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요추5 ~ 천추1번간 디스크 탈출증/요추부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983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11.19. (주)○○○○○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요통이 심하여 2019.06.01.자 부서를 옮겼으나 옮긴 부서에서도 장시간 서있고 제품을 옮기는 일을 반복하다보니 허리통증이 심해져 2021.01.22. CT 및 2021.02.01. MRI 촬영한 결과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부 염좌’ 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환경(작업자세 및 내용 등)이 신체(허리)에 무리를 주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허리의 통증 호소하는 상태로, 2021.01.22. CT 촬영, 2021.02.01. MRI촬영결과 신청 상병 진단됨.
○ 자문의 소견
- 2021.02.01. 시행된 요추부 MRI 검사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6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사업종류: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 입사일자: 2018.11.19.
- 담당업무: PCB 판넬 검사 및 운반
- 근무형태: 상용(정규직), 교대근무(3조2교대: 주간4일→휴무2일→야간4일→휴무2일)
- 근무시간: 주간 9시~21시, 야간 21시~익일9시/1일평균 10시간, 1주평균 4일, 1주평균 40시간
- 식사 및 휴게 시간: 식사시간(중식·석식) 90분, 휴게시간 3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근무이력(4대보험)
- 현직력: 2018.11.19.~2021.02.01.(1년 3개월)/PCB 판넬검사 및 운반
- 이전직력
·2017.06.05.~2018.09.12.(1년 3개월)/○○/자동차 조립
·2016.03.01.~2016.03.31.(1개월)/○○○○○(주)/제조
·2013.08.23.~2014.01.08.(4개월)/㈜□□□제3공장/제조
※ 신청인 진술상 이전직력 중 요추부 부담업무는 없었다고 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라인청소 작업(상시작업)
- 작업내용: 업무시작전, 퇴근전에 빗자루, 밀걸레를 이용해 청소
- 작업자세: 허리를 전방으로 45도 굴곡한 자세
- 작업시간: 30분
2) PCB판넬 배출 작업
- 작업내용: 부식가능 후 배출된 PCB판넬을 운반
- 작업자세: ①1,2,5호기: 이동대차(바퀴 달린 운반카트) 위로 쌓인 PCB판넬을 3M 정도 밀어 이동 후 비슷한 높이의 이동대차 위에 옮김 ②3,4호기: PCB판넬을 가슴높이가지 들어올려 빼낸 후 2M 정도 이동하여 이동대차 위에 적재(1,2,5호기에서 내층, 외층, 레이저 생산/ 3,4호기에서 전장 생산)
- 취급물품: 내층 330g, 외층 438g, 레이저 300g, 전장 1197g
- 작업시간: 판넬이 배출되어 쌓일 때마다 수시작업
- 작업량: 내층 487장, 외층 352장, 레이저 217장, 전장 352장
3) 회로폭 검사 작업
- 작업내용: PCB판넬을 회로폭 검사 진행
- 작업자세: 허리를 전방으로 약 45도 굴곡한 자세
- 취급물품: 없음
- 작업시간: 판넬 샘플이 배출될 때마다 작업(1일 1~2시간)
4)박리찌꺼기 처리 작업
- 작업내용: 제품 가공 시 배출되는 박리방 찌거기를 통에 담아 이동
- 작업자세: ①빗자루를 이용해 허리를 전방으로 약 25도 정도 숙이는 자세로 찌거기를 모으는 자세 ②1호기에서 모은 찌꺼기를 통에 담아 허리를 약 45도 정도 굴곡한 자세로 3.3m 정도 통을 끌어 옮긴 뒤 30cm 높이의 이동대차 위에 적재 후 이동 ③2,3,4,5호기에서 모은 찌꺼기를 통에 담아 중간에 20cm 정도의 턱을 넘어 허리를 약 45도 정도 굴곡한 자세로 통을 끌어 이동
- 취급물품: 박리찌거기 통 573온스(16kg)
- 작업시간: 40분
- 작업량: 기계 한 대당 4통, 총 20통
5) 간지보충 작업
- 작업내용: 제품 가공에 필요한 세척된 간지를 가져와 각 기계에 보충
- 작업자세: ①세척되어 나온 간지를 가슴높이에서 빼내 이동대차에 쌓아올린 후 이동 ②1,2,5호기: 간지를 집어 가슴높이까지 들어올려 기계에 보충
- 취급물품: 간지 122g
- 작업시간: 수시작업(1일 2시간)
- 작업량: 1회 약 30장씩(3.5kg) 취급
6) PCB인계 작업
- 작업내용: PCB이 필요한 타부서로 PCB판넬을 인계
- 작업자세: PCB판넬을 들어 이동대차에 적재 후 이동하여 타부서에 PCB판넬을 내려놓음
- 취급물품: PCB판넬(전장,외층,내층,레이저)
7) VRS검사
- 작업내용: PCB판넬을 가져와 VBS검사
- 작업자세: ①허리를 전방으로 약 15도 정도 굴곡한 자세로 50cm 높이의 쌓여있는 PCB판넬을 60cm 높이의 이동대차로 옮긴 후 VBS 검사 장소로 이동 ②한 장 검사당 총 3번 들어올리며 VRS검사
- 취급물품: PCB판넬
8) 웰딩부서 운반 작업
- 작업내용: VRS검사를 마친 내층PCB을 웰빙부서로 옮김
- 작업자세: 60cm의 이동대차에 판넬을 싣고 이동
- 취급물품: 내층 판넬
○ 조사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직업력: 2018.11.~2021.01. PCB 판넬 검사 및 운반
- 신체부담요인조사: 요추를 굴곡한 상태에서 빗자루로 바닥 및 박리망을 청소를 수행함 (1일 40분). 회로폭 육안 검사 시 요추의 약 45도 굴곡이 관찰됨 (1일 1~2시간). 약 15kg 박리찌거기가 담긴 원통의 손잡이를 잡고 이동 대차 (30cm 높이)로 옮김 (1일 20회, 300kg). 제품 묶음 (3.5~7kg) 을 들고 수평 이동함 (1일 총중량 295~1000kg). 이동 대차를 밀어서 수평 이동 함. 키/체중 162cm/63kg (BMI 24.0).
- 신청인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비록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중 요추 부담 작업인 제품 등 중량물 운반, 요추 굴곡 유지 등이 확인되나, 1회 취급 중량이 3~7kg으로 과도한 중량물 취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과중한 중량물을 들고 요추의 굴곡/신전 반복이 빈번하지 않은 점, 허리를 숙인 자세에서 바닥에 있는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 점 (15kg 박리찌거기 원통 운반의 경우 약 30cm 높이의 대차 위로 올림), 근무기간 (노출기간) 이 1년 2개월로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를 유발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점 등이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8.23. ○○○, M5455/요통_흉요추부
- 2017.10.31. □□, M5456/요통_요추부
- 2017.12.16. ○○○○, S7317/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 2020.1.21. △△, M5457/요통_요추부
- 2020.1.22.~현재 ○○○,M512/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2cm / 체중 63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장시간 서있고 제품을 옮기는 일을 반복하다보니 허리통증이 심해져 2021.01.22. CT 및 2021.02.01. MRI 촬영결과‘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부 염좌’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업무환경(작업자세 및 내용)이 허리에 무리를 주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에서 2018.11.19.부터 상병 진단시까지 약 1년 3개월간 PCB 판넬검사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직력 중 요추부 부담업무는 없었다는 진술이며,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2년부터 총 5회 요통 등 진료내역 확인되고, 신청상병 관련 산재처리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디스크 탈출증’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요추부 염좌’는 외상성 상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PCB 판넬검사 및 운반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빈도가 높지 않고, 요추부에 과도한 무리가 가는 동작(자세)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기간이 길지 않아 전체적으로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