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성 폐렴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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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0975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간질성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2017년1월9일부터 신축건물 '○○○' 에 입사하여 2017년1월16일 개원 준비과정으로 원내 청소 및 정리업무에 참여하여 300평 규모의 3층과 5층 회복실 등에 하얗게 수북하게 쌓여있던 먼지(공사잔해분진) 청소작업을 일반 마스크만 쓰고 물걸레질 및 빗자루로 청소를 수차례 해오던 중 먼지에 노출되면서 새 건물 증후군과 폐 이상 소견이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간질성 폐렴’ 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축건물 먼지(공사잔해분진) 청소작업을 일반 마스크만 쓰고 물걸레질 및 빗자루로 청소를 수차례 해오던 중 먼지에 노출되면서 새 건물 증후군과 폐 이상 소견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
- Cryptogenic organizing pneumonia(J8418)
○ 자문의 소견
- 흉부CT상 간질성 폐렴으로 진단된 상태이며, 폐기능 검사상으로 볼 때 취업치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요양기간 타당함
○ 본부 전문조사필요성에 대한 회신
- 신청인은 2017년 9월 ○○○□□에서 '간질성 폐렴'으로 진단되었다. 신청인은 2017년 1월 9일부터 신축건물 '○○○' 입사하여 2017년 1월 16일 개원 준비과정으로 원내 청소 및 정리업무를 하던 중 먼지에 노출되면서 새건물증후군과 폐이상 소견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여러 연구문헌에서 분진 및 유기용제에 노출될 경우 신청상병인 간질성 폐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므로, 전문조사를 통하여 노출된 물질의 종류와 노출수준에 대해 조사하고 상병과의 관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5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채용일자: 2017. 1. 9.
- 직종: 간호사
○ 직업력 및 수행업무 내용(직업환경 연구원 조사내용 요약)
-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 간호사 업무 총 근무기간은 26년 이상으로 확인되며 신청 사업장 ○○○에서는 2017년 1월 9일에 입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 주장
1) 신축 건물에서 새로 개원하는 '○○○'의 개원 준비를 위해 300평 규모의 3층과 5층 회복실 등을 물걸레질, 비질 등 원내 청소 및 정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부 및 호흡기 증상이 최초로 발생하였다고 함
2) 당시 새로 지은 건물에 새 가구가 들어와 있어 새 가구 냄새와 페인트 냄새가 심했고, 5층 회복실은 5병상의 규모로 창이 아예 없는 상태였고, 청소 대상 공간이였던 3층과 5층 곳곳에는 하얀 공사 잔해 분진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고 함.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덴탈마스크)를 착용한 채 개원 준비를 위한 청소 작업을 수행하며 논이 따갑고 먼지가 많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나 업무를 지속하며 피부 발진이 발생하고 기침이 발생함
3) 2017년 3월 전 직원 건강검진을 통해 새로 발생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으로 이상 소견을 확인한 뒤 폐렴에 준하여 치료를 하였으나 피부발진과 기침이 반복되었음. 또한 집에서는 괜찮은데 출근만하면 기침이 발생하고 건물에서 나는 냄새의 자극에 대한 기침 증상이 점점 악화됨
4) ○○○에서 추적하던 흉부 영상 소견에서 호전이 없어 2017.09. ○○○ △△으로 전원 되었고, 당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으로 진단받은 뒤 치료를 시작함. 2018.8.퇴직 후 2019.02. 신축 건물의 ○○○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옆 소아과를 개원하기 위한 공사가 시작되며 페인트 냄새와 공사 먼지가 근무하는 곳으로 유입되면서 기침, 호흡곤란, 흉부압박감 등의 증상이 악화되었고 함
○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회신 요약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에 기록된 상병은 특발성 경결성 폐렴이지만 특정한 결체조직질환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 침범이 결체조직질환의 첫 징후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과, 이후 자가항체가 양전되면서 결체조직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 혈청양성 류마티스관절염이 진단되었다는 점을 종합하면 신청인에서 발생한 호흡기 질환은 류마티스관절염 연관 간질성 폐질환에 해당하는데,
②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이 류마티스관절염과 연관되어 있다는 일부 보고를 감안하더라도 신청인이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직업적으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고,
③ 증상은 비록 2017년 1월 새 건물에서 청소 작업을 수행하며 공사 잔해 분진에 노출된 후 최초로 발생하였지만 노출 이전인 2016년 10월 6일 건강검진으로 촬영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이전 및 이후 영상과 비교하면 노출 이전부터 흉부 영상에서 병변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④ 노출 이전에 질병이 발생한 상태로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 기초질환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과거 진료내역: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과거 진료내역
- 2018. 7. 20. 기타 흉부질환, 기타질환(비결핵질환) 의심
- 2017. 3. 29. 흉부방사선 검사상 양하부 폐침윤 의심 소견임. 내과 진료 받으시길 바람.
- 2016. 10. 5. 이상소견 없음
- 2015. 1. 13. 이상소견 없음
- 기초질환: 해당사항 없음(※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역학조사 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2017년1월9일부터 신축건물 '○○○' 에 입사하여 2017년1월16일 개원 준비과정으로 원내 청소 및 정리업무에 참여하여 300평 규모의 3층과 5층 회복실 등에 하얗게 수북하게 쌓여있던 먼지(공사잔해분진) 청소작업을 일반 마스크만 쓰고 물걸레질 및 빗자루로 청소를 수차례 해오던 중 먼지에 노출되면서 새 건물 증후군과 폐 이상 소견이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간질성 폐렴’ 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신축건물 먼지(공사잔해분진) 청소작업을 일반 마스크만 쓰고 물걸레질 및 빗자루로 청소를 수차례 해오던 중 먼지에 노출되면서 새 건물 증후군과 폐 이상 소견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진단 당시 신축 건물에서 새로 개원하는 ○○○의 개원 준비를 위해 3층과 5층 회복실 등을 물걸레질, 비질 등 원내 청소 및 정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 2016년 10월 6일 건강검진으로 촬영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이전 및 이후 영상과 비교하면 노출 이전부터 흉부 영상에서 병변이 발생하였음이 역학조사 결과에서 확인된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진료기록 및 역학조사 자료 등에서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다음으로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 소견서에 기록된 상병은 특발성 경결성 폐렴이지만 특정한 결체조직질환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 침범이 결체조직질환의 첫 징후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과, 이후 자가항체가 양전되면서 결체조직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 혈청양성 류마티스관절염이 진단되었다는 점을 종합하면 신청인에서 발생한 호흡기 질환은 류마티스관절염 연관 간질성 폐질환에 해당하는데,
·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이 류마티스관절염과 연관되어 있다는 일부 보고를 감안하더라도 신청인이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직업적으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고,
· 증상은 비록 2017년 1월 새 건물에서 청소 작업을 수행하며 공사 잔해 분진에 노출된 후 최초로 발생하였지만 노출 이전인 2016년 10월 6일 건강검진으로 촬영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이전 및 이후 영상과 비교하면 노출 이전부터 흉부 영상에서 병변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노출 이전에 질병이 발생한 상태로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 기록, 역학조사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심의 위원 중 소수의 의견은 발병이후 노출된 먼지 및 작업환경에서의 분진에 의해 기인되었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 반면 다수 심의 위원의 의견은 신청인의 경우 ○○○에서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2017년 원내 개원준비로 인하여 청소 및 정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며 당시 일반마스크를 사용하면서 먼지 청소작업을 수행하여 먼지에 일부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결과 현재의 상병상태는 류마티스관절염 연관 간질성 폐질환 소견이고 이 질환의 경우 결정형 유리규산과의 노출 관련성이 인정되는데 신청인의 경우 결정형 유리규산의 직업적 노출요인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원내 개원준비를 위한 청소작업에서의 먼지 노출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고, 발병 이전 2016.10.6. 영상소견에서도 병변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간질성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