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이적 복통/근막통 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0976
· 판정일: 2021-05-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특이적 복통, 근막통 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9.3.18. 입사하여 로봇 용접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19.5.24. 08:30부터 주간근무 후 21:00부터 익일 04:00까지 불량검사 후 복통이 있어 진료결과, “비특이적 복통, 근막통 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6개월간 로봇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일일평균 10.5시간을 근무하고 재해당일에는 7시간 정도 야간에 불량검사를 수행한 이후 복통이 발생한 만큼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19.5.29.) 아랫배가 아프다, 1주정도 전부터 그랬다, 열도나는거 같고 설사도 하는거 같다. abdominal pain r/o IBS , DM / abd. CT 상 r/o mild inflamation in rectum and sigmoid colon.
- (2019.6.4.) 배아파요, 상환 특이병력 없는 분으로 5.28경부터 우하복부 통증 발생하였다고 하며 통증 지속되어 소화기내과 외래진료 후 CT 필요성 있어 응급실 내원함.
- (2019.6.11.) Total Colonofiberscopy 상 biopsy no, polyp no
○ 주치의사 소견
- 특이 소견 없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9.3.18.
- 담당업무: 로봇스폿용접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08:30 ~ 21:00)
- 근무시간: 1일 평균 10.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2.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 휴식시간 1일 3회 1회 1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9.3.18. ~ 재해발생일(2.5개월), ㈜○○○○ / 로봇용접
- 2016.3.3. ~ 2016.7.1.(4개월), ㈜○○○○ / 로봇용접
※ 객관적으로 총 6개월 근무이력 확인되고, 그 외 중국에 있어 작업력 없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현 사업장은 자동차 부품 카울 크로스바에 들어가는 부품 일부분을 생산하는 사업체로 신청인은 로봇스폿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36명(로봇용접 : 9명)
- 작업공정: 주 작업(로봇용접), 일시적인 작업(불량 검사작업)
- 작업환경: 로봇용접 시 국소배기장치 설치, 주 제품의 재질은 스테인레스를 사용, 유기화합물질 등 다른 화학물질 사용은 없음, 용접 시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개폐기가 있어 작업 시 신청인과 차단되어 있음.
※ 참고사항: 신청인의 주 업무는 로봇용접이며, 작업기간 중 1일 카울 크로스바 불량 제품 검사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불량검사작업은 거래 업체에서 complaine이 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작업으로 현장방문 당시 없었음.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로봇용접작업(100%)
- 작업내용: 로봇용접을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부품을 로봇용접기에 투입 후 버튼을 누른 후 용접이 완료 되면 부품을 꺼내 확인 후 내려놓음.
- 작업량: 일일 평균 COMPT 380개, BRKT ASSY 480개, BRKT ASSY-RHD 150개 로봇용접 등 총 취급중량 668.9kg(1인작업), 각 1회 로봇용접 작업 시 약 37초 소요됨.
② 불량검사작업(신청인 근무기간 중 1회 7시간 수행함)
- 작업내용: 카울 크로스바 제품에 대한 불량검사를 하는 작업으로 두명의 작업자가 카울 크로스바를 잡아 작업대 위로 올린 후 불량검사를 수행함.
- 작업량: 카울 크로스바(5.06kg) 350개 불량검사로 총 취급중량 885.5kg(1인작업)
○ 보험가입자 진술
-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신청인은 사내 기숙사에 거주하였고 평소에 음주를 자주하여 근무태도가 바르지 못했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산재 발생일 이전에도 복통을 호소하며 조퇴한 적이 있으며, 무단결근 후 전화로 병원을 왔다며 통보하였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복부 부담 정도를 “경도”로 판단되며, 업무 수행기간 6개월, 로봇용접 및 불량검사 시 복부 근육의 수축 및 이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작업 시 복부 근육을 주되게 사용하지는 않아 복부에 유의미한 근골격계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관련성을 ”매우 낮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관련상병 확인되지 않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1cm, 몸무게 70kg
- 우세손: 오른손
- 흡연: 1일 0.3갑, 22년
- 음주: 1주 1회, 소주 1병, 22년
- 기저질환: 당뇨병(약물 복용중)
3) 사고이력
- 산재사고: 좌 3수지 압궤상(2018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9.3.18. 입사하여 로봇 용접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19.5.24. 08:30부터 주간근무 후 21:00부터 익일 04:00까지 불량검사 후 복통이 있어 진료결과, “비특이적 복통, 근막통 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6개월간 로봇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일일평균 10.5시간을 근무하고 재해당일에는 7시간 정도 야간에 불량검사를 수행한 이후 복통이 발생한 만큼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로봇 용접업무를 수행한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16.3.3.부터 현 사업장 포함 대략 7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관련상병으로 건강보험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은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소수의견은 작업내용 상 반복 누적적 신체부담작업이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나 다수의견은 작업과정에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부품을 로봇용접기에 투입하고 버튼을 누른 후 용접이 완료되면 부품을 꺼내 확인하여 내려놓는 등 복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일부 발생하나 복부 근육을 주되게 사용하지 않아 유의미한 근골격계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기간이 7개월정도로 짧으며, 상병상태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특이적 복통, 근막통 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