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협착 , 요추부 L5-S1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980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척추 협착, 요추부 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상기 본인은 장기간 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여서 허리, 허벅지 통증으로 인해 병원 내원한 결과 ‘척추 협착, 요추부 L5-S1’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가전, 가구, 옷 책 등을 포장, 운반 상하차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중량물의 취급과 반 복작업을 수행하여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1년 1월 25일) - LBP c Rt. buttock, thigh pain for several weeks - x-ray : L5-S1 disc space narrowing - MRI : L5-S1 disc protrusion -> B-PEN L5-S1, both recommend ○ 주치의사 소견 - 2021년 01월 25일 촬영한 일반 방사선 및 MRI 검사상 “척추협착, 요추부 L5-S1” 진단 하 2021년 01월 26일 요추 경막외 신경성형술 시행 함.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결과 상병명 확인됨. 직업력 평가 요함.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환자 외부 MRI 검사에서 제5번 요추-제1번 천추 간의 수핵팽윤 소견 보임. -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CT 검사에서 동일한 소견 보임 ( 최종확인상병명: 신청상병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 명: ○○○○○ - 근로자수: 1명 - 입사일자: 2012.1.6 - 담당 업무: 이삿짐 포장(정리), 상·하차, 운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 ~ 18:00 - 휴게시간 : 고정된 식사시간은 없으며 식사시간은 60분 ,별도의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근무이력 - 2012년01월~2021년 01월:8년,○○○○○/이사작업원/사실확인서(사업주 작성) - 2012년01월01일~ 2012년10월 29일 : 88일,○○○○○/이사작업원/ 산재보험일용근로이력 - 2008년01월01일 ~ 2008년02월29일 : 2개월, □□□/이사작업원/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2004년 09월 ~ 2004년 10월 : 15일,㈜○○/건설일용직/ 고용보험 일용근로이력 - 2003년 06월 27일 ~ 2004년 05월 20일 : 10개월 24일/개별화물/운전/ 사업자등록이력 ※직종별 근무기간 : 이사작업원(사실확인서)/8년 2개월 이사작업원(산재보험 일용근로이력)/88일 이사작업원(국세청 근로소득이력)/2개월 건설일용(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15일 운전(사업자등록이력)/10개월 24일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사업주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로 2012년 0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약 8년의 기간 동안 이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객관적인 근거자료인 산재보험 일용근로이력으로 2012년 0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기간 중에 총 88일의 이사 업무 근무이력이 확인됨. 2. ○○○○○ 외에 2개월의 기간 동안 이사 업무를 2개월 동안 수행하였음이 근거자료 인 국세청 근로소득으로 확인됨. 3. 약 20년의 기간 동안 이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이사 업체의 특성상 대부분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신고되지 않고 누락되었다고 함. 4. 사업주 주장 상 신청인이 2012년부터 근무를 시작한건 인정하나 월 평균 15일 정도이며, 당사 외의 이사 업체에서도 근무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현장조사 일시 : 2021년 04월 02일, 사업주와 면담을 통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수행업무의 내용, 작업량, 작업현황, 직업력(입사일)에 관한 확인, 신청인이 타 이사 현장의 유사동영상 이용에 동의하여 사용함. - 이삿짐 포장 작업 : 의뢰받은 주소지에서 이삿짐 적출정리 및 포장작업 후 적재작업 - 상차작업 : 포장된 이사짐, 가전 및 가구 등을 사다리차 운반카에 적재하는 작 업 - 하차 및 정리작업 : 사다리차 운반카에 적재된 포장됨 짐, 가전 및 가구 등을 하차시켜 포장을 해체한 후 정리하는 작업 - 차량운전 작업 : 차고지에서 의뢰받은 주소지(전 주소지)까지의 차량운행과 이삿짐 상차 후 전 주소지에서 후 주소지까지의 운행, 작업종료 후 후 주소지에서 차고지까지의 운행 작업. - 일일 업무 흐름도 : 차고지에서 주소지까지 차량 운행 -> 이삿짐 포장 및 상차 -> 이사 주소지까지 차량 운행 -> 하차 및 정리 -> 차고지까지 차량 운행 2) 신체 부담 작업 ① 포장 작업 - 작업내용 :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을 포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을 인력으로 전체 혹은 일부를 들어 올려 전용의 포장재에 넣거나 씌운 후 묶거나 테이핑하는 방법으로 포장작업을 수행함. 포장작업 과정에서 허리 전방 굴곡 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 꺾임(측방굴곡)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 물품 및 중량 : 이삿짐(가전제품 및가구 등) / 총 취급 중량 738~1379kg/일 - 기타 : 4인 1조 작업량(5톤 차량 1대, 1톤 차량 1대 기본 이삿짐 작업량), 남자 3명 포장, 상하차 및 운반, 여자 1명 포장 ② 상차 작업 - 작업내용 : 이삿짐을 사다리차의 운반카에 적재 및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이사할 집에서 가구, 가전제품, 박스 혹은 바구니에 포장된 짐을 허리, 어깨, 팔 등을 이용한 인력으로 들어 올려 사다리차의 운반카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1층 혹은 사다리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소의 경우 이삿짐을 인력으로 들거나, 끌기, 밀기 등의 방법으로 상차작업을 실시함. 이삿짐의 상차작업 과정에서 허리 전방 굴곡 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 꺾임(측방굴곡)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분당 2회 이상 반복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 2.5시간 - 취급 물품 및 중량 : 이삿짐(가전제품, 가구, 바구니 적재 물품 등) / 총 취급 중량 1958~3224kg/일 - 기타 : 4인 1조 작업량(5톤 차량 1대, 1톤 차량 1대 기본 이삿짐 작업량), 남자 3명 포장, 상하차 및 운반, 여자 1명 포장 ③ 하차 작업 - 작업내용 : 이삿짐을 사다리차의 운반카에서 하차시켜 운반 및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사다리차 운반카에 적재된 이삿짐을 허리, 팔, 어깨 등에 강한 힘을 동작시켜 양측 손으로 쥐거나 잡은 상태로 당기기, 들어올리기 등의 방법으로 바닥에 적재하거나 내려놓는 형태의 작업을 실시함. 1층 혹은 사다리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소의 경우 이삿짐을 인력으로 들거나, 끌기, 밀기 등의 방법으로 하차작업을 실시함. 이삿짐의 하차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 꺾임(측방굴곡)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분당 2회 이상 반복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 2.5시간 - 취급 물품 및 중량 : 이삿짐(가전제품, 가구, 바구니 적재 물품 등) / 총 취급 중량 1958~3224kg/일 - 기타 : 4인 1조 작업량(5톤 차량 1대, 1톤 차량 1대 기본 이삿짐 작업량), 남자 3명 포장, 상하차 및 운반, 여자 1명 포장 ④ 정리 작업 - 작업내용 : 하차되어 운반된 이삿짐을 해당 장소에 위치시키거나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사다리차를 이용해 운반되어 적재된 가구, 전자제품, 이삿짐 박스 혹은 바구니 등을 양측 손으로 파지하고 인력 혹은 운반카에 적재하여 해당 장소까지 운반하여 위치시키거나 정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이삿짐의 정리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 꺾임(측방굴곡)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분당 2회 이상 반복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 물품 및 중량 : 이삿짐(가전제품, 가구, 바구니 적재 물품 등) / 총 취급 중량 1958~3224kg/일 - 기타 : 4인 1조 작업량(5톤 차량 1대, 1톤 차량 1대 기본 이삿짐 작업량), 남자 3명 포장, 상하차 및 운반, 여자 1명 포장 ⑤ 차량운전 작업 - 작업내용 : 이삿짐 차량 운전 작업 - 작업방법 : 차고지에서 이사할 목적지(전 주소지)로 차량운행과 포장 상차 종료 후 최종 운반할 목적지(후 주소지)까지 차량운행, 이사 종료 후 차고지까지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함 운행보다는 목적지에서 사다리차와 연계하여 주차를 해야 함에 따라 일반적인 주차에 비해 핸들 조작이 많아지게 되며 이에 따른 허리의 반복동작이 발생됨. 차량 운전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 꺾임(측방굴곡)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주행 중에 정적인 자세로 운전수행과 교차로 및 기타 교통 상황을 파악하는 구간 통과 시와 주차시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동작을 반복하는 형태가 병행됨. - 작업시간 : 평균 2시간 - 작업량(운행거리) : 평균 60km - 기타 : 차량운전은 교통상황 및 포장이사 현장의 위치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며, 운행거리는 평균값이라고 함(신청인 주장). ⑥ 추가 부담작업 및 기타사항 - 이사를 하는 많은 가구가 스타일러스, 건조기 등을 소유하고 있어 대부분 스타일러스, 건조기 등의 가전의 포장, 상·하차, 정리 등을 추가로 수행함. - 책을 다수 보유한 가구의 이사를 실시하는 경우 박스 혹은 바구니의 취급량이 20~70박스 늘어나며, 이사가는 주소지가 수도권을 벗어나는 경우 운전시간, 운행거리가 증가됨. - 이사를 의뢰한 3세대 중 1세대 정도는 안마의자를 소유하고 있어 이사 시 포장, 상·하차, 정리 등을 추가로 수행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2년 이후 약 8년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신청인 주장 20년). - 본원 특별진찰 결과 신청인이 제출한 MRI 검사 및 본원에서 시행한 CT 검사 상 신청상병 ‘척추 협착, 요추부 L5-S1’는 확인되지 않으며, ‘’제5번요추-제1번천추간의 수핵팽윤‘ 확인된다는 소견임. - 신청인이 허리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확인되는 이사작업원 업무를 8년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나(신청인 주장 20년),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염좌 등을 의심할 수 있는 작업 중 사고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특별진찰 결과 확인된 디스크 팽윤 소견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 ‘척추 협착, 요추부 L5-S1’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수진 내역 없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70cm/65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처리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장기간 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여서 허리, 허벅지 통증으로 인해 병원 내원한 결과 ‘척추 협착, 요추부 L5-S1’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가전, 가구, 옷 책 등을 포장, 운반 상하차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중량물의 취급과 반 복작업을 수행하여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8년간 이삿짐 포장 및 상하차 작업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 직업력으로는 사업자등록이력상 약10개월간 운전 업무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진료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이삿짐 포장 운송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등 요추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척추 협착, 요추부 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