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일차성 무릎 관절증/우측 일차성 무릎 관절증/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972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일차성 무릎 관절증, 우측 일차성 무릎 관절증,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30년 동안 여러 건설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해왔으며, ㈜○○○○○ 소속으로 (사업명 생략) 근무 후 무릎 통증이 심해져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일차성 무릎 관절증, 우측 일차성 무릎 관절증,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주로 스프링클러와 연결되는 배관을 용접하였고, 이외 작업현장(물류센터, 조선소 등)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잦았으며, 호이스트를 사용하지만 지상 3층까지는 계단을 이용하여 배관을 운반하였으며, 특히 용접작업 중 서서 수행하는 작업 이외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바닥에 닿은 자세로 인해 슬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12.29. ○○○○○)
- both knee pain
지금은 우측이 더 아파요
왼쪽 통증이 먼저 시작되었어요
2년전부터 통증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2020년 12월 29일 양측 무릎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2020년 12월 30일 자기공명영상촬영검사 시행결과 상기병명 진단되어 2021년 1월 15일 우측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2021년 1월 22일 좌측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한 환자로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M170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확인하였음.(최종확인상병명: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하청: □□□□□
- 입사일자 : 2019.12.26.~(3일간)
- 담당업무 : 소방배관 용접작업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16:30(점심시간 : 11:30 ~ 13: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 11:30 ~ 13:00, 1일 2회, 회 당 30분
○ 근무이력
- 2019.12.26.~2019.12.28.(3일간)/용접공/일용근로내용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 2015.11월(1개월)/○○/배관공/건강보험
- 2004.6월~2018.12월(2,404일/약12년)/배관공 및 용접공/일용근로내역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직종별 근무기간 : 배관공 및 용접공(일용근로내역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건강보험) /12년 1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건설근로자공제회 상 신청인의 직종은 배관공으로 기재되었으나, 신청인 면담 시 배관공과 용접공 모두 해당된다고함. 최종 사업장인 ○○○○○에서도 소뱅배관 용접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작업인원 : 3인 1조(용접공 1, 배 관사 1, 배관보조1)
- 작업내용 : [최종사업장 작업] 운반작업 , 배관용접작업
[최종사업장 이전 작업] 배관설치작업
- 현장조사 : 사측 확인 결과 신청인이 근무한 현장은 마감되어 해당 작업을 확인
이 불가능하여 방문하지 못함. 작업영상 관련 신청인 자세 확인 후 신체부담요인조사 진행함.
- 작업량 산정 : 사측 자료 요청 결과 작업일지 등에 대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량을 가정하여 산정한 값으로 참고사항에 기재함. 본 사업장에서 사용한 배관은 60mm, 80mm 배관으로 제원표 참고하여 작업량 산정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
- 작업내용 : 배관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슬관절과 요추 굴곡하여 양손으로 배관을 들어 견관절에 얹은 후 이동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배관1(60mm, 3m, 18kg), 배관2(80mm, 3m, 25.47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108.6kg 취급, 1인 작업
배관 3인 작업 평균(7.24kg) × 15개/일일 = 108.6kg/일일
- 작업량 : 1)배관 15개/일일 운반, 1인 작업 , 2)1회 운반 시 20~30초 소요
- 참고사항 : 현장마다 배관 운반 시 계단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과정이 있음.
② 배관용접작업(동영상. 배관용접작업1,2/ 사진. 배관용접작업3)
- 작업내용 : 배관을 용접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슬관절 굴곡, 요추 굴곡-회전, 좌측 견관절 굴곡한 자세로 오른손으로 홀더를 잡고 배관을 용접한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요추 측방굴곡, 좌측 견관절 굴곡-외전하여 왼손으로 배관을 잡고, 오른손으로 홀더를 잡아 배관을 용접한다. 고관절과 양측 슬관절 굴곡하여 바닥에 무릎을 닿은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홀더 또는 용접봉을 잡고 배관을 용접한다.
- 작업시간 : 7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홀더, 용접봉
- 작업량 : 1)배관 60mm, 80mm 평균 42포인트 용접 , 2)포인트 1개 당 평균 10분 소요
3)작업자세 비율 : 천장 50%, 바닥 50%
- 참고사항 : (1)현 사업장 외 작업장에서 수행한 배관 사이즈는 25~125mm 사이이며,
지름에 따라 작업 포인트가 변동될 수 있음.
(2)사측 내용 확인 중 1일 간 22~28인치가량 용접작업이 수행될 것으로 주장함.(객관적 자료 없음)
[과거작업]
③ 배관설치작업(동영상. 배관설치작업1,2,3)
- 작업내용 : 벽을 타공하는 작업으로 양측 슬관절 굴곡하며 사다리를 밟고 오른 뒤 서서 오른손으로 드릴을 잡고 천장 벽을 뚫는다.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고소작업대(렌탈)에 올라서서 요추 굴곡하여 양손으로 배관을 들어 올린 뒤 전산볼트에 배관을 밀어 넣으며 설치한다. 배관 위치를 조정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 굴곡한 자세로 좌측 견관절에 배관을 얹은 후 양손으로 배관을 잡고 고정하며 대기한다.
- 작업시간 :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배관1(60mm, 3m, 18kg), 배관2(80mm, 3m, 25.47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109kg 취급, 1인 작업 , 배관 2인 작업 평균(10.9kg) × 10개/일일 = 109kg/일일
- 작업량 : 1)배관 60mm, 80mm 기준 평균 10개/일일 설치 , 2)배관 1개 설치 시 10~20분 소요
- 참고사항 : 현 사업장 외 작업장에서 수행한 배관 사이즈는 25~125mm 사이이며, 지
름 및 길이에 따라 작업 작업량이 변동될 수 있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무릎의 부담 정도는 “고도”로 추정됨. 용접공의 경우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가 장시간 유지되는 점, 상당한 중량의 배관을 운반하는 경우가 빈번한 점, 건설현장에서 계단, 이동사다리 등을 오르내리는 경우가 잦은 점 등이 주요 부담 요인임.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부담평가에서 무릎 부담이 고도인 배관용접이 업무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강관 등 상당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했던 점, 현재 업무 수행 기간이 신청 상병의 퇴행성 변화 가속화를 유발하기에 충분히 긴 점, 개인적 요인 및 해당 업무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진 과거력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
- 2019.04.04.~2020.09.04. 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 2차례
- 2019.04.08.~2020.11.27.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66차례
- 2019.04.13.~04.15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2차
- 2019.04.17.~04.22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4차
- 2019.05.09.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7.19.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5.20.~06.03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3차례
- 2020.06.29.~07.09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3차례
2) 건강검진 내역
① 2015.9.11. 검진 시: 이상지질혈증 소견
혈압 110/70, 공복혈당 112, LDL 콜레스트롤 117
② 2017.4.21. 검진 시: 고혈압 당뇨 유질환자 소견/ 고혈압 치료 지속, 혈당이 정상범위에 있더라도 당뇨가 잘 조절되는 여부 알기 위해 당화혈색소를 비롯한 검사가 정기적으로 필요.
혈압 120/80, 공복혈당 119,감마지티피
③ 2019.3.9. 검진 시: 당뇨, 이상지질혈증 소견
고혈압 및 이상지지혈증이 잘 조절되고 있으며 당뇨병이 잘 조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혈압 110/80, 공복혈당 164, 중성지방 172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66cm/57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처리
-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상병으로 산재 처리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약30년 동안 여러 건설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해왔으며, ㈜○○○○○ 소속으로 (사업명 생략) 근무 후 무릎 통증이 심해져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일차성 무릎 관절증, 우측 일차성 무릎 관절증,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사업장에서 주로 스프링클러와 연결되는 배관을 용접하였고, 이외 작업현장(물류센터, 조선소 등)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잦았으며, 호이스트를 사용하지만 지상 3층까지는 계단을 이용하여 배관을 운반하였으며, 특히 용접작업 중 서서 수행하는 작업 이외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바닥에 닿은 자세로 인해 슬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3일간 소방배관 용접 작업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 자료상 2004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약12년1개월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배관용접 작업 과정에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가 장시간 유지되는 등 슬관절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을 비롯하여 다수 건설 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일차성 무릎 관절증, 우측 일차성 무릎 관절증,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