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추간판 팽윤(제2-3요추간)/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제3-4요추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967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제3-4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요추부 추간판 팽윤(제2-3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0. 19. 10:00경 ○○○○ 사업장 내에서 약 20kg이 넘는 철판을 들고 기계에 올리던 중 허리에 "뚝"하는 소리와 함께 심한 통증을 느껴 ○○○○○에서 MRI 촬영결과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 팽윤(제2-3요추간),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제3-4요추간)’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운반 및 밀링작업시 원자재에 흠집이 나면 안되기 때문에 가공할 면을 돌리거나 운반할 때 긴장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는 등 장기간 허리에 무리가 발생하는 업무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10.26. ○○○○○) - C.C: left leg pain / low back pain - onset: 내원전 1주 - P.I: 허리 아프다가 다리로 진행. 통증의학과에서 허리 주사치료 하였으나 호전없다. - PMHX: HTN/DM(+/-) - 치료력: 10/23 주사치료(효과가 없다) - OP Hx: 16년 신장결석 □□□ ○ 주치의 소견 - MRI상 요추부 추간판 장애(제2-3, 3-4 요추간) 진단되어, 2020.10.28. 수술적 처치 시행함(미세현미경 추간판 제거술, 제3-4요추간) ○ 자문의소견 - 2021.03.22. MRI 검토상 추간판탈출증( 요추 2-3, 3-4) 확인됨. ○ 특진결과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2-3요추간 추간판 팽윤, 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사업종류: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 - 입사일자: 2014.07.01. - 담당업무: 밀링작업(자동화 설비 및 지그 등) - 근무형태: 상용(정규직), 고정 주간작업(1일평균 9.5시간, 1주평균 6일, 1주평균 52시간) - 근무시간: 08:00~20:00(수요일_17시 퇴근, 토요일 격주근무_17시 퇴근) - 식사 및 휴게 시간: 점심식사 60분, 저녁식사 30,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4대보험) - 현직력: 2014.07.01.~2020.10.19.(6년 3개월)/○○○○/밀링 - 이전직력: 1986.12.~2014.01./다수업체/밀링 9년, 시설관리 5개월 * 4대보험 취득이력상 밀링업무 수행기간: 총 15년 3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개요 - 사업종류/신청인 업무: 자동화 설비 부품 제작/1차 밀링 가공 - 작업공정: 운반작업 → 밀링작업 - 작업인원: 5인 - 작업량 산출기준: 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 - 특이사항: 해당 사업장에 호이스트는 설치되어 있지 않음. 2) 신체부담 작업(동영상 참조) 가) 운반작업 -작업내용: 공작물을 밀링 작업하기 위해 작업위치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공작물을 잡고 요추를 신전하여 작업대까지 운반한다(대차높이 12cm, 작업대 높이 110cm). 작업이 완료된 공작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공작물을 운반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자동화 설비 원재료1(24kg), 자동화 설비 원재료2(28kg), 자동화 설비 원재료3(19kg), 평균(23.66kg) - 취급 높이: 대차높이 12cm, 작업대 높이 110cm - 총 취급 중량: 23.66kg × 15개 × 2회(대차 → 작업대, 작업대 → 대차) = 709.8kg - 작업량: 운반 시 공작물 일일 10 ~ 20개(평균 15개) 운반함. 1회 운반 시 약 5m 이동함. 나) 밀링작업 - 작업내용: 공작물을 바이스에 고정시킨 뒤 가공 규격에 맞는 드릴을 밀링 머신에 체결시킨 후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레버를 돌리며 가공한다. 한쪽면의 가공이 완료될 시 다른면의 가공을 위해 공작물을 뒤집거나 세운 뒤,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바이스에 공작물을 고정시킨 다음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레버를 조절하며 밀링 작업한다. - 작업시간: 7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자동화 설비 원재료1(24kg), 자동화 설비 원재료2(28kg), 자동화 설비 원재료3(19kg), 평균(23.66kg) - 취급 높이: 작동 레버 높이 70cm - 총 취급 중량: 23.66kg × 5회(공작물 회전) × 15개 = 1774.5kg - 작업량: 공작물 한 면 작업 시 평균 5분 소요됨. 공작물 한 개 작업 시 평균 30분 소요됨(6면 가공). 일일 평균 15개의 공작물 밀링 작업함. 밀링 작업 시 공작물 1개당 5회 취급 및 운반이 필요함(공작물을 돌리며 바이스에 고정시키는 형태) ○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내용 및 재해경위 등: 인정 - 신청인은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중량물을 들고 내리는 작업이 많아 허리에 과중한 업무임. ○ 특진결과(업무관련성 평가) -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요추 부담정도를 “고도”로 판단함. 신체부담요인 조사에서 확인된 1회 취급 중량이 19~28kg, 1일 취급 중량은 약 2.5톤으로 과중한 점, 중량물 부하가 가해진 상태에서 요추를 반복적으로 굴곡/신전해야 하는 점, 육면체 금속 표면 가공 시 양손으로 잡고 표면을 뒤집어야하고 해당 작업 시 금속의 찍힘을 막기 위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한 채 중량물을 다뤄야하는 점 등이 주요 부담 요인임. - 따라서, 신청인에게 확인된 요추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요추 부담 수준이 고도로 평가되고 있고, 특히 고도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며 중량물을 든 채 요추의 굴곡/신전이 반복되는 점, 현재 업무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긴 점, 업무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외상이나 질병의 과거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6. 1. ~ 9. 25. 요추의 염좌 및 긴장(○○, 7회 진료) - 2012. 8. 6. ~ 2016. 2. 2. 기타 등통증,요추부(○○, 18회 진료) - 2015. 2. 26. 상세불명의 척추증,요천부(○○○, 1회 진료) - 2016. 3. 12. ~ 2017. 8. 26. 요통(○○, 7회 진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2cm / 체중 72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 10. 19. 10:00경 ○○○○ 사업장 내에서 약 20kg이 넘는 철판을 들고 기계에 올리던 중 허리에 "뚝"하는 소리와 함께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요추부 추간판 팽윤(제2-3요추간),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제3-4요추간)’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허리에 무리가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총 15년 3개월간(현 사업장 6년 3개월, 이전 다수업체 9년) 밀링작업을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요추 부위 다수의 진료내역이 확인되고, 기타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나, 상병 '요추부 추간판 팽윤(제2~3요추간)'의 경우 신경압박이 없는 추간판 변성의 초기 단계로 업무력과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밀링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철판 등 중량물 취급과 요추의 굴곡/신전, 비틀림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등 허리 부위 신체부담 요인 확인되고, 근무기간 및 상병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요추부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제3-4요추간)’은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요추부 추간판 팽윤(제2-3요추간)'은 개인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제3-4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요추부 추간판 팽윤(제2-3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