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부분 파열 , 우측 , 어깨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981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부분 파열_우측_어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2.10.22. 입사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11.25. 체격이 큰 어르신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에 심한 통증 발생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 “회전근개 부분 파열_우측_어깨”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자세, 반복 작업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 - 2020.12.2. Rt shoulder pain, x-ray 급성 충돌 증후군, 거북목, 오십견 증상 약간(FF170) 2) ○○○○○ - 2021.2.1. 우측어깨통증, 작년 12월 중순경 통증, ○○○ 정형외과 초음파 SST, impingement sign + - 2021.2.3. 우측 어깨 MRI · Bursal side partial tear of supraspinatus tendon · Subacromial/subdeltoid bursitis with acromial bony spur - 2021.2.18.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 복원술 시행 ○ 주치의사 소견 - 증상과 영상검사, 이학적 검사상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어 2021.2.18.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 복원술 시행함. ○ 특진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4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2.10.22. - 담당업무: 요양보호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00~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 휴게시간 60분(1일 1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2.10.22.~2021.1.31. (8년 3개월) ○○○○○ / 요양보호사 - 2007.5.1.~2008.7.1. (1년 2개월) ㈜○○○ / 제품 입출고 - 1997.2.20.~2005.2.15. (8년) ○○○○○ / 포장 * 객관적 자료상 약 8년 3개월의 요양보호사 업무 이력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에 위치한 ○○○○○[경증의 치매, 중풍, 노인성질환을 가지신 어르신을 섬기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였음. - 작업인원: 12인 - 작업공정: 기저귀교체작업 → 체위변경작업 → 휠체어이동작업 (간헐작업: 목욕작업) - 참고사항 · 요양보호사 1인당 10명의 입소자(환자)를 케어함. · 환자 평균 키: 167cm (155cm~176cm) · 환자 평균 체중: 59.4kg(43kg~76kg) 2) 신체부담 작업 ① 목욕작업 - 작업내용: (환자를 휠체어에 태워 목욕실로 이동한 후) 목욕을 시키는 작업으로 작업자가 쪼그려 앉거나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 굴곡하여 우측(또는 좌측) 손으로 샤워타월을 잡고 힘을 주어 견관절을 내회전-외회전을 반복하며 환자를 씻김. - 작업시간: 2시간 - 작업량: 주 2회, 일일 평균 (남자)환자 4인 목욕작업 수행함(1인 작업). 환자 1인 목욕 작업 시 30분 소요됨. ② 체위변경작업 - 작업내용: 환자의 체위를 변경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누워 있는 환자의 골반을 잡고 옆으로 기울여 유지하고 베개를 잡아 끼워 넣어 체위를 변경함. - 작업시간: 0.5시간 - 작업량: 일일 평균 환자 1명을 체위 변경함(1인 작업). 환자 한 명당 5~6회 체위변경 하며, 1회 작업 시 5분 소요됨. - 참고사항: 체위변경 작업 주기는 2시간에 1회 주기로 수행하나 환자 상황에 따라서 변경됨. ③ 기저귀 교체작업 - 작업내용: 환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환자를 잡아 옆으로 기울인 후 주관절을 굴곡-신전하며 기저귀를 교체함. - 작업시간: 2시간 - 작업량: 일일 평균 환자 4명, 기저귀교체작업 16회 수행함(1인 작업 기준). 환자 한 명당 4회 기저귀 교체하며, 1회 수행 시 7~8분 소요됨. - 참고사항: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밀고 당기거나, 환자의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 발생함. ④ 휠체어 이동작업 - 작업내용: · 환자를 (침대 → 휠체어) 이동하는 작업으로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하여 환자의 경추부위를 받쳐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안아서 앉힌 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환자의 겨드랑이를 양손으로 잡아 휠체어에 내려놓음. · 환자를 (휠체어 → 침대) 이동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굴곡, 손목-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환자의 겨드랑이에 넣어서 잡아들어 올려 침대에 내려놓음. - 작업시간: 3시간 - 작업높이: 침대(58cm) → 휠체어(54cm) / 휠체어(54cm) → 침대(58cm) - 총 취급 중량(1인 작업 기준): 2138.4kg/일일 · 환자(59.4kg) × 36회(일일 평균 휠체어 이동 수행횟수) = 2138.4kg/일일 - 작업량 : · 일일 평균 환자 7명[남자 4명, 여자 3명]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침대 → 휠체어) 18회, (휠체어 → 침대) 18회 수행함. · 환자를 (침대 - 휠체어) 1회 운반 시 4~5 분 소요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 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하였음. 어깨 부위 관련하여 2016년부터 간헐적으로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됨. - 신청인은 일일 평균 거동이 불편한 10명의 환자들에 대하여 체위변경, 휠체어 이동, 기저귀교체, 목욕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평균 59.4kg의 환자들을 돌보는 작업 시간이 근무시간 중 4시간 이상임. 휠체어 이동작업 내용 확인 결과 평균 59.4kg가량의 요양 환자들을 어깨 부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평균 36회 휠체어에 태우고 내리는 작업을 수행함. 양팔로 안아 들어 올려 옮기는 과정에서 견관절 회전근개에 부담이 가중 될 수 있다고 판단됨. 전체 작업들의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량, 반복 속도 및 신체부담요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우측 어깨 부위의 부담 강도는 고도로 평가됨. -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어깨 부위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연령임. 하지만 신청인의 업무에는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담 정도도 높은 것으로 판단됨. 총 근무 기간이 8년 3개월로 확인되어, 어깨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추정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 인정하며, 신청인의 진술 내용과 이견 없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6.9.12. 어깨 및 위팔의 기타표재성손상 - 2019.5.11.~2021.1.18. 어깨의 윤활낭염(3회) - 2020.12.2.~2020.12.29. 어깨의 충격증후군, 어깨의 윤활낭염(3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0cm, 몸무게 74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2.10.22. 입사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11.25. 체격이 큰 어르신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에 심한 통증 발생하여 검사 결과 “회전근개 부분 파열_우측_어깨”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자세, 반복 작업 등으로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약 8년 3개월의 동일 업무 수행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의 진료 내역이 확인되고, 기타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업무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발생,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등 신체부담 요인 확인되고, 업무 수행 기간, 작업 강도,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측 어깨에 누적된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부분 파열_우측_어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