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수부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좌측 수부 수근관절결절종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965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부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 좌측 수부 수근관절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19.3.13. 입사하여 표지판 제작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수부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수부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 좌측 수부 수근관절결절종”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표지판 제작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며 손목과 손에 힘을 주는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2019.12.28. ○○ ○ - both shoulder elbow wrist pain, 힘 쓰는 일 - FF160, HAWKINS +/+, wrist extension 시 pain, morning siffness + 2) 2021.1.12. □□□ - Lt wrist radial side pain, 1-2달 이상,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편임 - Dequernain disease, wrist lt ->1st extensor retinaculum release - 2021.1.18. 좌측 수부 제1신전구획 유리술, 건활액막염 제거술 시행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소견. 2021.1.18. 좌측 수부 제1신전구획 유리술, 건활액막염 제거술 시행함. 수술 창상 관리 및 통증 조절 요함. ○ 특진 소견 - 좌측 수근관절 결절종 관찰됨. 영상검사상 DeQervain Dz. 뚜렷하지 않음. 환자의 임상증상 청취상 결절종과 DeQervain dz 두 질환을 확실히 구별하기는 어려움. - 최종 확인 상병명: M6744 수근관절 결절종, M6540 힘줄윤활막염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5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기타 각종 제조업 - 입사일자: 2019.3.13. - 담당업무: 표지판 제작 및 설치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9:00~18:30), 1주 평균 5.5일(격주 토요일 근무), 1주 평균 4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 휴게시간 30분(1일 3회, 1회 10분) ○ 주요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9.3.13.~2021.1.12. (1년 10개월) ○○(주) / 표지판 제작 및 설치 - 2018.6.4.~2019.1.1. (7개월) 주식회사○○○○○ / 목공 - 2015.12.1.~2018.5.21. (2년 5개월) ㈜○○○○○ 외 / 사무 - 2015.6.2.~2015.11.28. (6개월) ㈜□□ / 물류배달 - 2008.3.19.~2015.1.28. (5년) 주식회사○○○○○ 외 / 사무 - 2003.4.11.~2006.6.5. (3년 2개월) ㈜◇◇◇ 외 / 영업 * 객관적 자료상 약 1년 10개월의 표지판 제작 및 설치 업무 이력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주)는 각종 도로 표지판 제작, 특수 반자용지를 이용한 시설물 제작,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장임. - 담당업무: 신청인은 공장 내에서 표지판 제작, 현장에서는 표지판 설치작업을 수행함. - 작업공정: 절단작업 → 세척작업 → 부착작업 → 운반작업 → 설치작업 - 참고사항 · 신청인의 우세 손은 우측, 좌측 구분 없이 양측 손을 사용한다고 함. · 표지판의 종류 및 시트지의 종류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거래처에서 요청한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고 있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절단작업 - 작업내용: 시트지를 절단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우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 손목을 척측꺽임한 자세로 좌측 손가락 1st 수지절간관절 신전, 2nd 중수지관절 신전, 원·근위지관절을 굴곡, 3th~5th를 굴곡하여 커터칼을 쥐어 잡고, 우측 손으로 원형판을 고정하여 반원을 그리며 시트지를 자름. - 작업시간: 2.5시간 - 작업대 높이: 85cm - 작업량: · 일일 평균 플라스틱으로 된 시트지 25 또는 0.5mm 시트지 250장 절단작업 수행함. · 플라스틱 시트지 1장 절단 작업 시 약 6분 소요됨. · 0.5mm 시트지 1장 절단 작업 시 약 35초 소요됨. - 참고사항 · 시트지 절단 작업 시 우측 손과 좌측 손을 교대로 사용함. · 0.5mm 시트지와 플라스틱 시트지 절단작업을 수행하며, 절단 시 힘의 강도가 다름. · 참고사항: 절단 작업 시 좌측 손목 척측꺽임 26° 발생함. ② 세척작업 - 작업내용: 시트지를 부착하기 전 표지판을 닦아 내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좌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 좌측 손으로 걸레를 쥐어 잡고 손목을 척측꺽임, 요측꺽임 반복하며 좌우로 닦음. - 작업시간: 0.25시간 - 작업대 높이: 85cm - 작업량: 일일 평균 표지판 65장 세척작업 수행하며, 1장 작업 시 약 13초 소요됨. ③ 부착작업 - 작업내용: 표지판에 시트지를 부착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손으로 시트지를 잡아 뒷면에 테이프를 제거 하고 좌측 손목을 신전-척측꺽임한 자세로 시트지를 잡아 표지판에 부착함. - 작업시간: 2.5시간 - 작업대 높이: 85cm - 작업량: 일일 평균 표지판 20개에 시트지 부착작업 수행하며, 1개 작업 시 평균 7.5분소요됨. 표지판 1개 작업 시 시트지 최소 10장에서 최대 20장 부착작업 수행함. ④ 운반작업 - 작업내용: 시트지 롤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시트지 롤을 우측 견관절 위로 올린 후 양측 손목을 신전-척측꺽임한 자세로 잡아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음. - 작업시간: 0.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시트지(6.8kg, 14.5kg, 20.4kg, 24.5kg, 7kg), 평균 14.64kg - 총 취급 중량물: 시트지 롤(14.64kg) x 10회 = 146.4kg/일일(1인) - 작업량: 일일 평균 시트지 롤 10개 운반 작업수행하며, 1회 운반 시 5m~20m 이동함. ⑤ 설치작업 - 작업내용: · 함마드릴을 이용하여 땅을 파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 좌측 손목을 신전-척측꺽임한 자세로 양손으로 함마드릴 손잡이를 잡아 땅을 파며 작업 수행함. (작업 시 좌측 손목 굴곡-신전/척측꺽임-요측꺽임 동작 발생) · 표지판을 바닥에 고정하는 작업으로 작업자 2인이 표지판을 잡아 이동하여 함마드릴로 파낸 바닥에 세운 후 돌을 채워 고정함. · 시멘트로 표지판 거치대 바닥 부분을 채우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목을 신전하여 양손으로 삽을 잡아 시멘트를 퍼서 거치대 바닥 부분에 투입함. - 작업시간: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함마드릴(8.5kg), 삽, 표지판(20~30kg) - 총 취급 중량물: [표지판(평균 25kg) x 5개] ÷ 2인 = 62.5kg/일일(1인) - 작업량 · 일일 평균 표지판 5개 설치작업 수행(2인)하며, 1개 설치작업 시 30분 소요됨. · 일일 평균 2~3회 함마드릴 작업 수행(1인)하며, 1회 작업 시 5~10분 소요됨(바닥상태에 따라 다름). 함마드릴 작업 시 국소진동 발생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수근관절 결절종 및 힘줄윤활막염을 확인함.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년 10개월임. -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좌측 제 1수지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판단함. 시트지 절단 작업 시 커트 칼을 좌측 엄지와 검지의 강한 pinch grip (key grip) 으로 잡고 유지하는 동작이 확인되는 점, 스티커 부착 시 손도구를 편측 손으로 강하게 잡고 유지하는 동작 (제1수지와 나머지 수지간의 finger opposition force) 이 반복되는 점, 해당 작업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율(62.5%)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함.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비록 근무기간이 1년 10개월로 노출기간 길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신체 부담 평가에서 손목 부담 수준이 중등도로 평가되는 점 (특히 제1수지와 나머지 수지간의 강한 grip이 유지됨), 해당 작업 이전 수부 관련 상병으로 수진한 과거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이 판단 근거임.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손목 통증과 그로 인한 수술 등이 입사 전부터 원인이 있었는지,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것인지는 당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바 당사에서 해당 상황에 대하여 산재로 인정 할 수 있는지 판단은 어려움. 다만 입사 전부터 손목에 이상이 있었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정도가 심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없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1cm, 몸무게 85kg - 우세손: 양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19.3.13. 입사하여 표지판 제작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수부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좌측 수부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 좌측 수부 수근관절결절종”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 사업장에서 표지판 제작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며 손목과 손에 힘을 주는 작업으로 인해 좌측 수부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표지판 제작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약 1년 10개월의 동일 업무 수행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진료 내역 및 기타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전반적인 업무 과정에서 손가락과 손에 강한 힘을 주는 동작 발생, 반복 작업 등 신체부담 요인 확인되고, 작업 강도,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좌측 수부에 누적된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부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 좌측 수부 수근관절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