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968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미장 벽돌 쌓기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벽체 미장작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현장에서 레미탈과 물을 믹싱 하는 등의 작업과정에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 2021. 1. 23. MRI, 2021. 1. 29. 수술적 치료(회전근개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 1. 23. 우측어깨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충돌증후군 확인.
. 2021. 4. 8. 우측어깨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및 극상 건 봉합술 상태.
○ (주치의사 소견) : □□□□
- 2021. 1. 29. 회전근개 봉합술(△△△) 후 2021. 2. 8. 본원 내원하여 통증 및 운동제한에 대한 입원가료 후 통원가료 실시 중입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6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업종 : 기타건설공사
- 담당업무 : 미장작업
- 근무형태 : 일용직(*고용보험자료상 적용 사업장에서 부상발병일 기준으로 총 1일 근무 확인)
○ 근무이력(특별진찰조사내역 참조)
- 2021. 1. 22.~ 1. 22. (실근무일수 1일)/㈜○○/미장공/고용보험
- 2004. 5.~ 2021. 1. 22./다수사업장/미장공/실제 총 근무일수 1,130일(고용보험일용근로) + 451일(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 2개월(국민연금 가입자)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최종 현장 공사명: (사업명 생략)
- 현장조사 : 생략(신청인에게 미장공 작업동영상 확인 후 동의를 얻고 동영상 활용)
- 작업량 : 신청인 수년간 근무한 미장 작업 기준으로 면담 시 주장한 작업량과 이전의 미장공의 작업량을 참고하여 산정함. (사업주 측에서 신청인은 당 현장에서 1일 출력하였으나, 오후에 가시라고 돌려보냈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작업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작업내용 : 믹싱작업, 미장작업
- 특이사항 : 미장기공(1인 작업)으로 작업을 수행(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적용사업장에서 벽체 미장으로 총 4-5명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기공은 신청인 포함해서 총 2명에서 작업하였다고 함.)
- 업무분장 : 미장기공, 조공(운반공, 작업장소로 레미탈과 물 운반)
2) 신체부담 작업
① 믹싱 작업
- 작업내용 : 미장 조공(운반공)이 적재공간에 보관된 레미탈과 물을 작업 장소로 운반해 주면, 믹싱을 위한 레미탈과 물을 믹서통에 투입하고, 믹싱 통에 물과 레미탈을 일정 비율로 투입 시킨 통에 믹싱기를 이용하여 믹싱 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미장 조공이 적재공간에 보관된 레미탈과 물을 작업 장소로 운반해 주면, 믹싱을 위한 레미탈과 물을 믹서통에 일정 비율로 투입 시킨 후 믹서통에 믹싱기를 넣고 양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아래방향으로 누르는 듯 한 자세로 힘을 주어 상하, 좌우로 흔들며 믹싱하는 작업을 수행함.
- 레미탈 : 일 평균 28~29포 / 물 : 일평균 14~16통
- 믹싱기 : 7.5㎏ / 믹싱통 : 레미탈 160㎏+물36L
- 작업시간 : 1시간
② 미장 작업
- 작업내용 : 믹싱된 레미탈을 흙판과 흙칼을 이용하여 벽면에 문지르는 듯한 자세로 펴 바르는 미장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믹싱된 레미탈을 일정량 미장판에 소분하여 올려놓고 흙손을 이용하여, 벽면에 상하, 좌우 문지르는 듯 한 자세로 펴 바르는 작업을 수행하며, 흙손에 레미탈을 전부 소진하면, 다시 믹식통에 레미탈을 일부 소분하여 올려놓는 작업을 수행함.
- 흙판 : 0.5㎏ / 흙칼 : 0.2㎏
- 미장판에 레미탈을 소분하였을 때 중량 : 9~10㎏
- 작업시간 : 6시간
③ 마감(시야기) 작업
- 작업내용 : 미장 작업까지 완료 된 후 마르기가 완료되면 흙손과 붓을 이용하여 반경을 넓고, 얇게 전체적으로 칠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미장 후 표면을 고르고 매끈하게 만드는 작업으로 왼손에는 물을 묻힌 미장용 붓을 파지하고 오른손에는 흙손을 파지하고 좌우상하로 움직이면서 표면을 고르고 매끈하게 만드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 믹싱통 2~3통/ 믹싱1통 10~12흙판/ 흙판당 흙손질 횟수: 10~15회
- 작업시간 : 2시간
④ 추가 부담 작업
- 신청인 주장 : 적용사업장에서 벽체 미장으로 총 4-5명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기공은 신청인 포함해서 총 2명에서 작업하였다고 함. 당 현장에서 레미탈과 물을 믹싱해서 벽체 미장하고, 마감(시야기)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미장 및 마감(시야기) 작업 시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작업하기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고 함.
- 보험가입자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없음. 유선상 사업장의 현장 담당자와 확인한 결과로 재해사실을 불인정함.
○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서(특별진찰결과)
- 신청인은 건설현장 미장공으로, 수행업무는 믹싱 작업, 미장 작업, 마무리 작업으로 구성됨.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믹싱작업(11%, 7점), 미장작업(67%, 7점), 마무리작업(22%, 6점).
- 건설현장 미장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과도한 어깨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등 상지의 반복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본원 다학제 진찰결과 신청 상병 M751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충돌 증후군”으로 확인되고, 회전근개 파열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7. 8.~ 2017. 10. ‘어깨의충격증후군’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72㎝ / 체중 64㎏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사고성 재해 1건(1989년 손,손가락)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미장 벽돌 쌓기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오랜 기간 벽체 미장작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현장에서 레미탈과 물을 믹싱 하는 등의 작업과정에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일용근로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상 진단일 기준 현사업장에서는 1일간 미장 작업을 수행했고, 이전 직력은 고용보험일용근로 자료상 2004. 5.~ 2021. 1. 실제 총 근무일수 1,130일간 여러 현장에서 미장 작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7년 ‘어깨의충격증후군’에 대한 수진 이력이 확인되고, 산재이력은 신청 상병 관련해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 확인되지 않고 상병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보다 부합된다는 소견에 따라 신청 상병‘우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을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 객관적인 자료상 장기간의 미장 근무이력이 인정되고, 레미탈과 물을 섞는 믹싱작업, 벽면에 펴 바르는 미장작업, 마무리 작업 등의 미장공 전반적인 작업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반복적인 동작과 일부 중량물 취급 등이 확인되어 견관절의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