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관절 건초염/우측 수부 제1수근-중수관절 관절염/우측 제2수지 방아쇠 수지/우측 수부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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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978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수부 제1수근-중수관절 관절염’,‘우측 제2수지 방아쇠 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 ‘우측 손목관절 건초염’,‘우측 수부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 5.31. ○○○○○에 입사하여 17년 3개월간 도어그룹에서 도어조립업무를 하고 있으며, 작업 공정 중 전동공구를 이용한 손과 손가락의 반복 작업 누적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되었고, 통증이 계속되어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MRI 검사 후 신청 상병 ‘우측 손목관절 건초염’,‘우측 수부 제1수근-중수관절 관절염’,‘우측 제2수지 방아쇠 수지’,‘우측 수부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반복작업으로 인하여 손목과 손가락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_○○
- 주호소) Rt. 2nd finger pain onset: 2년 전 정도 no def. trauma ○○○○○ 임팩트(전동공구)일
- 현병력) 움직일 때 걸리는 느낌이 있다. 손가락을 움직일 때 아프고, 손목도 아프다.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약 21년간 공장에서 손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 시행했던 환자로 지속되는 우측 손목, 수부 통증으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진찰 및 MRI 검사 소견 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었으며, 작업과의 연관성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사 1 : MRI 소견 상 무지 중수지 관절에 대해서만 퇴행성 관절염 인지됨.
- 자문의사 2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바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입사일자 : 2000. 5.31.
- 담당업무 : 자동차 생산 업무
- 근무형태 : 구칙적교대근무 (1주 단위, 주야간 교대)
- 근무시간 : 06:50 ~ 15:30, 15:30 ~ 24:20
- 휴식시간 : 11:00 ~ 11:40, 19:50 ~ 20:30
○ 근무이력
- 2002. 6. 9.~2021. 3.16.(진단일)/○○○○○(주)○○ 조립2부 도어반
- 2000. 5.31.~2002. 6. 8./○○○○○(주)○○ 조립1부 완성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2002.06.09.부터 조립1부 도어반에 전입하여, 자동차 도어 조립업무 수행
- 자동차 생산라인 업무 반복하며, 공정이동은 6개월/1회 주기(6개월 동안 동일 작업 반복함)
- 도어반은 자동차 라인이 작업자 옆으로 지나가며 주로 자동차 도어에 배선, 부품 등을 설치하는 작업임.
- 2000. 5.31. ~ 2002. 6. 8. ○○○○○(주)/○○ 조립1부 완성반에서 엔진룸과 차량 실내 부품 조립업무 수행함.
- 2019.10. 1. ~ 현재 릴리프로 부재자 공정을 대응하고 있으며, 전공정에 대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주된 부담 작업은 런찰넬 삽입, 스피커 체결, 도어랫치 체결, 리어몰드 장착, 도어 트림 장착, 프론트/리어 도어 와이어 체결, 레귤레이터 장착 작업 등임.
- 작업량은 300대/1일 정도임.
※ 대부분의 작업이 손/손가락으로 부품을 눌러서 고정시키며, 전동공구 사용시 진동에 의해 손/손가락에 많은 부담이 된다고 주장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런찬넬 삽입
- 손/손목 부담 작업 : 런찬넬 삽입
- 작업 방법 : 손목을 꺾은 자세로 양손으로 도어에 런찬넬을 손과 손가락으로 눌러서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600회 이상(도어 앞, 뒤)
- 작업기간 : 2018.07.01. ~ 2018.12.31.
- 기타 : 도어 앞, 뒤 모두 작업 수행
② 스피커 체결
- 손/손목 부담 작업 : 스피커 체결
- 작업 방법 : 손목을 꺾은 자세로 도어에 스피커를 장착한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600회 이상(도어 앞, 뒤)
- 작업기간 : 2019.01.01. ~ 2019.06.30.
- 기타 : 도어 앞, 뒤 모두 작업 수행
③ 도어랫치 체결
- 손/손목 부담 작업 : 도어랫치 체결
- 작업 방법 : 손목을 꺾은 자세로 도어에 도어랫치를 장착한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600회 이상(도어 앞, 뒤)
- 작업기간 : 2019.07.01. ~ 2019.09.30.
- 기타 : 도어 앞, 뒤 모두 작업 수행
④ 리어몰드 장착
- 손/손목 부담 작업 : 리어몰드 장착
- 작업 방법 : 손목을 꺾은 자세로 양손으로 도어에 리어몰드를 손과 손가락으로 눌러서 고정시킨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브라켓을 도어에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부재자 공정 대응 작업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⑤ 도어 트림 장착
- 손/손목 부담 작업 : 도어 트림 장착
- 작업 방법 : 서서 양팔을 뻗은 자세로 양손으로 도어트림을 들고 이동하여 도어 배선에 연결한 뒤 손으로 누르거나 두드려 장착하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 반복 횟수 : 약 600회 이상(도어 앞, 뒤)
- 작업기간 : 부재자 공정 대응 작업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 기타 : 도어 앞, 뒤 모두 작업 수행
⑥ 프런트/리어 도어 와이어 체결
- 손/손목 부담 작업 : 프런트/리어 도어 와이어 체결
- 작업 방법 : 손목을 꺾은 자세로 양손으로 도어에 배선을 손과 손가락으로 눌러서 연결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부재자 공정 대응 작업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⑦ 레귤레이터 장착
- 손/손목 부담 작업 : 레귤레이터 장착
- 작업 방법 : 손목을 꺾은 자세로 도어에 레귤레이터를 장착한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600회 이상(도어 앞, 뒤)
- 작업기간 : 부재자 공정 대응 작업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 기타 : 도어 앞, 뒤 모두 작업 수행
⑧ 업무 중 중량물 작업내용
- 물건의 종류 : 도어트림, 각종 부품
- 물건의 무게 : 5~8kg
- 작업 횟수 및 주기 : 대략 300회
- 중량물 취급 시간 : 대략 1~2시간
- 하류 평균 취급 량 : 약 1 ~ 2.5t
- 직무 자율성 :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함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평가 소견
- 46세 남자로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런찬넬 삽입, 스피커 체결, 도어레치 체결, 리어몰드 장착, 도어트림 장착, 프런트/리어 도어와이어 체결, 레귤레이터 장착 등의 업무를 21년간 수행하였음.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1년 ~ 2020년까지 총 120회 외측 상과염, 손통증, 윤활막염, 방아손가락, 손목염좌, 관절증으로 진료받았음. 주로 전동공구(5~8kg)와 손으로 작업함. 재해자의 근무기간이 길고 작업으로 인해 손가락, 손목에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년 ~ 2020년까지 총 120회 외측 상과염, 손통증, 윤활막염, 방아손가락, 손목염좌, 관절증 등으로 진료 받음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1cm/ 체중 76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03.12.11. ~ 2004. 4.21./좌수지 환지 중위지골 경부 골절
- 2011. 5.25. ~ 2012. 1. 2./우측 외상과염
- 2015. 4. 1. ~ 2015.11.15./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0 5.31. ○○○○○에 입사하여 17년 3개월간 도어그룹에서 도어조립업무를 하고 있으며, 작업 공정 중 전동공구를 이용한 손과 손가락의 반복 작업 누적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되었고, 통증이 계속되어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MRI 검사 후 신청 상병 ‘우측 손목관절 건초염’,‘우측 수부 제1수근-중수관절 관절염’,‘우측 제2수지 방아쇠 수지’,‘우측 수부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반복작업으로 인하여 손목과 손가락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20년 9개월간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발병 전(최근 10년간) 외측 상과염, 손통증, 윤활막염, 방아손가락, 관절증 관련한 120회의 진료이력이 있으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1. 3.23.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수부 제1수근-중수관절 관절염’,‘우측 제2수지 방아쇠 수지’는 확인되나, 신청 상병 ‘우측 손목관절 건초염’,‘우측 수부 퇴행성 관절염’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부의 과사용,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반복성이 관찰되고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등 신체부담작업의 빈도 및 강도가 높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우측 수부 제1수근-중수관절 관절염’,‘우측 제2수지 방아쇠 수지’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청 상병 ‘우측 손목관절 건초염’,‘우측 수부 퇴행성 관절염’은 의학적으로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수부 제1수근-중수관절 관절염’,‘우측 제2수지 방아쇠 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 ‘우측 손목관절 건초염’,‘우측 수부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