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970
· 판정일: 2021-05-2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시행하는 희망일자리에 지원하여 ○○시 소재 ○○○○○, ○○○○○에서 근무하면서 모집공고와는 다르게 육체적 작업이 많아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로 인하여 우측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9.10. ○○○○
- 양쪽 어깨 통증 (Rt>Lt) - 1년이상
resting pain(-), neer++ / hawkins test ++/ IR 제한 +
옷 입거나 벗을 때 힘들다. 아픈쪽으로 누우면 누우면 아프다. 목통증 +-/방상통(+-)/ NRS : 7
○ 주치의사 소견
- neer test++/hawkins test++/internal rotation 제한
○ 자문의사 소견
- 2020. 9.10. 진료기록지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20. 9. 7.
- 담당업무 : 놀이키트 포장작업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6:00
- 휴식시간 : 12:00 ~ 13:00
○ 근무이력
- 2020. 9. 7.~2020. 9.10.(진단일)/○○ 과/포장작업
- 2018. 5. 2.~2019.12. 6./(주)○○○○○/학원교사
- 2015. 4. 6.~2016. 2.15./(주)○○○○○/학원교사
- 2007. 3. 1.~2009. 3. 1./○○○○/어린이집교사
- 2000. 4.15.~2001.12.15./○○○○○/학원교사
* 직종별 근무기간 : 포장작업 4일, 학원교사 4년 1개월, 어린이집교사 1년 8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 소속으로 ○○에서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놀이키트 배분사업의 포장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놀이키트포장작업(박스를 운반한 후 테이프를 붙여 적재)
- 작업인원 : 3명(운영요원, 위생사, 공공근로참여자(신청인))
2) 신체부담 작업
① 놀이키트포장작업(동영상. 놀이키트포장작업)
- 작업내용 :
. 놀이키트를 포장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하여 박스를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 올려 작업위치로 이동한 뒤 바닥에 내려 놓는다.
. 바닥에 쪼그려 앉아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박스를 잡고 좌측 손으로 테이프를 잡아 박스를 테이핑한 뒤 박스 상단에 놀이키트 스티커를 붙인다.
.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하여 박스를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올려 작업위치로 이동한 뒤 적재한다.
- 작업시간 : 3.5시간
- 놀이키트 구성품 :
. 영아(6~36개월) : 비눗방울 세트, 찍기놀이세트(찍기도장, 물감, 도화지)
. 유아(37~72개월/만3~5세) : 다양한 크기의 종이상자, 꾸미기세트(색종이, 포장지, 백업, 수수깡, 칼라솜, 색테이프, 종이접시)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박스(270g~500g), 비닐, 테이프, 커터칼
- 놀이키트 포장 횟수 : 일일 평균 20회 포장
. 영아 비닐 120회 포장 ÷ 4일 ÷ 3인 = 10회/일일
. 유아 박스 120회 포장 ÷ 4일 ÷ 3인 = 10회/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놀이키트 세트를 20회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함(1인작업), 놀이키트 세트 1회 포장 시 10~12분 소요됨(놀이키트 구성품을 찾는 작업이 5분 이상)
- 참고사항
. 사측의 놀이키트사업 계획서 상 영아 120개 유아 120개 총 240개의 물량이 확인되어 최대 240개의 놀이키트 세트와 근무일수, 근무인원을 환산하여 작업량 산정하였음.
. 신청인은 45도 이상 양측 견관절을 올려 박스를 적재하는 작업 작업이 있었다 주장함
. 신청인은 일일 평균 놀이키트 세트를 150회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주장함.
. 사측은 신청인이 출근하기 전부터 박스 하단 테이핑과 박스안에 놀이키트 구성품을 담는 작업이 반 이상 진행되었으며 신청인의 업무는 놀이키트 구성품이 담긴 박스 테이핑과 박스 겉면 놀이키트 스티커를 붙이고 박스를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장함.
② 재해발생일 이후 신청인 작업
- 자유놀이실청소작업
. 작업시간 : 70분/일일 (09:00~09:30, 11:40~12:00, 14:40~15:00)
. 청소면적 : 약 33평 (3인작업)
- 장난감세척작업
. 작업시간 : 3시간
. 작업량 : 평균 100~500g의 장난감 50개를 소독티슈로 세척함(1인작업)
3) 보험가입자 의견
- 놀이키트 사업 지원은 단순 패키지 및 포장 작업으로 신청인에게 신체적으로 재해에 가까운 큰 부담이 되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였다고 판담됨. 업무 중간 중간 신청인을 배려하여 추가 휴게시간을 제공함. 또한 기간제근로자 복지 일환으로 건강검진비 지원(40만원)을 통해 건강검진을 받은 후 질환에 대한 별도 통보가 없었던점. 신청인이 통원 치료 관련 결근, 지각, 조퇴 없이 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 업무상 재해로 어려움을 느낀다고 파악하기 어려웠음.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을 확인하였음.
- 개인적요인 특이 사항 없음.
- 직업력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 사업장 종사 기간은 4일임(재해일자 전)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4일간 ○○ 소속 ○○○○○에서 근무할 당시 어깨의 부담 정도는 “경도”로 추정됨. 240개 가정에 보내는 놀이키트 포장 업무를 하였는데 박스의 무게가 270~500g 정도이며 내용물도 무게가 가벼운 학용품이었음. 또한 수일에 걸쳐 나눠 수행하였고 여럿이 함께 수행하였던 작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함.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어깨 및 팔꿈치 부담이 경도이며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 역시 4일로 매우 짧은 점이 그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 4. 2./○○○○○/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6cm/ 체중 53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시행하는 희망일자리에 지원하여 ○○시 소재 ○○○○○, ○○○○○에서 근무하면서 모집공고와는 다르게 육체적 작업이 많아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업무로 인하여 우측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4일간 놀이키트 포장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전 근무이력으로는 학원교사 약 4년 1개월, 어린이집교사 약 1년 8개월의 직력이 확인된다.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6. 4. 2.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관련 진료 이력이 있고, 그 외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견관절 부위에 부담 작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신체부담요인이 관찰되지 않으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지 않은 점, 이전의 직력을 포함하여 고려하여도 양측 견관절 부위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