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 건초염(드퀘르뱅 증후군)/우측 손목 건초염(드퀘르뱅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969 · 판정일: 2021-05-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건초염(드퀘르뱅 증후군), 우측 손목 건초염(드퀘르뱅 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20.9.19. 입사하여 야채, 청과 등 포장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양측 손목 통증으로 진료결과, “좌측 손목 건초염(드퀘르뱅 증후군), 우측 손목 건초염(드퀘르뱅 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반복적으로 야채, 청과 등을 포장하면서 손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2.19.) 양쪽 손가락 엄지 아래쪽으로 아프다, 손끝으로 저리고 아프다, 좌측 손가락이 심하다, 일하고 나서 다치고 나서 손가락이 아프다, 오른손목 많이 덜한데 왼손은 아직 아프다, 일할수록 아프다. - (2021.2.23.) Lt. wrist pain, onset 2~3주, no trauma, TD(+) on radial aspect of wrist Lt. - (2021.3.9.) 진단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뱅), Lt. wrist pain, Finkelstein(+), imp) DeQuervain, 우측 손목도 증상 봉침 맞은 적 있다.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 내원하여 x-ray, 초음파 검사 시행하였고, 수상 부위 통증으로 치유경과 관찰,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상병 타당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6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20.9.19. - 담당업무: 판매관련 종사원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09:00~18:00)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20.9.19. ~ 재해발생일(5개월), ㈜○○○○○ / 포장 - 2018.12.27. ~ 2019.3.31.(3개월), ㈜○○○○○ / 청과포장 - 2018.8.8. ~ 2018.11.30.(4개월), ㈜◇◇◇◇◇ / 정육작업 - 2013.6.22. ~ 2013.6.23.(2일), ○○○ 주식회사 / 행사업무(일용) - 2012.7.20. ~ 2013.1.13.(6개월), ㈜○○○○○ / 행사업무(일용) - 2011. 3월. ~ 2018.7.30. ○○○○○ / 음료 진열 / 본인 진술 - 2008. 11월 ~ 2011. 3월 ○○○○○ / 굴비판매 / 본인 진술 - 2001. 12월 ~ 2007. 12월 ♤♤♤♤♤ / 굴비판매 / 본인진술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현 사업장은 식자재 및 식료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야채 및 과일 식자재를 운반, 포장, 진열하는 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6명(동종 근무 근로자) - 작업공정: 운반 → 포장 → 진열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운반작업(0.5시간) - 작업내용: 과일 및 야채는 서서 양손으로 식자재 박스를 잡아 이동카트위로 올리고, 이동카트는 서서 이동카트 손잡이를 잡아 밀며 이동, 진열대 앞에 도착하여 이동카트 앞에 서서 양손으로 식자재 박스를 잡아 바닥에 내려놓음. - 작업량: 일일 평균 식자재 박스(5kg) 35회 20~30m 운반, 총 취급중량 175kg(1인작업) ② 포장작업(6시간) - 작업내용: 야채 및 체리를 스티로폼용기에 포장하는 작업으로 서서 손가락을 굴곡하여 야채를 잡아 용기에 담고 용기에 담긴 야채를 손가락을 굴곡하여 랩을 잡아 손목을 신전하여 랩으로 포장함. - 작업량: 일일 평균 300개 포장, 개당 평균 300~600g정도 - 포장대 높이: 88m ③ 진열작업(1.5시간) - 작업내용: 각종 야채와 과일을 진열하는 작업으로 진열대 앞에 서서 야채 및 과일을 잡아 진열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일일 평균 300개 진열함.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은 약 5개월간 마트에서 체리, 채소 등의 포장업무를 수행하고, 이전에는 2018년부터 3개월씩 마트에서 정육작업, 청과포장 업무를 수행이력 있으며, 체리, 채소 등의 포장 작업시 체리와 채소를 손목으로 랩에 말아서 포장하는 작업으로 손목 부담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1.5.16. ~ 2021.1.22. 손목터널증후군, 관절통,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등으로 관련부위 진료이력 수회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1cm, 몸무게 70kg - 우세손: 오른손 - 음주: 주 2회 소주 1병, 37년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20.9.19. 입사하여 야채, 청과 등 포장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양측 손목 통증으로 진료결과, “좌측 손목 건초염(드퀘르뱅 증후군), 우측 손목 건초염(드퀘르뱅 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반복적으로 야채, 청과 등을 포장하면서 손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판매관련 종사자로 운반, 포장, 진열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현 사업장 포함 8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그 외 4월정도 정육작업을 수행한 이력과 2011.5.16.부터 관련부위 진료이력이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식자재 운반, 진열, 포장작업 과정에서 손목으로 랩을 씌우는 작업에서 손목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작업자세, 작업동작 등을 고려할 때 양측 손목관련부위의 부담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건초염(드퀘르뱅 증후군), 우측 손목 건초염(드퀘르뱅 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