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팔꿈치 터널증후군(만발성척골신경마비)/우측 팔 건초염/좌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팔건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966 · 판정일: 2021-06-11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팔꿈치 터널증후군(만발성척골신경마비)’, ‘우측 팔 건초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팔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소속의 일용 근로자로 (이하 주소 생략)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석재 가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과 팔 부위에 통증을 느껴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팔꿈치 터널증후군(만발성척골신경마비)', '우측 팔 건초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팔 건초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석재 가공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들이 손과 팔 부위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18. 8. 6. ○○○ - 우측 팔 통증. 내측, 일주일 전, 통증이 매우 심하다. 외상(-), LT(+), 작업상 팔 사용: 석제업 - 2018. 8.18. - 팔꿈치 통증은 감소, 좌측 손 저림, 엄지 수부 근처, 찌릿찌릿, 10여 일 전, 순간적 발생, 턴넬증후(+/+) -> 좌측 정중신경 차단술 - 2019, 2020년 보존적 치료(+) - 2020. 9. 1. ○○ - Rt elbow pain, onset: 수년전부터 -> 2020. 9.24. EMG -> 2020.12. 4. Rt Elbow MRI -> 2021. 1.21. 우측 손목 및 우측 팔꿈치 수술적 치료 ○ 주치의사 소견 - 양측손목터널증후군, 우측팔꿈치터널증후군으로 신경증상, 통증 있어서 수술적 치료 필요 ○ □□ 특진 다학제 진찰 소견 - 2020. 9. 4. 타병원에서 시행한 EMG 결과지 상 bilateral median nerve neuropathy - compatible with carpal tunnel syndrome 소견이 기록되어 있으나 우측 척골신경에 대한 언급이 없음. - 2020.12. 4. 타 병원에서 시행한 우측 팔꿈치 MRI 판독지 상 특이소견 없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1. 1.21. 수술기록지 상 수술 후 진단명 Carpal tunnel syndrome, Rt., Cubital tunnel syndrome, Rt.에 대해 Carpal tunnel release, Tenosynovectomy wrist, Rt. Ulnal nerve anterior transposition, elbow, Rt. 시행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1. 4. 8. 본원에서 시행한 우측 팔꿈치 MRI 상 척골신경 수술 후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변 조직의 부종이 확인되고 있음. - 2021. 4. 8. 본원에서 시행한 우측 손목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중신경에 명확한 병변은 확인되지 않음. - 2021. 4. 8. 본원에서 시행한 좌측 손목 MRI는 금속에 의한 영상의 왜곡으로 판독이 불가한 상태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약 ○○명 - 입사일자: 2018. 5. 1. - 담당업무: 석재 가공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 ~ 17:00 - 휴식시간: 2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8. 5. ~ 2018.12./○○(주)외3곳/석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51일) - 2017. 2. ~ 2017. 2./(주)○○○○○/석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5일) - 2016.10. ~ 2016.11./□□/석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38일) - 2015. 6. 1. ~2015. 7. 1./△△주식회사/석공/건강보험 - 2015. 1. ~ 2015. 9./□□외1곳/석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75일) - 2014. 3. ~ 2014. 9./△△외1곳/석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27일) - 2013.12. ~ 2013.12./◇◇주식회사/석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1일) - 2013. 6. 1. ~ 2005. 5. 1./○○/석공/건강보험 - 2011. 4. 1. ~ 2013. 3.29./○○○○○/석공/건강보험 - 2009.12. ~ 2009.12./△△/석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2일) - 2006. 1. ~ 2006.12./☆☆☆외2곳/석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126일) - 2005.12. ~ 2005.12./☆☆☆/석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18일) - 2003. 6. 1. ~ 2005. 5. 1./○○/석공/건강보험 - 2001.10.31. ~ 2003. 6. 1./◇◇◇◇/석공/건강보험 ※ 석공 업무 약 6년 7개월(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약 40년), 소득금액증명 조회에 따르면 상시 기간에 없는 해에도 근무한 경력이 확인되나 구체적 기간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객관적 직력은 정확히 추정이 어려우나 6년 7개월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음.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에 위치한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석공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돌을 다듬고 운반하여 석축, 성벽, 또는 문화재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1972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석공으로 일을 하면서 팔 부담 작업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이러한 직업력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가공 작업 - 작업내용: 석재를 가공하는 작업 - 작업방법: 석재를 쌓기 위해 1차적으로 재단, 절단하는 작업으로 석재를 쌓을 위치의 크기, 색상, 형태를 감안하여 석재를 선별하고 건설장비(굴삭기)로 작업 장소 근처까지 운반함. 석재를 쌓을 위치의 크기, 형태에 맞춰 함마 드릴로 돌결을 따라 천공을 내기, 천공 낸 위치에 쐐기정(야)을 넣고 해머로 내리치기, 석재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인력 및 지렛대(빠루)로 밀거나 당기는 작업을 수행함. ② 그랭이질 작업 - 작업내용: 석재 다듬기 작업 - 작업방법: 1차적 재단, 절단 작업 후 각종 공구를 이용하여 석재를 정밀하고 세밀하게 다듬는 작업으로 석재를 제거할 위치에 왼손으로 정(노미)을 잡아 위치시키고 오른손은 망치(고야)를 파지하고 내려치면서 석재를 다듬으며 상황에 다라 석재의 위치를 잡거나 변경하기 위해 인력으로 밀거나 당기는 작업을 수행함. ③ 석재 쌓기 작업 - 작업내용: 석재를 쌓고 정렬하기 - 작업방법: 가공과 그랭이질이 된 석재를 운반 및 쌓은 작업으로 도수 및 지렛대를 이용하여 석재를 지그재그식으로 운반하고 정렬하는 작업을 수행함. ④ 추가부담작업 - 건설장비(굴삭기)로 석재를 운반이 어려운 경우 목도로 운반 작업 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함.(목도: 두 사람 이상이 짝이 되어 돌덩어리를 얽어맨 밧줄에 파이프 등을 꿰어 어깨에메고 나르는 작업) ○ 업무관련성 특진 소견 -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1972년부터 2018년까지 약 40년 이상의 석공 직력을 주장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상 2001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약 5년 8개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343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중복되는 기간 제외)의 직력이 확인됨. 신청인은 2018년 12월까지 근무하였고, 이후로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함. 2. 2018년 8월부터 ○○○에서 우측 총굴곡건염 및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진단 하에 지속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2020년 9월 4일 ○○에서 근전도/신경전도검사 시행, 2020년 12월 4일 우측 팔꿈치 MRI촬영, 2021년 1월 21년 우측 손목 및 우측 팔꿈치부위 수술적 치료 시행함. 3. 신청인은 건설현장 석공으로, 수행업무는 1) 가공 작업, 2) 그랭이질(다듬기) 작업, 3) 석재 쌓기 작업으로 구성됨. 손목 및 팔꿈치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가공 작업25% -그랭이질(다듬기) 50% -석재 쌓기 작업 25% 4. 석공의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팔꿈치의 굴곡 및 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 공구 사용(타격)에 의한 힘의 작용, 중량물 취급 등이 발생하여, 양측 손목 및 우측 팔꿈치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2018년 12월까지 근무함), 상병의 상태, 수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측 손목부위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터널증후군(만발성척골신경마비)은 ○○에서 시행한 근전도/신경전도검사(2020. 9. 4) 및 MRI검사(2020. 12. 4)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 8. 6. ~ 2018. 8.27./○○○/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 2019. 2. 9. ~ 2019. 11. 9./○○○/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 2020. 5.19. ~ 2020. 8.27./○○○/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 2018. 8. 9./□□/상세불명의관절염,아래팔 - 2019. 6.17. ~ 2019.11.21./○○○○/내측상과염 - 2019. 6.25./○/내측상과염 - 2020.10. 7./○/내측상과염 - 2019. 6.26./△△/외측상과염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4cm/ 체중 81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8.11. 5./요추수핵탈출증(요추제4-5번좌측)/승인 - 2018. 1.29./진폐증/승인 - 2017. 6.14./만성폐쇄성폐질환/불승인 - 2015.12.11./1. 양측감각신경성 난청 2. 이명/승인 - 2005.11. 5./우측볼의 약 5cm 정도의 열상/승인 - 2002. 9. 5./1. 좌족부 장족무지 신근완전파열 2. 장족지 신근 부분 파열/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과거병력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팔꿈치 터널증후군(만발성척골신경마비)’, ‘우측 팔 건초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팔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및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 소속의 일용근로자로 석재 가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팔과 손목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팔꿈치 터널증후군(만발성척골신경마비)’, ‘우측 팔 건초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팔건초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972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40년 이상을 석공으로 근무하면서 석축, 성벽, 또는 문화재 보수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팔과 손목 부위의 통증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석공 업무를 담당하였고 주로 석재 가공, 그랭이질, 석재 쌓기 작업 등을 주로 수행하였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석공 업무 약 6년 7개월로 확인되었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팔, 팔꿈치 통증으로 통원 치료를 다수 받은 내역이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바, 전반적인 작업 과정에서 팔과 팔꿈치의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된다는 점, 6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석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팔꿈치 터널증후군(만발성척골신경마비)’, ‘우측 팔 건초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팔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