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L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971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3월 27일 출근 후 현장에서 작업대에 올라 래들을 잡고 힘을 주는 순간 허리로부터 종아리까지 통증으로 서 있을 수가 없어서 회사에 경위를 보고하고, 2020년 3월 30일 ○○○○에서 상병 ‘좌측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L4-5)’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3년 ~ 2006년까지는 주형틀이 바닥에 있어 바가지를 이용하여 용탕작업을 수행하였고, 2007년 ~ 2020년까지 작업대가 바닥에서 50-60cm 높이에 위치하여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해 래들(용해된 쇳물이 담긴 통)이 운반되면 래들의 측면에 장착된 손잡이를 이용해 용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주물용탕 작업 수행 시 작업 특성상 긴장 상태에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 함에 따라 허리를 점점 숙여가며 확인하는 작업을 하면서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었고, 목, 어깨 무릎, 허리 등에 간헐적 통증이 수반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 3. 28. ○○○○: 요통 M511, Chest PA, Adm 등 외 확인 어려움(수기 작성)
- 2020. 3. 30. ○○○○: Lt buttock pain & LLP, 지난 금요일 무거운 물건 들고 → 당일 CT 촬영(MRI는 ○○○에서 촬영) → 2020. 4. 2. 수술적 치료
○ 주치의사 소견
- HNP L4/5. Lt
○ 자문의사 소견(□□ 특진 회신)
- 환자 수술 전 MRI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의 수핵탈출증 소견 보임.
-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제4번요추의 후궁절제술(편측)된 소견 보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담당업무: 용탕주입
- 입사일자: 2007. 2. 1.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17:00
- 식사 및 휴게시간: 12:00∼13:00(60분) 이외의 별도의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과거 근무이력(4대보험)
- 2003. 1. 5. ∼ 2003. 11. 21. □□(주), 주물 용탕 작업
- 2001. 4. 13. ∼ 2002. 6. 1. ○○○○(주), 주물 용탕 작업
- 2000. 4. 1. ∼ 2001. 3. 15. △△, 주물 용탕 작업
- 1998. 3. 25. ∼ 1999. 3. 25. ○○○○(주), 주물 용탕 작업
- 1997. 9. 18. ∼ 1998. 3. 25. ○○○○(주), 주물 용탕 작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세부 업무내용
- 용탕주입 작업: 용해로에서 래들에 용탕을 담고난 후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해당 주형틀의 위치까지 운반되면 래들의 손잡이를 돌려가며 용탕을 주입하는 작업을 수행함.
- 업무 흐름도:
·08:30~12:00 용탕주입 작업
·12:00~13:00 점심시간
·13:00~17:00 용탕주입 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용탕주입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용해로에서 래들에 용탕을 담고난 후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해당 주형틀의 위치까지 운반되면 래들의 손잡이를 돌려가며 용탕을 주입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용해로에서 녹인 쇳물이 래들에 담기면 래들을 호이스트이 훅에 걸어 용탕하는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여, 래들의 측면에 위치한 원형의 손잡이를 돌려 허리를 굽히면서 래들을 기울여 주물틀에 부어 용탕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다 부어내고 난 후 반대로 손잡이를 돌려 래들을 세우고 호이스트를 이용해 부족한 쇳물을 래들에 담고 용탕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회전 및 꺾임,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신체부담 요인조사' 표 참고)
·1인 작업량
·신청인은 래들의 손잡이를 돌려가며 작업할 시 중량물을 취급하지 않지만, 허리를 점점 숙여가며 1분 이상 정적자세로 긴장한 채 작업하여 허리에 부담이 갔다고 진술함.
○ 사업주 측 주장
<보험가입자 의견서>
- 신청인은 교통사고로 다친 부위가 재발하였다고 하며 산재처리 하지 않겠다고 본인이 진술하였다고 함.
<유선연락 시 주장사항>
- 신청인은 약 2년 전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부위가 재발한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함.
- 신청인은 주물 용탕 작업만 수행하였으며, 직접 래들을 인력으로 취급한 것이 아니고, 호이스트가 래들을 운반해주면 신청인은 손잡이를 이용해 부어주는 작업만 수행하여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는 아니었다고 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신청인은 약 37년간 용탕 주입 작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면서, 2006년까지는 바가지를 이용하여 바닥면에 위치한 주형틀에 용탕을 붓는 형태로 수행하다가, 2007년경부터는 크레인을 이용해 래들(용탕이 담긴 통)을 운반하고 래들 측면의 손잡이를 잡고 수차례 회전시키는 형태로 조작하여 래들을 기울여 약 50-60cm 높이에 위치한 주형틀에 용탕을 붓는 형태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이 외에, 주물 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조형 틀 제작이나, 탈사 작업, 금속 운반 작업 등은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특히 2007년경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한 래들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경도의 허리 전방 굴곡 자세, 비틀림, 꺾임 자세가 발생하나,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작업 영상은 인근의 사업장에서 제출받은 것으로, 신청인은 래들 조작 작업만 혼자서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상병의 상태(급성기 추간판 탈출 소견)와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 발생 시점에 수행한 작업의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가 과도하게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 재해 경위와 관련하여,
- 2020년 3월 30일 ○○○○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무거운 물건"에 대하여, 신청인은 선 자세로 대퇴부 정도 높이에 있는 래들 손잡이를 오른손으로 잡고 들어 올리는 형태로 재연하였으나, 인근 사업장에서 제공받은 영상을 신청인에게 공유한 뒤에는 작업 영상처럼 회전시키는 형태로 작업하는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재해일 이전, 2016년도부터 수차례 허리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5cm / 체중 63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년 3월 27일 출근 후 현장에서 작업대에 올라 래들을 잡고 힘을 주는 순간 허리로부터 종아리까지 통증으로 서 있을 수가 없어서 회사에 경위를 보고하고, 2020년 3월 30일 ○○○○에서 상병 ‘좌측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L4-5)’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983년 ~ 2006년까지는 주형틀이 바닥에 있어 바가지를 이용하여 용탕작업을 수행하였고, 2007년 ~ 2020년까지 작업대가 바닥에서 50-60cm 높이에 위치하여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해 래들(용해된 쇳물이 담긴 통)이 운반되면 래들의 측면에 장착된 손잡이를 이용해 용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주물용탕 작업 수행 시 작업 특성상 긴장 상태에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 함에 따라 허리를 점점 숙여가며 확인하는 작업을 하면서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면서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에 2007. 2. 1. 입사하여 상병진단시까지 용탕주입작업을 고정주간근무 형태로 1일 평균 7.5시간, 1주 평균 5일 수행하였으며, 과거 4대보험 직력상 □□(주), ○○○○(주) 등 다수 사업장에서 동일작업 수행하여 주물 용탕 작업을 누적 16년 9개월 근무한 이력이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6년도부터 ‘요추부 추간판 장애’등 진단명으로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상병이 확인되고 있으며, 급성의 파열성 디스크로 확인되므로, 사고성 재해에 대한 소속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주물업체에서 용탕주입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내용 상 쇳물이 담긴 래들을 호이스트로 이동하고, 손잡이를 이용하여 래들을 기울여 주물틀에 붓는 작업으로 이는 중량물 취급작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작업자세 또한 단순한 허리의 전방 굴곡, 회전 및 꺾임 등의 자세로 나타나므로 허리 부담정도는 낮은 수준이고, 의학적으로도 급성의 파열성 디스크 소견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 수행 업무의 발병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좌측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