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979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년 10월 3일부터 ㈜○○○○ □□□□□ ○○○ 협력 업체에 입사하여 주·야간 반복 작업을 하루 11시간을 작업하고, 또한 휴일도 출근하여 입사 초기부터 5년 이상 작업 강도가 심한 우측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9년 6월 29일 ㈜□□□□□에 정규직 사원으로 발령을 받고 조립1부 조립1반에서 첫 작업을 백도어 웨자 체결, 러기지 사이드 트림, 콜솔 어퍼 체결, 쟈키 완체결 공정을 하면서 손을 망치처럼 사용하면서 작업 중 어깨에 통증이 발병하였고, 통증이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아 조치하던 중 2021년 2월 3일 16시경 쟈키 체결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심해져 후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공정 중 어깨를 사용하는 반복 작업 누적으로 인해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었고, 통증이 계속되어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MRI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경위로 신체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2021. 2. 4. ○○) - rt. shoulder pain, about 1yr TD ant ant joint ○ 주치의사 소견 - 타병원 MRI 상 견갑하근 부분파열 ○ 자문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MRI 상 견갑하근의 손상이 의심되는 소견 관찰되나, 불분명하고, 급성 외상소견이 없어서 질병판정위 상정하여 상병 확인 및 직업과의 관련성 파악함이 타당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9. 6. 28. - 담당업무: 자동차 생산 업무 - 근무형태: 주야간 교대(1주 단위), 1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6:50 ~ 15:30, 15:40 ~ 24:10 - 점심시간: 11:00 ~ 11:40, 19:50 ~ 20:30 - 휴게시간: 08:50 ~ 09:00, 13:40 ~ 13:50, 17:40 ~ 17:50, 22:30 ~ 22:40(10분씩 2회) ○ 직력 사항(휴직 포함) 1) □□□□□(주)○○○(근무기간 : 소속 부서, 작업내용) - 2019. 6. 28. ~ 현재 : 조립1부 조립반, 자동차 부품 조립 2) ○○○○(주) 외 3개 협력업체(근무기간 : 작업내용) - 2003. 10. 6. ~ 2019. 6. 27. : 차체 하부 부식 방지 코팅 작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세부 업무내용 - 조립1부 조립3반 근무 - 자동차 생산라인 업무 반복하며, 공정이동은 4개월/1회 주기(4개월 동안 동일 작업 반복) - 조립반은 차체 내부의 부품 및 배선 등을 조립하는 작업 - 2003. 10. 6. ~ 2019. 6. 27. □□□□□ 협력사에서 근무하였고, 차체 하부에 부식방지 약품(왁스)를 뿌리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주된 부담 작업은 잭아세이 체결, 콘솔어퍼 체결, 시트레일2열 체결, 테일게이트 웨자 체결, 캐티피/언더코딩 작업(협력사 작업) 등 - 하루 작업량은 300대/1일 정도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① 잭아세이 체결 - 어깨 부담 작업: 잭아세이 체결 - 작업 방법: 허리를 숙이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차체 하부에 잭아세이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21. 2. 1. ~ 2021. 2. 4. ② 콘솔어퍼 체결 - 어깨 부담 작업: 콘솔어퍼 체결 - 작업 방법: 허리를 숙이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차체에 콘솔 커버를 끼운 뒤 손과 고무망치로 두드려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20. 10. 1. ~ 2021. 1. 31. ③ 시트레일2열 체결 - 어깨 부담 작업: 시트레일2열 체결 - 작업 방법: 허리를 숙이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차체 바닥 시트레일에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20. 6. 1. ~ 2020. 9. 30. ④ 테일게이트 웨자 체결 - 어깨 부담 작업: 테일게이트 웨자 체결 - 작업 방법: 서서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테일게이트 주변에 웨자를 손으로 눌러서 체결한 뒤 고무망치로 두드려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150대 - 작업 반복 횟수: 약 150회 이상 - 작업기간: 2020. 2. 1. ~ 2020. 5. 31. / 2019. 6. 28. ~ 2019. 9. 30. - 기타: 2인 1조 작업(2인 교대로 작업 수행) ⑤ 사이드 트림 장착 - 어깨 부담 작업: 사이드 트림 장착2 - 작업 방법: 서서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사이드 트림을 손으로 들어서 차체 내부 측면에 장착하고, 고무망치로 두드려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19. 10. 1. ~ 2020. 1. 31. ⑥ 캐피티/언더코팅 작업 - 어깨 부담 작업: 캐피티/언더코팅 작업 - 작업 방법: 서서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분무기를 이용하여 차체 하부에 부식방지 약품(왁스) 등을 살포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03. 10. 6. ~ 2019. 6. 27. - 기타: 1시간 작업 후 1시간 휴식 ※ 업무 중 중량물 작업내용 - 중량물 작업 없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52세 남자로 자동차 제조공장에서 1년 7개월 부품조업, 하청업체에서 15년 8개월간 하체부식방지 코팅작업을 수행하였음.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2011년 1회, 2012년 2회, 2013년 2회, 2014년 2회, 2015년 3회, 2016년 1회, 2017년 3회, 2019년 2회, 2020년 2회 어깨 근육긴장, 유착성관절낭염, 염좌 등으로 진료받았음. 재해자가 차체하부코팅작업으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1년(근육긴장,어깨부분(1회)), 2012년(근육긴장,어깨부분(2회)), 2013년(근육긴장,어깨부분(2회)), 2014년(근육긴장,어깨부분(2회), 2015년(근육긴장,어깨부분(1회),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1회)), 2016년(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1회)), 2017년(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1회), 근육긴장,어깨부분(1회), 어깨의윤활낭염(1회)), 2019년(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2회)), 2020년(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2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2cm / 체중 70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 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걷기(5회/1주, 30~60분/1회, 5년) 3) 과거 산재이력 - 2002. 11. 20. ~ 2003. 1. 25.(좌측 수근관절 염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3. 10. 3.부터 협력업체를 거쳐 □□□□□ ○○○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작업중 손을 망치처럼 사용하면서 어깨에 통증이 발병하였고 이후 증상 심화되어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작업 공정 중 어깨를 사용하는 반복 작업 누적으로 인해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었고, 통증이 계속되어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MRI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경위로 누적부담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상병 진단시까지 ○○○○(주) 외 3개 협력업체를 통하여 □□□□□ ○○○ 공장에서 차체 하부 부식 방지 코팅 작업(2003. 10 .6. ∼ 2019. 6. 27.)과 자동차 부품 조립작업(2019. 3. 28. 이후)을 규칙적 교대근무 형태로 1주 5일, 1일 평균 8시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내용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근육긴장(어깨부분),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등의 진단명으로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자동차 생산 업체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현재 업무 이전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분무기를 이용하여 차체 하부에 부식방지 약품 등을 살포하는 작업을 15년 이상 수행하였고, 현재 수행업무에 있어서도 어깨 부담 작업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작업 수행기간을 고려하면 신체 누적부담은 높은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