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982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에서 아대 탈부착, 제품 적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반복적인 움직임과 장시간 근무로 통증을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아대 탈부착, 적재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들이 어깨 부위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 9.16. - 우측 어깨의 통증 호소, 타 병원에서 주사 치료 등 계속 받았다. 2개월에 한번 정도 계속 재발한다. 최근에는 주사 치료해도 1개월도 안간다. 팔 들거나 돌릴 때 통증 심하다. - 2020.10.14. RCR, Rt. 수술 시행(○○○ 병원) - 2019. 6.7. ○○ - rt shoulder jt pain, 3 ww ago - 2019. 9.11. ○○○ - 2~3달 견갑골 부위가 아프다. 한방 치료해도 통증 - 2020. 1.14. □□ - right shoulder pain. 일하면서 반복적으로 무거운 것 드는 일 한다. 통증 지속되어 타 병원 내원하여 검사 ○ 주치의사 소견 - MRI 상 회전근개(극상건)의 파열 소견 보이며, 보존적 치료에 증상 호전 없어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자문의사 소견 -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근로자수: 약 ○○○○명 - 입사일자: 2013. 5. 1. - 담당업무: 아대 탈부착 및 제품 적재 - 근무형태: 1일 2교대 근무 - 근무시간: 주간: 07:00 ~ 19:00 / 야간: 19:00 ~ 07:00(익일) - 휴식시간: 1시간 40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20. 5. 1. ~ 2020. 9.16./주식회사○○/아대탈부착,제품적재/4대보험 - 2018.12. 1. ~ 2020. 5. 1./주식회사○○/아대탈부착,제품적재/4대보험 - 2013. 5. 1. ~ 2018.12. 1./○○○○○(주)/아대탈부착,제품적재/4대보험 - 2012. 5.21. ~ 2013. 4.13./(주)△△/건축설계,도면/4대보험 - 2012. 3. 9. ~ 2012. 4. 9./주식회사◇◇/인테리어 현장 책임/4대보험 - 2011. 7. 5. ~ 2012. 1. 6./(주)○○/건축엔지니어/4대보험 - 2010. 6.17. ~ 2011. 6.17./○○○○/건축/4대보험 ※ 아대 탈부착, 제품 적재 업무 약 7년 5개월, 설계 업무 약 11개월, 인테리어 현장 책임 약 1개월, 건축 약 1년 6개월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주식회사]에서 아대 탈부착 및 제품 적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주로 전자부품,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 본사 에침실에서 제품과 아대를 탈부착하고 제품을 이동시키고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아대 부착작업(2019.12. 9. ~ 2020. 9.16.) - 작업내용: 제품과 아대의 테이프를 밀착한다. - 작업방법: 작업대에 바로 서서 제품을 한 개씩 잡는다. 제품과 아대 사이에 부착된 테이프를 롤러를 통해 밀착시킨다. 한 개의 제품당 2~3회 반복한다. - 작업량: 일일 평균 1,023장 - 취급물품 및 무게: 아대 7~80g ② 비닐제거작업(2019.12. 9. ~ 2020. 9.16.) - 작업내용: 제품에 부착된 비닐을 제거한다. - 작업방법: 바로 서거나 의자에 앉은 상태로 커터칼을 사용하여 제품에 부착된 비닐을 제거한다. 제품 양쪽 비닐, 제품 1개당 2개 비닐을 반복해서 제거한다. - 작업량: 일일 평균 1,023장 ③ 아대 탈착 작업(2019.12. 9. ~ 2020. 9.16.) - 작업내용: 제품에 부착된 아대를 분리한다. - 작업방법: 앉은 상태에서 라인에서 나오는 제품을 한 개씩 잡는다. 제품과 아대 사이에 부착된 테이프를 손으로 제거한다. 테이프 제거 작업을 반복한다. - 작업량: 일일 평균 1,023장 - 취급물품 및 무게: 아대 7~80g ④ 제품 이동 작업(2019.12. 9. ~ 2020. 9.16.) - 작업내용: 제품을 라인으로 이동한다. - 작업방법: 선반에 놓인 제품을 손으로 잡는다. 바퀴달린 수레에 제품을 올린다. 수레를 밀어 제품을 라인으로 옮긴다. - 작업량: 일일 평균 1,023장 - 취급물품 및 무게: 3~4kg(손에 잡히는 대로), 손수레 ⑤ 제품 투입 작업(2013. 5. ~ 2019.12. 8.) - 작업내용: 대차에 적재된 제품을 기계에 투입한다. - 작업방법: L자 형태의 대차에 세로로 적재된 직사각형 판자 모양의 제품을 허리를 숙여 여러장 잡는다. 제품을 수평으로 기계에 올린다. 자동으로 한 장씩 기계에 제품이 투입된다. - 작업량: 일일 평균 725장 ⑥ 제품 적재 및 이동 작업(2013. 5. ~ 2019.12. 8.) - 작업내용: 기계에서 나온 제품을 대차에 적재하여 다른 공정으로 이동한다.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로 적재되어 나온 제품을 손으로 여러장 잡는다. 제품을 들어 대차에 수직으로 적재한다. 대차를 밀어 다른 공정으로 옮긴다. - 작업량: 일일 평균 725장 ⑦ 약품 보충 작업(2013. 5. ~ 2019.12. 8.) - 작업내용: 약품 탱크에 약품을 부어 보충한다. - 작업방법: 약품탱크에 약품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뜨면 약품이 들어있는 말통의 뚜껑을 딴다. 말통을 손으로 들어 약품탱크에 부어 보충한다. - 작업량: 1일 평균 1회, 1회 보충시 많으면 5~6통, 적으면 1통 - 취급물품 및 무게: 약폼 종류 7~8가지, 말통(약품 담긴 통) 무게 대략 20kg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알 수 없음.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 불가.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가 소견 - 1. 상병: 우측 회전근개파열. 2. 직업력: 1)2013.05.~2019.12. 제품 이동 및 적재 -바퀴 달린 대차를 이용해 5kg 판넬묶음 등을 운반함. 1일 취급 중량은 약 300kg으로 파악됨. 2)2019.12.~2020.10.16. 전자기판제조 -비닐제거: 비닐을 떼고 우측으로 밀어 옮기는 과정에서 우측 위팔의 굴곡 (45~70도)이 반복됨 (1일 330회). -아대부착: 롤러로 테이프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에 힘이 가해지며 최대 45도 거상된 상태에서 외전/내전이 반복됨 (1일 330회). -아대탈착: 제품에서 테이프를 제거하는 동작에서 우측 위팔의 과굴곡/과신전이 빠르게 반복됨 (1일 330회). 신청인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비록 1일 12시간 업무로 과중하고 위팔의 굴곡/신전/외전/내전이 빠른 속도로 반복되나 (1일 누적 1000회), 근무기간(노출기간)이 2019.12.부터 약 10개월로 퇴행성 변화를 유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2013.05.~2019.12.까지 1회 취급 중량이 약 5kg, 1일 취급 중량이 300kg 으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06.17.~2019.06.24.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2회) - 2019.09.11.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9.11.02.~2019.11.08. ○○○○○, 근육의구축,어깨부분(2회) - 2020.01.08. ○○○○, 어깨및위팔부위의기타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1회) - 2020.01.14.~2020.02.13.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윤활낭염(2회) - 2020.03.31.~2020.04.16. □□□□, 기타근통,어깨부분(4회) - 2020.06.24.~2020.07.31.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충격증후군(2회) - 2020.09.16.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0cm/ 체중 72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과거병력 및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식회사에서 아대 탈부착, 제품 적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업무 과정에서 어깨의 반복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장시간 근무로 인해 어깨 부위의 통증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체인 해당 사업장에서 아대 탈부착, 비닐 제거, 제품 이동 및 투입과 적재 작업 등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해당 직력은 약 7년 5개월로 확인되며, 그 밖에도 설계 업무 약 11개월, 인테리어 현장 책임 약 1개월, 건축 업무 약 1년 6개월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은 입사 후 2019년 12월까지 제품 투입 작업, 제품 적재 및 이동 작업, 약품 보충 작업 위주로 업무하였으며 2019년 12월부터는 아대 탈부착, 비닐제거, 제품 이동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2019년 6월부터 상병 진단일까지 어깨 및 팔 부위 통증으로 통원 치료 다수 받은 내역이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업무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의 과거 근무력과 작업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업무 부담이 높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 다수 위원들의 의견은, 업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팔을 이용하여 어깨 부담 작업이 어느 정도 확인되기는 하지만, 중량물 취급이 거의 없는 반복 작업으로 업무의 누적 부담 정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2019년 6월 이전 작업에서는 어깨 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