (2년)/ □□□□□/사무업무/본인진술
※ 직종별 근무기간: 가로 미화원(고용보험)/ 9년5개월
쓰레기상차미화원(고용보험)/9년 5개월
잡부(고용보험)/7개월
식당보조(본인진술)/2년
사무업무(본인진술)/7년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생활 및 폐기물 쓰레기 상차원으로 쓰레기 약 5~10톤 수거하였다 진술하였으며, 사측(□□□)은 2017년 이후 □□□□로 부서명이 변경되고 이전 자료는 보존기한이 지나 모두 폐기되어 객관적인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고 진술하였음.
2) (사업명 생략) : 건설현장 안전요원 및 잡부 업무 수행함.(신체부담요인은 없었다 진술함)
3) 1998년~ 2000년 : 친구 식당에서 횟집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진술하였으며 신체부담요인은 없었다 진술함.(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4) 1993년 ~ 1998년 : 수원에 위치한 ○○○○이라는 회사에서 차량 운행에 관련된 사무업무를 수행함.
5) 1991년 ~ 1993년 : □□□□□ 자재부에서 사무 및 자재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6) 신청인은 2020년12월31일 정년 퇴직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작업공정 : 쓰레기운반작업 → 가로청소작업 → 손수레이동작업
- 신청인의 청소 담당구역
도로명/구간/청소담당거리(km)
(이하 주소 생략)/0.5
(이하 주소 생략)/0.7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0.2
(이하 주소 생략)/0.3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0.2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0.5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0.4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0.2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0.3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0.2
일일 평균 이동거리 : 청소담당 거리 합계 3.5km × 일일 왕복2회 = 7km/일일
- 공공용 봉투 수불대장
날짜/총 봉투 불출(개수)
2020.11.18/100
2020.11.19/100
2020.11.20/90
2020.11.23/100
2020.11.24/100
평균 봉투 불출량 : 98봉투/일일 ÷ 5인작업 = 19.6봉투/일일(1인작업)
- 현장방문 :
1) 신청인이 근무한 ○○○○에 방문함.
2) 신청인과 사측(△△△ 주사)입회하에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작업동작 재연 등 신체부담요인 현장조사 수행하였음.
- 참고사항 :
1)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생활 쓰레기 및 폐기물 쓰레기 상차원으로 일일 평균 약 5~10톤 수거하였다 진술함
2) 사측(◇◇◇)은 2017년 이후 □□□□로 부서명이 변경되면서 신청인의 상차작업 수행이 기록된 이전 자료는 보존기한이 지나 모두 폐기되어 객관적인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고 진술하였음.
2) 신체 부담 작업
① 쓰레기운반작업(동영상_ ○○_쓰레기운반작업)
- 작업내용 : 손수레 위에 적재되어 있는 쓰레기봉투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쓰레기봉투를 잡고 가슴높이까지 들어 올린 뒤 쓰레기를 바닥에 내려 놓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봉투1(6.74kg), 봉투2(6.98kg), 봉투3(10.18kg), 봉투4(10kg)
- 총 취급 중량 :
1) [봉투1(6.74kg) + 봉투2(6.98kg) + 봉투3(10.18kg) + 봉투4(10kg)] ÷ 4종류
= 평균 봉투 무게(8.48kg)
2) 평균 봉투 무게(8.48kg) × 일일 평균 불출된 봉투19.6개 = 166.2kg/일일(1인작업)
- 운반거리 : 손수레 → 가로쓰레기구역 1~3m
- 쓰레기 봉투 높이 : 70cm
- 손수레 높이 : 75cm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쓰레기 약 20봉투 운반작업 수행함(1인작업)
2) 쓰레기 1봉투 운반 시 30초~1분 소요됨.
- 참고사항 :
1) 1개의 봉투가 가득차면 근처 가로길 쓰레기장에 내려놓음.(손수레에 쌓아두며 이동하지 않음)
2) 10월~12월까지 낙엽청소 작업 시 물에 젖은 낙엽은 봉투당 20kg 이상임.(일일10봉투 운반작업 수행).
② 가로청소작업(동영상. ○○_가로청소작업1,2)
- 작업내용 : 바닥에 쓰레기를 줍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우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쓰레기 봉투를 잡아 고정하여 바닥의 쓰레기를 잡아 쓰레기봉투에 넣는다. 쓰레기봉투를 묶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쓰레기 봉투입구 끈을 당기며 매듭짓는다. 가로길 바닥에 쓰레기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쓰레받이를 잡고 우측 손으로 빗자루를 잡아 바닥에 위치한 쓰레기를 쓰레받이에 쓸어담는다.
- 작업시간 : 6.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빗자루, 쓰레받기(0.97kg), 쓰레기포함 쓰레받기(1.79kg), 봉투1(6.74kg), 봉투2(6.98kg), 봉투3(10.18kg), 봉투4(10kg)
- 총 취급 중량 :
1) [봉투1(6.74kg) + 봉투2(6.98kg) + 봉투3(10.18kg) + 봉투4(10kg)] ÷ 4종류
= 평균 봉투 무게(8.48kg)
2) 평균 봉투 무게(8.48kg) × 일일 평균 불출된 봉투98개 ÷ 5인작업
= 166.2kg/일일(1인작업)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쓰레기 약 20봉투 청소작업 수행함(1인작업)
2) 일일 평균 봉투 하나 당 쓰레기포함 쓰레받기 약 10회 청소작업 수행함
3) 쓰레기 봉투 1개(8.48kg) 분량 청소 시 약 20분 소요됨
- 참고사항 :
1) 10월~12월까지 낙엽청소 작업 시 물에 젖은 낙엽은 봉투당 20kg 이상임.(일일10봉투 작업 수행).
2) 12월~2월까지 눈이 오는 날에는 제설작업 위주로 작업 수행함.
3) 교통사고가 담당구역에서 발생하면 사고 현장 청소작업 수행함.
③ 손수레이동작업(동영상. ○○_손수레이동작업)
- 작업내용 : 작업구간을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양측 주관절 회내전한 자세로 손수레 손잡이를 잡은 뒤 양측 슬관절 굴곡-신전 반복하며 이동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손수레
- 손수레 push-pull : 1.5kg ~ 2kg
- 손수레 손잡이 높이 : 75cm
- 이동구간 :
1) (이하 주소 생략)까지 3.5km
2) (이하 주소 생략)까지 3.5km
3) 왕복 7km
- 작업량 : 일일 평균 손수레 7km 이동작업 수행함(1인작업)
<간헐적 작업/주 1회>
④ 무단투기쓰레기정리작업(동영상_ ○○_무단쓰레기정리작업1,2)
- 작업내용 : 폐기물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폐가전 및 폐가구를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조립 식탁을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올려 책상위에 올려놓는다.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병풍을 잡아 작업위치까지 끌고 온 뒤 책상 옆에 세워놓는다.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바닥에 있는 폐가구를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 올리고 바닥으로 던진 뒤 조각난 가구를 발로 밟아 조각낸 뒤 조각난 가구를 정리한다.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병풍을 잡아 들어올려 좌측 어깨 위에 짊어지고 이동한 뒤 바닥에 내려놓는다.(이동 후 차량에 상차하는 동작임)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폐가전(냉장고, 에어컨, TV, 안마의자, 세탁기, 전자렌지 등), 폐가구(돌침대, 쇼파, 피아노, 탁자 등)
- 총 취급 중량 : 613kg/일일(1인 작업)
{평균 폐가전 무게(35.3kg) × 10개/일일 + 평균 폐가구 무게(26kg) ×
10개/일일} = 613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1) 일일 평균 무단투기 쓰레기 20개 정리작업 수행함(1인작업)
2) 쓰레기 1개 정리 시 1~2분 소요됨
- 참고사항 :
1) 폐기물 스티커가 미 부착된 무단투기 쓰레기가 있는 구역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구역의 쓰레기를 정리해야함.
2) 신청인은 정리작업 중 쓰레기 상차 차량이 오면 상차 인원과 함께 상차 작업을 도와주었다 진술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의 업무(가로청소)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허리와 무릎의 부담 정도를 각각 “중등도”와 “경도”로 판단함. 최대 20kg(평균 8.5kg)인 중량물을 손수레에 올리고 내리면서 일 평균 40회 정도 취급하고 있는 점, 그 과정에서 허리의 45도 이상 굴곡과 회전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점, 손수레를 밀고 다니면서 출발과 정지를 반복하고 있는 점, 일 평균 7km 이상을 도보로 이동하는 점은 부담 요인이나, 취급하는 중량물의 총량이 일 평균 1톤 미만이고,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동작이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는 점 을 고려하면 그 부담 정도는 제한적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 중 제5요추-1천추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좌측 무릎 관절증을 ”낮음“으로 평가함. 제5요추-1천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과거 2013년 같은 부위의 상병이 승인되었고 당시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사업장 변경 사유로 인해 신규 신청된 건임. 또한 신경외과 전문의 다학제 회신에서도 재요양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기존 판단과의 일관성을 위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무릎 부위는 신체 부담 평가에서 확인된 현재 업무의 부담 수준이 경도 수준에 그치고 있고, 비만과 당뇨병 등의 개인적 소인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무릎관련: 2011.4.25.~2020.3.23., 다수차례, 무릎관절증 등
- 요추관련: 2011.10.28.~2020.3.19. 다수차례, 척추협착, 요추추간판장애 등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70cm/80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처리
① 재해일자 2013.8.30./업무상질병/ ○○○/승인(2014.4.7.)
상병: 요추부 염좌, 제5요추-1천추간 척추강협착증/요양기간(2013.9.2.~2014.6.30.)
② 재해일자 2020.12.15./ 사고성재해/○○○○/일부승인(2021.1.11.)
좌측 무릎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승인)
좌측 무릎의 무릎관절증(불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 신청인 측 의견 진술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환경관리원으로 20여년간 근무를 하였고 특히 최근 10여년간 도로에서 하루 평균 10km 내외 걸으며 허리와 무릎을 굽히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여 요추와 무릎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무릎의 무릎 관절증, 제5요천추부 추간판 탈출증’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상병‘좌측 무릎의 무릎 관절증’의 경우 사고성으로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어 질병으로 재신청한 경우임.)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환경관리원으로 20여년간 근무를 하였고 특히 최근 10여년간 도로에서 하루 평균 10km 내외 걸으며 허리와 무릎을 굽히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 발병일까지 약9년5개월간 가로 미화원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 근무력으로는 약 9년5개월간 쓰레기상차 미화원 업무 수행 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척추 협착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5요천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MRI 등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작업수행 기간, 작업 내용 및 강도, 신체 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작업수행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등 요추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 신청 상병 ‘좌측 무릎의 무릎 관절증’의 경우는 MRI 등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작업 과정에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동작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무릎 부위의 전반적인 누적 신체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천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좌측 무릎의 무릎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