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추 제 11-12 디스크 탈출증/흉추 제 11-12 후종인대골화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964
· 판정일: 2021-05-2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흉추 제11-12 디스크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흉추 제11-12 후종인대골화증’은 같은 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7.)
신청 내용
- 이 사건은 2013. 2.부터 ㈜○○에서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수행 도중 허리 부위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흉추 제11-12 디스크 탈출증’, ‘흉추 제11-12 후종인대골화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 1998년부터 발병일까지 자동차 정비 업무를 22년 이상 수행해 온 점
2) 부적절한 자세로 엔진 및 하체 작업을 수행해오며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누적된 점
3) 엔진, 미션 등 과중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19. 7. 13. ○○○○ 의무 기록
- 우측 발 감각 둔한 증상으로 내원, 수개월 전부터 증상 발생, 타원에서 물리치료 시행받음, caudal block 등 보존적 치료
○ 2020. 5. 14. ○○○○ 의무 기록
- 우측 무릎∼발가락까지 통증 지속, 최근 치료 무, 우측 5번 발가락 근력 저하 증상, 허리부위 통증(오래 앉으면, 종아리 양측 부위 통증 → 당일 MRI)
○ 2021. 1. 22. □□□ 의무 기록
- 우측 다리 마비, 19년 말부터, foot drop, 자생당 3개월, ○○○○ 비수술치료만, 최근 증상 더 심해짐, ○○○○ 타병원 진료 의뢰함 → 2021. 1. 25 CT/MRI → 2021. 1. 26. 수술적 치료
○ 특별 진찰 주요 소견
- 수술 전 MRI 상 흉추11-12번간의 수핵탈출증과 협착 확인됨
- 후골인대골화증은 명확히 관찰되지 않음
- 본원 시행한 흉-요추부 CT상 동 부위 편측 후관절 절제 및 디스크 제거술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0세 남성 근로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3. 2. 12.(발병일까지 약 7년 3개월)
- 담당업무: 자동차 정비 업무(직위: 부장)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 근무(09:00∼18:00, 토요일 09:00∼16:00)
- 휴게시간: 식사시간(60분), 별도의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 이력(4대보험, 국세청 자료)
- 총 약 22년 1개월[모두 자동차 정비 이력]
- 재해사업장: 약 7년 3개월
- 이전 사업장: 약 14년 10개월
· 2012. 01. ∼ 2012. 11. 중 약 10개월 / ㈜○○○○ / 자동차 정비
· 2008. 03. ∼ 2012. 01. 중 약 3년 10개월 / ○○○○○ / 자동차 정비
· 2002. 03. ∼ 2008. 03. 중 약 6년 0개월 / □□ / 자동차 정비
· 1998. 01. ∼ 2002. 03. 중 약 4년 2개월 / ○○(주) / 자동차 정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동영상 참조)
- (작업 공정)
· 고객응대 → 차량 상태 확인 → 견적·작업지시서 작성 → 차량 정비(엔진룸, 하체, 전장 및 경정비)
- (작업 환경)
· 하루 약 4대의 차량 정비 수행(발병일 전 2개월간의 작업일지 기준)
· 엔진 정비 1대, 하체 정비 1대, 전장 및 경정비 2대 내외
2) 신체부담 작업 및 작업 공정
① [차량 상태 확인 작업]
- 작업내용: 차량을 리프트에 거치시킨 후 엔진룸, 하체를 순차적으로 점검하여 견적서 및 작업지시서를 작성하는 작업
- 취급중량물: 본네트(약 9.4kg)
- 1일 누적 중량: 약 150.4kg
- 작업시간: 하루 약 2시간
- 작업량
· 1일 약 8대 내외, 회당 본네트 2회 열고 닫는 작업 수행
② [엔진룸 작업]
- 작업내용: 공구를 사용하여 엔진룸 내 부품을 탈거하고 새 부품을 조립하거나 보링 필요 시 엔진과 미션을 분리하여 작업 수행
- 취급중량물: 엔진(150kg 이상), 미션(약 100kg), 제너레이터(약 25kg), 엔진행거(약 23kg), 배터리(약 18kg), 인터쿨러 등 엔진부품(5∼8kg)
- 작업시간: 하루 약 4시간
- 작업량
· 하루 약 1대(2개월간 57건)
③ [하체 정비 작업]
- 작업내용: 타이어 및 휠 교체 및 정렬 작업, 그 외 하체 부품의 수리 및 정비 작업 및 교체 부품을 별도의 폐기장까지 운반하는 작업 병행
- 취급중량물: 타이어(약 25kg), 휠(19∼28kg), 하체 부품(3∼10kg) 등
- 작업시간: 하루 약 2시간
- 작업량
· 하루 약 1대(2개월간 50건)
④ [전장 및 기본 경정비 작업]
- 작업내용: 각종 오일의 교체, 차량 실내외 부속품의 수리 및 교체를 수행하거나 교체 부품의 운반작업 병행
- 취급중량물: 라이트(4.3kg), 조향장치베벨기어(3.5kg) 등
- 작업시간: 하루 약 2시간
- 작업량
· 하루 약 2대(2개월간 166건)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
- 업무관련성: ‘높음’
- 신청인의 총 취급 중량은 평가가 어려우나 20kg 이상의 단위 중량물 취급이 수차례 발생하는 점과 신청인의 업무 이력, 상병 상태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 ‘흉추 제11-12 디스크 탈출증’의 업무관련성은 높으나
- ‘후종인대골화증’의 경우 상병이 명확치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2020. 11. 26. ∼ 11. 30.)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 (2019. 12. 31.)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 (2019. 7. 13. ∼ 7. 15.) ‘기타 척추증, 요추부’
- (2011. 7. 5. ∼ 7. 26.)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 (2011. 6. 20.) ‘요통, 요천부’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78㎝ / 체중 85㎏
- 우세손 :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신청 상병 관련)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관련 의학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2013. 2.부터 ㈜○○에서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수행 도중 허리 부위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흉추 제11-12 디스크 탈출증’, ‘흉추 제11-12 후종인대골화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1998년부터 발병일까지 자동차 정비 업무를 22년 이상 수행해 온 점
2) 부적절한 자세로 엔진 및 하체 작업을 수행해오며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누적된 점
3) 엔진, 미션 등 과중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발병일까지 약 22년 1개월간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했으며 재해사업장에서는 약 7년 3개월간 경정비, 하체 및 엔진룸 정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재해사업장에서 부장 직위로 근무하였으며 발병 기준 2개월간의 작업일지를 참고할 때 하루 약 4대의 차량을 정비한 것으로 인정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제출된 의학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흉추 제11-12 디스크 탈출증’는 확인되나 ‘흉추 제11-12 후종인대골화증’은 명확히 관찰되지 않으며 의학적으로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 신청인이 재해사업장에서의 약 7년 3개월을 포함한 22년 이상의 자동차 정비 업무 이력 및 엔진룸 및 하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량물 취급 및 신청 상병 부위의 부적절한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청 상병 ‘흉추 제11-12 디스크 탈출증’의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흉추 제11-12 디스크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흉추 제11-12 후종인대골화증’은 같은 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